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명의자 상대 7천만 원 대여금 청구, 1·2심 모두 기각
차용증 명의자 상대 7천만 원 대여금 청구, 1·2심 모두 기각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차용증 명의자 상대 7천만 원 대여금 청구, 1·2심 모두 기각 

장재호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투자자에게 건축시행업을 하는 사업가를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 사업가에게 다시 빌려주는 구조를 생각했고, 그래서 투자자 한 명에게 7,000만 원, 이자 연 18% 조건의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거래 구조가 바뀌어 투자자는 사업가 계좌로 직접 돈을 보냈고, 이자도 사업가에게서 직접 받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는 사업가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차용증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7,000만 원과 연 18%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변제할 마음이 없지도 않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쟁점

  1. 의뢰인이 직접 써 준 차용증이 있는데도 차용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가

  2.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사업가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인가

  3. 변제 의사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채무 인정으로 볼 수 있는가

  4. (항소심 추가) 투자를 권유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대응

차용증이라는 처분문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 돈이 실제로 흘러간 방향과 원고 자신의 행동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 대여금이 의뢰인이 아닌 사업가 계좌로 곧바로 송금된 점

  • 원고가 약 3년간 사업가에게서 직접 이자를 받은 점

  • 원고가 이후 같은 사업가에게 6,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는 의뢰인 명의 서류를 받지 않은 점

  • 원고가 사업가에게서만 채권채무확인서를 받고, 사업가를 상대로 지급명령까지 확정시킨 점

  • 변제기가 지나고도 수년간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은 점

결과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440**, 2025. 9. 3. 선고, 원고 청구 기각

  • 법원은 차용증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제로 돈을 빌려준 상대는 사업가라고 보았습니다.

  • 차용증이 보증이나 채무인수의 의미였다면, 원고가 사업가에게 지급명령까지 받으면서 의뢰인에게는 청구조차 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변제할 마음이 없지도 않다"는 메시지는 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가를 소개한 사람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34**, 2026. 7. 9. 선고, 원고 항소 기각

  • 사업가 계좌로 송금된 점과 사업가가 작성한 채권채무확인서에 이 대여금이 포함된 점을 들어, 대여 상대방은 늦어도 확인서 작성 무렵에는 사업가로 바뀌었다고 보았습니다.

  •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된 투자 권유 불법행위 주장도, 소개하고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기망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척했습니다.

시사점

  • 차용증이 있더라도 돈의 흐름, 이자를 누가 받았는지, 채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했는지에 따라 실제 채무자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입장에서는 거래 구조가 바뀌면 차용증과 보증 관계도 새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분쟁 중 보낸 위로성 메시지가 곧바로 채무 인정으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표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재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