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임대차보증금 청구 (지급명령 → 소송 이행)
[결과] 보증금 1억 원 전액 인용 +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부 임대인 부담 (2026. 7. 9. 선고)
임대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맞서면, 보증금 소송은 불리해집니까?
지급명령을 보냈더니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덜컥 겁이 납니다. 재판이 길어지고, 보증금은 더 오래 묶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사건의 승패는 상대방이 누구를 선임했느냐보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와 인도를 얼마나 분명하게 입증하느냐로 갈립니다.
만기일에 돌아온 것은 보증금이 아니라 "어렵다"는 문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1억 원에 2년 계약으로 주택을 빌려 살던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의뢰인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료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임대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 1억 원이 묶였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갔고, 임대인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세 개의 사실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가, 집을 넘겨주었는가, 언제부터 이자가 붙는가.
계약 종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지 않고, 계약은 기간 만료로 끝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같은 법 제3조의3) — 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를 가서 전입 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지연손해금 —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인도를 마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① — '인도한 날'을 하루 단위로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곧바로 짐을 빼지 않았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그다음에 퇴거하고 새 주소로 전입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날을 집을 넘겨준 날로 특정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도록 청구취지를 가다듬었습니다.
[갱신거절 내용증명 확인]
[만기 전 임대인의 "반환이 어렵다"는 문자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확인]
[퇴거·전입 자료, 현관 비밀번호 전달 내역 확인]
법원은 이 사실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계약은 기간 만료로 끝났고, 임대인은 집을 인도받았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② — 다툰 대가는 연 12%였습니다
임대인 측은 대리인을 내세워 변론기일을 거듭하며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인이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높은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버티는 동안 임대인이 부담할 이자만 늘어난 셈입니다.
결과
보증금 1억 원 전액 인용. 인도 다음 날부터 연 5%,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부 임대인 부담, 가집행 선고.
기각된 부분은 지연손해금 초기 구간의 이율(연 12% 청구 중 지급명령 송달 전까지는 연 5%)뿐이었고, 보증금 원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룬다면,
이사하기 전에 아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셨습니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셨습니까?
열쇠나 비밀번호를 넘겨준 날짜가 문자 등으로 남아 있습니까?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셨습니까?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순서 하나가 보증금 회수의 성패를 가릅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해봤고, 끝까지 다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원 전액 판결을 만들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고민 중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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