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류도매업체 운영
상대방 인스타그램 운영
본인이 판매하는 의류 1종을 납품받아 판매하던 상대방이 해당 제품을 카피하여 직접 제작, 판매하다 본인에게 적발 되었습니다. 한시즌에도 수십가지 디자인이 신상품으로 나오는 도매의류업 특성상 디자인 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통화시 제품판매 중지 요구 하였고 상대방도 동의 하였으나 계속 카피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있다면 디자인권을 바탕으로 수월하게 형사 및 민사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겠으나 현재 디자인권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 처벌 및 민사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디자인권과 같이 등록으로 즉시 권리로서 화체가 되지 않는 만큼 해당 조문의 성립 등의 문제에 있어 법리적인 난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등록 변리사이며,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