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카피 제작 판매에 대한 문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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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카피 제작 판매에 대한 문제 상담

본인 의류도매업체 운영 상대방 인스타그램 운영 본인이 판매하는 의류 1종을 납품받아 판매하던 상대방이 해당 제품을 카피하여 직접 제작, 판매하다 본인에게 적발 되었습니다. 한시즌에도 수십가지 디자인이 신상품으로 나오는 도매의류업 특성상 디자인 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통화시 제품판매 중지 요구 하였고 상대방도 동의 하였으나 계속 카피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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