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주차장 사고, 민사 배상과 형사책임에서 도로가 갖는 의미
휴게소 주차장 사고, 민사 배상과 형사책임에서 도로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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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휴게소 주차장 사고, 민사 배상과 형사책임에서 도로가 갖는 의미 

박기태 변호사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는 출차하는 차량, 후진하는 차량, 보행자가 한 공간에 몰립니다.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가 아니라서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민사상 배상책임과 형사처벌에서 '도로'를 서로 다르게 취급합니다.

두 영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1. 민사 배상: 사고 장소가 도로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 장소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일어난 인身사고도 운행자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차량 파손 같은 물적 손해는 이 조항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으로 다루어집니다.

보험에서는 대물배상으로 처리됩니다.

어느 경우든 사고 장소가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 형사책임: 도로 해당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법령상 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을 도로에 포함합니다.

주차장이 도로인지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지, 출입이 관리·통제되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건물 부설 주차장이나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은 개방된 구조가 일반적이라 도로로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결국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과실 항목 가운데 상당수가 도로교통법상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3. 도로가 아니어도 적용되는 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몇몇 조항에 한해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시킵니다.

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7조 제6항 제3호: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의 서행·일시정지 의무

  2. 제44조와 제148조의2: 음주운전

  3. 제45조: 약물 등 영향 하의 운전

  4.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5. 제156조 제10호: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의 인적사항 미제공

다만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은 위 예외 규정에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제93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보험 실무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합니다.

이 기준에는 주차장 내 사고 유형이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후진 차량과 직진 차량처럼 유형마다 기본과실이 다릅니다.

여기에 속도, 전방주시 여부 등의 수정요소가 더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출차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해당 사고 유형의 기본과실과 수정요소를 먼저 대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5. 보행자가 다친 경우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제27조 제6항 제3호).

보행자가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경우처럼 보행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이라면 보호자의 감독상 과실이 참작되기도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적극손해: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2. 소극손해: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래 소득 감소분

  3. 위자료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후유증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 주차된 차를 손괴하고 떠난 경우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운전자는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제156조 제10호로 처벌됩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다른 조치 의무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면 더 무거운 제14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사고 직후 확보할 자료

  1. 차량 위치와 파손 부위 사진(여러 각도)

  2. 블랙박스 영상 별도 저장(덮어쓰기 전에)

  3. 상대 차량 번호, 연락처, 보험사

  4. 휴게소 측 CCTV 보관 요청(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음)

  5. 경미한 증상이라도 당일 진료 기록

정리

주차장 사고의 민사 배상은 장소와 무관하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반면 형사책임은 도로 해당 여부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예외 조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과실비율과 배상 범위는 현장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에 앞서 기본과실과 손해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본 글은 관련 법령과 공개된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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