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투자자에게 건축시행업을 하는 사업가를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 사업가에게 다시 빌려주는 구조를 생각했고, 그래서 투자자 한 명에게 7,000만 원, 이자 연 18% 조건의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거래 구조가 바뀌어 투자자는 사업가 계좌로 직접 돈을 보냈고, 이자도 사업가에게서 직접 받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는 사업가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차용증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7,000만 원과 연 18%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변제할 마음이 없지도 않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쟁점
의뢰인이 직접 써 준 차용증이 있는데도 차용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가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사업가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인가
변제 의사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채무 인정으로 볼 수 있는가
(항소심 추가) 투자를 권유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대응
차용증이라는 처분문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 돈이 실제로 흘러간 방향과 원고 자신의 행동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여금이 의뢰인이 아닌 사업가 계좌로 곧바로 송금된 점
원고가 약 3년간 사업가에게서 직접 이자를 받은 점
원고가 이후 같은 사업가에게 6,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는 의뢰인 명의 서류를 받지 않은 점
원고가 사업가에게서만 채권채무확인서를 받고, 사업가를 상대로 지급명령까지 확정시킨 점
변제기가 지나고도 수년간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은 점
결과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440**, 2025. 9. 3. 선고,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차용증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제로 돈을 빌려준 상대는 사업가라고 보았습니다.
차용증이 보증이나 채무인수의 의미였다면, 원고가 사업가에게 지급명령까지 받으면서 의뢰인에게는 청구조차 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할 마음이 없지도 않다"는 메시지는 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가를 소개한 사람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34**, 2026. 7. 9. 선고, 원고 항소 기각
사업가 계좌로 송금된 점과 사업가가 작성한 채권채무확인서에 이 대여금이 포함된 점을 들어, 대여 상대방은 늦어도 확인서 작성 무렵에는 사업가로 바뀌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된 투자 권유 불법행위 주장도, 소개하고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기망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척했습니다.
시사점
차용증이 있더라도 돈의 흐름, 이자를 누가 받았는지, 채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했는지에 따라 실제 채무자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거래 구조가 바뀌면 차용증과 보증 관계도 새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분쟁 중 보낸 위로성 메시지가 곧바로 채무 인정으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표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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