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프로그램 3대 무단설치·사용,
1억 200만 원 손해배상청구에
법원은 2,000만 원 인정
[사건 핵심 요약]
공작기계 제조·가공업체 운영자가 사업장 컴퓨터 3대에 설계·모델링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무단설치·사용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원고가
정품사용료 7,400만 원에 복제 프로그램 3개를
곱한 2억 2,2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주장하면서
그 일부인 1억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정품사용료에 개별 모듈 가격·유지보수 혜택·국내 판매상 마진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
실제 사용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 수, 사용 모듈, 업체의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배상액 2,000만 원을 인정.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 주장 일자에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효소멸 항변을 배척했음.
공작기계 제조·가공업체가 업무용 컴퓨터 3대에 프로그램을 무단설치·사용한 사건에서
저작권자가 1억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정품사용료에 복제 프로그램 수를 곱한 금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이 2,000만 원으로 산정된 이유와 피고의 3년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원고는 금형·기계·전자부품 제조업 등에서 설계·모델링·디자인·제조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C'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제조·가공업체를 운영.
피고는
2019. 3. 9.부터 2020. 3. 31.까지 사업장 컴퓨터 3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설치한 후
업무상 이용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
법원은
피고가 프로그램을 무단복제·사용하여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무단복제한 프로그램이 5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모듈의 정품사용료는 7,400만 원이라고 주장.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정품사용료에 복제된 프로그램의 개수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프로그램 정품사용료: 7,400만 원
복제 프로그램: 3개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2억 2,200만 원
실제 손해배상 청구금액: 1억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3. 법원 판단
가. 프로그램 무단복제·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인정
피고는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했음.
법원은
피고의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나. 정품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권리자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침해자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용대가를 의미함.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한 정품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개별 모듈마다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일반적인 수요자는 업무에 필요한 일부 모듈만 구매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한 정품사용료에는 정품 구매자를 위한 일정 기간의 무상보증·유지보수 혜택이 포함된 점
③ 정품사용료에 국내 판매상의 중간 마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구체적으로 다음 사정들을 고려.
① 사업장 컴퓨터 3대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작기계가 2대인 점에 비추어 컴퓨터 1대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② 불법 복제물에 포함된 하위 모듈 5개가 모두 복제되었더라도
피고가 5개 모듈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③ 피고는 자신 외에 직원 1명을 두고 공작기계 2대로 3D 밀링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영업 형태와 규모에 비추어 'I' 모듈의 관련 기능만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④ 피고가 정품을 구매했더라도 하위 모듈 전부가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 구매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법원은
프로그램 사용 경위, 업무 관련성, 개별 모듈의 구성과 가격, 유통방식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음.
라.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
피고는 원고 측 담당직원과 손해배상을 전화로 협의한 날, 경찰 담당수사관과 피고가 문자로 연락한 날,
경찰의 검찰 송치일 또는 수사결과통지서 도달일 등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주장.
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 사정들을 고려해 피고가 주장한 각 일자에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
① 원고는 최초 고소 당시 IP 주소와 MAC 주소를 특정했으나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했음.
② 수사의 밀행성·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고소인이 수사 진행경과나 수사결과 밝혀진 구체적 내용을 바로 알기 어려움.
③ 경찰의 검찰 송치나 고소인에 대한 사건송치 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임.
④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나 공소제기 이후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4. 결론 및 손해배상액
법원은
피고의 프로그램 무단복제·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음.
다만 정품사용료에 복제 프로그램 수를 곱한 금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했음.
원고 청구금액: 1억 200만 원
법원 인정 손해배상액: 2,000만 원
피고의 3년 단기소멸시효 항변은 배척되었음.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
[ 시사점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정품사용료 전액이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프로그램 3대의 무단복제·사용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 수와 모듈, 업체의 영업 규모, 정품사용료의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여러 하위 모듈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모듈이 복제되었다는 사실과
모든 모듈을 실제 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프로그램의 정품가격뿐 아니라 개별 모듈의 사용대가, 침해 규모 및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 범위, 업무에 필요한 모듈, 컴퓨터별 사용 여부,
정품사용료에 포함된 유지보수 혜택 등을 확인하여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은
침해 여부뿐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와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에 따라
민사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사용 내역과 라이선스 구성, 형사절차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형, 기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분야에서 설계, 모델링, 디자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C'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원고는 위 프로그램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는 D에서 'E'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검사는 '피고는 2019. 3. 9.부터 2020. 3. 31.까지 E 사무실에서 사무실 내에 설치된 3대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설치한 후 업무상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초가 되는 금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사용료이다. 피고가 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5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해당하는 정품사용료는 74,000,000원이다. 원고의 손해액은 위 정품사용료에 복제된 프로그램의 개수를 곱한 금액인 222,000,000원(=74,000,000원 × 3)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그 일부인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일반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수요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모듈만 매수할 것이며, 이는 피고도 마찬가지로 볼 것인 점,
② 원고가 내세우는 정품사용료에는 정품 구매자만을 위한 일정 기간 동안의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내세우는 정품사용료에는 국내 판매상인 주식회사 H의 중간 마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 경위,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 이 사건 프로그램에 속한 개별 모듈의 구성 및 가격,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통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원고의 고소에 따라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3대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사용하였던 공작기계가 2대인 점에 비추어 컴퓨터 1대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무력화한 불법 복제물이 피고의 사업장 내 컴퓨터에 설치되면서 위 불법 복제물에 포함되어 있던 하위 모듈이 전부 복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하위 모듈 5개를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위와 같이 불법 복제된 하위 모듈 5개에 대하여 원고가 정품사용료라고 주장하는 금액
○ 영업 형태 및 규모, 직원 수(피고는 자신 외에 직원 1명을 두고 공작기계 2대를 이용하여 3D 밀링작업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피고는 하위 모듈 5개 중 'I' 모듈의 관련 기능만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정품을 구매하였더라면 하위 모듈 전부를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담당직원이 피고와 손해배상에 대하여 전화로 협의를 한 날이거나, 경찰 담당수사관과 피고가 사건에 관하여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은 날이거나,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날이거나, 경찰의 위와 같은 수사결과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을 때로 볼 것이다. 그런데 그중 가장 늦은 일자 기준으로 보아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경찰에 IP 주소 및 MAC 주소를 특정한 다음 이에 해당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위 컴퓨터의 사용자로 밝혀지자 원고 소송대리인의 담당직원이 피고와 손해배상에 대하여 전화로 협의를 한 사실, 경찰의 담당수사관이 피고와 사건에 관하여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피고가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사실,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각 일자에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원고의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었던 점, 수사의 밀행성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고소인은 수사의 진행경과나 수사결과 밝혀진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알기 어렵고, 이는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송치를 하거나 고소인이 사건송치 사실을 정식으로 통지받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2)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다가도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나 공소제기 이후 태도를 바꾸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불법소프트웨어전문변호사#저작권전문변호사#벌금후민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불법소프트웨어복제#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불법소프트웨어손해배상#저작권손해배상#불법소프트웨어벌금후민사손해배상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