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안 PPT 저작권 침해, 벌금 1천만 원 판결 사례
강의안 PPT 저작권 침해, 벌금 1천만 원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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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안 PPT 저작권 침해, 벌금 1천만 원 판결 사례 

손수정 변호사

[강의안 저작권 침해 벌금 1천만 원판결]

PPT·이미지 복제·편집해 제안서 제작·강의 사용,

편집저작권 침해 인정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은 교육컨설팅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의

강의안 PPT 자료와 이미지를 복제·편집해 프로그램 제안서를 제작하고, 강의 의뢰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영업에 활용하고,

또 피해자의 온라인강의 녹화영상에서 캡처한 자료를 이용해 일부 수정한 PPT 교육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강의에 사용한 사실로

각 1심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

피고인은

강의안의 해당 부분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강의안의 소재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

각 사건을 병합하면서 경합범 관계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타인의 강의안에 있는 PPT 자료와 이미지를 복제·편집해 프로그램 제안서를 제작하고,

온라인강의 영상에서 캡처한 자료를 수정해 자신의 강의에 사용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강의안이 누구나 비슷하게 작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의안의 소재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침해행위를 계속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강의안의 어떤 부분에 창작성이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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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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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범죄사실

​

가. 강의안 PPT·이미지를 복제·편집한 프로그램 제안서 제작 및 영업 활용

​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교육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람.

피해자 C의 저작물인 D 강의안 중 'E' 부분 PPT 자료와 이미지를 복제·편집해 프로그램 제안서를 제작.

이를 강의 의뢰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영업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

​

제1원심 선고형: 벌금 300만 원

​

나. 강의안 PPT·이미지를 복제·편집한 제안서를 유튜브 용역업체에 전송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D 강의안 중 'U' 부분 PPT 자료와 이미지를 복제·편집해 프로그램 제안서를 제작.

이를 강의를 의뢰한 K 유튜브 용역업체인 L협동조합에 이메일로 전송해 영업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

​

제2원심 선고형: 벌금 500만 원

​

다. 온라인강의 녹화영상 캡처 자료를 수정해 PPT 제작 및 강의 사용

​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피해자 C가 줌(Zoom)을 이용해 진행한 온라인강의를 수강했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강의 녹화영상에서 캡처한 자료를 이용해 일부 수정한 뒤,

피해자의 교육자료와 대부분 동일한 내용과 구성의 PPT 교육자료를 작성.

이후 해당 PPT 교육자료를 자신의 강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

​

제3원심 선고형: 벌금 500만 원

​

2. 피고인의 항소이유

​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은

피해자 강의안의 해당 부분이 누가 작성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따라서 해당 부분을 편집저작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

​

나. 양형부당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

3. 항소심 판단

​

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기준

​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함.

편집물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으면 족함.

다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음.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참조)

​

나. 피해자 강의안의 소재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 인정

​

항소심은 피해자 강의안 중 'T' 부분 PPT 자료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음.

​

① 강의안의 항목 분류 및 구성

​

피해자는 강의안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페이지별 주제를 구성했음.

그 과정에서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틱톡, 브런치, 퍼스널 브랜딩, 알고리즘, Q&A 등 여러 항목을 선택하고 배열했음.

​

② 소재 선택·배열·구성의 창작성

​

피해자는 여러 소재를 범주화하고 상위 개념으로 묶어 각 항목의 이름을 붙인 뒤 그 순서를 선택했음.

항소심은 이러한 소재나 순서의 선택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

③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해당 주제의 인터넷 자료라면 누구나 유사한 항목·용어·순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 강의안과 동일한 항목·용어·순서를 선택한 자료나 사이트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음.

이는 오히려 피해자 강의안의 소재 및 순서 선택이

누구나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고 판단.

​

④ 저작권 침해 인정

​

항소심은 피해자 강의안의 해당 부분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따라서 이를 복제·편집해 제작한 제안서를 강의 의뢰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

다. 원심판결 파기 및 경합범 판단

​

피고인은 제1·2·3원심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은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음.

항소심은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음.

이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음.

다만 원심판결 파기사유와 별개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관해서도 판단했음.

​

4. 결론 및 선고형

​

가. 항소심 결론

​

항소심은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며,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음.

다시 판결하면서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했음.

​

나. 양형이유

​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강의에 활용했음.

특히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었음에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계속했음.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음.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음.

​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항소심은 위와 같은 유리·불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했음.

​

최종 선고형: 벌금 1,000만 원

​

[ 시사점 ]

​

가. 강의안의 개별 소재뿐 아니라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강의안에 사용된 개별 주제나 정보가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강의안에 포함된 소재 자체에 그치지 않고,

여러 소재를 범주화해 항목의 이름을 붙이고 순서를 선택한 구체적인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지 검토했고

특히 동일한 항목·용어·순서를 선택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강의안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개별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강의안 전체의 소재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 강의자료를 일부 수정하거나 제안서에 활용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음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PPT 자료와 이미지를 복제·편집해 프로그램 제안서를 제작하고,

강의 의뢰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영업에 활용했고

또한 온라인강의 녹화영상에서 캡처한 자료를 일부 수정해

교육자료를 작성하고 자신의 강의에 사용했는데

항소심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강의자료의 일부 표현을 변경했거나 다른 형식의 제안서·교육자료로 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사용한 자료와 원저작물의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을 대조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 저작권 침해행위의 반복 및 범행 후 정황은 형사처벌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

​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였고

​

그 결과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세 사건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강의안·PPT·교육자료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실제 복제·편집 및 사용행위, 침해행위의 반복 여부, 형사절차 진행 중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강의자료의 저작권 보호 여부와 침해행위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면,

강의안의 구체적인 구성과 사용된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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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각 범죄사실 및 각 1심 선고형

​

가. 제 1원심판결

​

(1)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교육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저작물인 D 강의안의 내용 중 'E' 부분 PPT 자료와 이미지를 복제 및 편집하여 제작한 프로그램 제안서를 피고인에게 강의를 의뢰한 사람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영업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2) 1심 선고형 : 벌금 300만원 선고

​

나. 제2원심판결

​

(1) 범죄사실

​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교육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저작물인 D 강의안의 내용 중 'U' 부분 PPT 자료와 이미지를 복제 및 편집하여 제작한 프로그램 제안서를 피고인에게 강의를 의뢰한 K 유튜브 용역업체인 L협동조합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영업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2) 1심 선고형 : 벌금 500만원

​

다. 제3원심판결

​

(1)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8월경 'D사업'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줌'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자이다.

​

피고인은 I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 피해자의 온라인강의 녹화영상에서 캡처한 자료를 이용하여 약간의 수정 후 피해자의 교육자료와 대부분 동일한 내용과 구성의 PPT교육자료를 작성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N, 2층 소재 'O'에서 'P'의 [Q]를 진행하며 위와 같이 작성한 PPT교육자료를 강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2) 1심 선고형 : 벌금 500만원

​

2. 항소이유의 요지

​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해자 강의안 중 이 사건 부분은 누가 작성하더라도 그와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분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벌금 300만 원, 제2원심: 벌금 500만 원, 제3원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3. 항소심판단

​

가. 직권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3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였고

​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1) 관련법리

​

저작권법 제2조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제1호),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 문자 · 음 ·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제17호),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제18호).

​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 분류 ·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족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

항소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분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복제 및 편집하여 제작한 제안서를 강의 의뢰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1) 피해자 강의안 내용 중 'T' 부분 PPT 자료를 보면, "CONTENTS"라는 제목 하에 내용을 크게 "1. [ ], 2.[ ], 3. [ ]"로 분류한 뒤, 각 페이지별 주제로 "[ ]해야 할까?", "[ ]vs[ ]vs[ ]", "[ ]", "[ ]",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틱톡", "브런치", "[ ]것인가?, "퍼스널 브랜딩", "[ ] or [ ]", "알고리즘[ ]", "알고리즘의 [ ]", "[ ]", "[ ]", "[ ]", "[ ]", "[ ]", "Q&A"로 구성하였다.

​

2) 피해자는 여러 소재를 범주화하여 상위 개념으로 묶어 각 항목을 만들어 이름을 붙이고, 그 순서를 선택한 것으로서, 그 소재나 순서 선택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제로는 어떤 인터넷 자료에서도 위와 유사한 항목 및 용어, 순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동일한 항목 및 용어, 순서 선택을 한 자료나 사이트에 관한 자료에 관한 자료는 찾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피해자 강의안의 소재나 순서 선택 등이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

다. 결론

​

항소심은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판시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라.[다시 쓰는 판결 이유]

​

(1)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3) 양형의 이유 : 벌금 1천만원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강의에 사용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민사소송도 진행 중임에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범죄사실 사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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