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탄 친구가 다쳤는데 친구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음주/무면허 | 로톡
같이 탄 친구가 다쳤는데 친구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음주/무면허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같이 탄 친구가 다쳤는데 친구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친구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다친 뒤, ‘같이 탄 처지’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며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친 쪽이나 운전한 쪽 모두 “친구끼리 그냥 태워준 건데 뭘 보상까지 받으려고”, “보험 처리하면 사이가 서먹해질까 봐”라는 생각으로 대화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끌다가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정작 챙길 수 있었던 보상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동승자라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배상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의 범위도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함께 탄 친구가 다쳤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무상동승·음주운전이라는 사정이 배상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함께 탄 친구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호받는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동승자도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에는 그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도 포함됩니다. 운전석에 앉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호 범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조항의 단서는 운행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좁혀 놓고 있습니다. 1호는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면책되도록 한 것인데, 이는 애초에 동승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승자에게 남는 예외는 2호, 즉 승객 본인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뿐입니다.

다시 말해 동승자가 스스로 사고를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니라면,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임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친구 사이라는 인적 관계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필요하다면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승자도 운전자와 별개의 피해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무상으로 태워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이 당연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호의동승이라는 사정 자체는 배상액 경감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돈 받고 태워준 것도 아니고 그냥 호의로 태워준 건데, 다쳤다고 다 배상해줘야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운전자나 그 가족, 심지어 보험회사조차 무상동승이라는 사정을 들어 배상액을 낮추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즉 무상동승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배상액을 줄일 수 없고,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 동승을 요구한 경위와 적극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인정되어야 예외적으로 경감이 검토됩니다. 같은 판결은 무상으로 탔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동승자에게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탄 사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친구가 다친 데 대한 배상책임을 면하거나 배상액을 당연히 줄일 수 없습니다.


3. 동승 경위에 문제가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를 알고도 만류하지 않은 사정은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의동승 자체가 아니라, 동승자가 사고 위험을 스스로 키운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면서도, 제763조에서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함께 탄 친구가 운전자가 만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괜찮으니 그냥 가자”며 운전을 부추긴 경우, 또는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동승한 경우에는 이런 사정이 피해자 측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일정 비율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부상이 더 커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사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지, ‘동승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옆자리에 타고 있었을 뿐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고 만취 사실을 알기도 어려웠다면, 이런 사정만으로 배상액이 줄어들 근거는 없습니다.

과실상계는 동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부추긴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면 민사배상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훨씬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친구를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최대 15년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를 반의사불벌 예외로 정하고 있어, 다친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나아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적용되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도 별도로 더해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함께 무거워지고, 피해자인 친구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5. 고소·보험 접수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확보한 자료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모두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친구 사이의 사고라 하더라도 절차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통상 ①사고 현장 구호조치와 함께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고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조사 → ②음주측정과 현장조사를 통한 사고 경위 확인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순서로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경찰 초동 조사 기록)를 최대한 빨리 확보합니다.

  2.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 특약 가입 여부와 한도를 확인합니다.

  3. 치료 경과와 진단서, 향후 치료계획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의료기록을 꾸준히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승자 사고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절차에서의 대응과 보험사·운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해 실질적인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함께 탄 친구가 다치면, 다친 쪽도 태운 쪽도 “친구 사이에 이런 걸로”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친 친구 입장에서는 병원비와 치료 기간을 감당하면서도 친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과 배상금은 정해진 절차와 기간 안에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한 친구 입장에서도 “친구니까 좀 봐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다가, 음주 여부나 사고 경위가 불리하게 정리되면서 형사처벌과 배상 범위가 함께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동승자 사고에서 다친 쪽과 운전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고 초기에 확보한 자료와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한 사람이 제 친구인데, 그 친구를 상대로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처리되어 친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필요까지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거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만 직접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Q. 제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부상이 더 커졌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만큼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운전한 친구가 술을 마신 걸 알고 탔는데, 저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A. 만취 상태를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았거나 운전을 부추긴 사정이 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되지 않고,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운전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도 없어지나요?

A. 단순 부주의 사고라면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이었다면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Q. 보험 처리를 하면 친구와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험 처리는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의 절차이지 친구 개인의 재산을 직접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점을 놓쳐 병원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관계에 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고 직후 정신이 없어서 자료를 못 챙겼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기록, 보험사 접수 내역, 진단서 등은 사후에도 발급받거나 확인할 수 있으므로,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자료를 정리해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Q. 무보험이거나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A. 자기 명의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그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것도 없다면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