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판결]
약국 양수도계약 해제 후 인근 약국 개설,
영업비밀 침해 인정·손해배상 2,000만 원
[사건 핵심 요약]
약국 양수도계약 해제 후 주처방병의원 건물에 약국 개설, 영업비밀 침해 인정·손해배상 2,000만 원
원고는
약국 양수도를 위해 피고에게 하루 평균 조제건수, 병의원별 처방비율, 조제료 매출,
일반의약품 매출 및 마진율 등의 정보를 제공했음.
이후 피고는 권리금 1억 4,000만 원의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음.
피고는 계약금을 반환받으면서 비밀유지를 약속했음에도
10일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재개발구역 내 원고 약국의 주처방병의원 건물1층에 약국 개설.
이에 원고는
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
법원은
약국의 조제건수, 병의원별 처방비율, 매출 및 마진율 등의 영업비밀 해당성과 피고의 취득·사용을 인정하고
피고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배상판결선고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제건수와 매출, 주처방병의원의 처방비율 등을 확인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인근에 약국을 개설했다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까요?
피고는 공개된 정보만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국의 매출정보 등의 영업비밀 해당성과 피고의 취득·사용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이 인정된 이유와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영업비밀이나, 경업금지의무위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영업비밀침해사건 성공 사례 링크▣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상세요약]
1. 사건개요
가. 약국 양수도계약 체결
원고는 D약국을 운영하면서 약국 양수도 컨설팅업체에 약국 양도를 의뢰했음.
원고는 컨설팅업체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했음.
-하루 평균 조제건수
-동일 건물 F정형외과 및 인근 G의원의 처방비율
-F정형외과 원장 이력 및 병원 이전가능성
-일반의약품 매출 및 마진율
피고는 컨설팅업체의 소개로 원고 약국을 방문하여 약국 내부, 조제실, 창고 등을 확인하고 권리금 1억 4,000만 원의 시설 및 영업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했음.
피고는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음.
나. 계약해제 및 인근 약국 개설
피고는 원고 약국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음.
원고는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약국의 민감한 정보를 모두 공개한 상태이므로 비밀유지를 부탁했음.
피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보안에 신경 쓰겠다고 답했음.
그러나 피고는 원고 약국의 주처방병의원인 G의원이 입주한 건물 1층에 관하여 권리금 6,000만 원의 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K약국을 개설했음.
원고는 약국 양수인을 찾지 못하다가 폐업했음.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약국 양수도계약 과정에서 피고에게 하루 평균 조제건수, 조제료 매출,
주처방병의원인 G의원의 조제건수 및 처방비율 등의 정보를 제공했음.
피고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약국 인근의 G의원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한 행위는 다음에 해당한다고 주장.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② 같은 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
약국 매출감소분: 62,514,918원
약국 권리금 상당액: 14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일응 1억 원을 청구했음.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약국 양수도계약 당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임대료, 월세, 월 조제료, 일반매출, 순수입 등 공개된 정보만
제공받았다고 주장.
원고 약국의 주처방병의원이 G의원이라는 사실이나 G의원의 처방비율 등은 제공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따라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음.
3. 법원 판단
가. 약국 매출정보 등의 영업비밀 해당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
① 약국의 하루 평균 조제건수
② 동일 건물 및 인근 병의원의 처방비율
③ G의원의 조제료 및 약국의 월 조제료
④ 일반의약품 매출액 및 마진율
법원은 위 정보가 원고의 약국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약국 운영자인 원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하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원고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었으며,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려는 자가 취득하면 약국 개설 여부를 결정하거나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노력·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
따라서 약국의 조제건수, 병의원별 처방비율, 조제료 매출 및 일반의약품 마진율 등의 영업비밀 해당성을 인정.
나. 피고의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약국 양수도계약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판단.
① 권리금 1억 4,000만 원의 계약 체결
약국의 전체 조제건수와 조제료 매출, 주처방병의원의 조제건수 및 조제료 매출, 일반의약품 매출 및 마진율은
약국 양수도계약의 중요한 정보임.
피고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약국의 외관만 확인한 채 권리금 1억 4,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약국 양수도계약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② 컨설팅업체 담당자의 진술
계약 당시 동석한 컨설팅업체 담당자는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가 약국의 컴퓨터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
법원은
이를 통해 피고가 약국 방문 당시 처방조제 프로그램 등에 저장된 조제건수,
G의원의 존재 및 처방건수, 매출현황 등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했음.
③ 계약해제 당시 비밀유지 약속
원고는 계약금을 반환하면서 약국의 민감한 정보를 모두 공개했으므로 보안을 부탁한다고 말했음.
피고는 보안에 신경 쓰겠다고 답했으며, 원고에게 약국의 하루 평균 조제건수를 언급하기도 했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피고에게 구두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처방조제 프로그램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여주었다는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
④ 계약해제 후 10일도 지나지 않은 인근 약국 개설 결정
피고는 재개발 예정지를 이유로 원고와의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10일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재개발구역에 있는 G의원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로 했음.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취득한 조제건수, G의원의 처방비율, 일반의약품 매출 및 마진율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
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인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피고는 약국 양수도계약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했으며, 계약해제 당시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약속했음.
그럼에도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약국 인근에 피고 약국을 개설했음.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고의 영업상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
4.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약국 매출감소분 전액을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음.
이 사건 정보는 피고 약국 개설 당시 이용되었을 뿐
그 자체로 약국의 자산이 되어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임.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영업비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에 법원은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법원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인정.
① 원고 약국의 매출감소
피고 약국 개설 전 및 원고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피고 약국의 영업이 정지된 기간에 원고 약국의 월 매출은 약 1,100만~1,500만 원이었음.
반면 피고 약국 운영기간에는 약 500만~800만 원으로 감소했음.
② 영업비밀을 이용한 약국 개설
피고가 원고 약국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재개발구역 내 G의원 건물 1층에 약국을 쉽게 개설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③ 약국 권리금에 포함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원고 약국의 권리금 1억 4,000만 원에는 조제건수와 병원별 처방비율 등의 경제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었음.
피고는 이러한 정보를 취득한 뒤
원고 약국 권리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6,000만 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개설했음.
다만 피고 약국은 종전 포차 영업을 하던 장소로 약국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원고 약국의 권리금에는 기계값이 포함되어 있었음.
④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일부 보전
원고의 가처분신청으로 피고가 상당기간 약국 운영을 중단하면서 원고의 손해가 일정 부분 보전된 점도 고려.
5. 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 인정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폐업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 시사점 ]
가. 약국 양수도 과정에서 제공한 매출정보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국의 조제건수, 병의원별 처방비율, 조제료 매출 및 일반의약품 마진율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했습니다.
약국 양수도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근 약국 개설 여부와 영업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경쟁상 이익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해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양수도계약 해제 후에도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
피고는 원고와의 약국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았지만,
계약해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인근 약국을 개설한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영업비밀 침해 입증에서는 정보 제공 및 사용 경위에 관한 증거가 중요함
피고는 공개된 정보만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권리금계약 체결 경위, 컨설팅업체 담당자의 진술, 계약해제 당시 비밀유지에 관한 대화,
인근 약국 개설 시점 등을 종합하여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정보가 제공된 경위뿐 아니라 계약 체결 및 해제 과정, 비밀유지에 관한 대화,
이후의 영업행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약국 양수도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 된 경우에는
정보의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과 상대방의 취득·사용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매출감소분이나 권리금 전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약국의 매출감소분을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업비밀의 이용이 약국 개설에 미친 영향, 권리금에 포함된 정보의 경제적 가치, 실제 매출변화,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일부 보전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침해행위의 입증과 함께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국 양수도계약 해제 후 영업비밀 사용, 인근 경쟁약국 개설,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와 정보 제공 내역, 비밀유지에 관한 대화, 상대방의 영업 개시 경위 및 매출자료 등을 토대로
영업비밀 침해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나, 경업금지의무위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아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영업비밀침해사건 성공 사례 링크▣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건물, 1층에서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약국 양수도를 중개하는 E컨설팅(이하 '이 사건 컨설팅업체'라 한다)에 이 사건 약국의 양도를 의뢰하면서, 위 업체에 이 사건 약국의 하루 평균 조제건수, 약국 건물에 있는 F정형외과와 약국으로부터 50m 떨어진 건물에 위치한 G의원의 처방 비율, F정형외과 원장 이력과 병원 이전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 일반의약품의 매출과 마진율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컨설팅업체로부터 이 사건 약국을 소개받아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하여 약국 내부, 조제실, 창고, 주차 공간, 화장실 등을 둘러보고 원고와 권리금 140,000,000원의 시설 및 영업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H구역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해제 요청에 응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돌려주며, '약국의 민감한 정보를 다 오픈한 상태라 저와 새로 약국 운영할 약사를 위해 보안을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겠다', '보안 신경쓰겠다'라고 답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약국 인근의 I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약국의 주처방병의원인 G의원이 4층에 위치한 건물1층을 약국 자리로 소개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60,000,000원의 권리금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1층에 'K약국'(이하 '피고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의 양수인을 찾지 못하다가 폐업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피고에게 일 평균 조제 건수와 조제료 등 매출현황, 특히 주처방병의원인 G의원의 조제건수 및 처방비율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국 인근의 G의원 건물 1층에 피고 약국을 개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약국 개설 이후부터 이 사건 약국 폐업일까지의 매출감소분에 해당하는 62,514,918원, 권리금 상당액14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일응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내용인 이 사건 약국의 임대료, 월세, 월 조제료, 일반매출(일), 약국독점건물, 순수입 액수 등 공개된 정보만 제공받았고, 이 사건 약국의 주처방병의원이 G의원인 점과 이 사건 약국의 처방건수중 G의원의 비율 등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위 비밀을 사용하여 피고 약국을 개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의 영업비밀 여부
(1) 관련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약국의 하루 평균 조제건수, 이 사건 약국과 동일 건물에 위치한 F정형외과 및 인근 건물에 위치한G의원의 각 처방비율, G의원의 조제료, 이 사건 약국의 월 조제료, 일반약 매출액, 일반약 마진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약국 운영자인 원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되기 어려우며, 원고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고 있고, 이 사건 약국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려는 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 개설 여부를 결정하거나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간, 노력 및 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취득 및 사용하였는지 여부
(1) 법우너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를 취득 및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약국의 매출과 순수익은 약국의 양수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약국의 전체 조제건수와 조제료 매출, 주처방병의원의 조제건수와 조제료 매출은 조제료 수입의 중요한 정보이고, 일반의약품 매출과 마진율은 일반의약품 수입에 관한 중요한 정보이다.
○ 피고는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하여 약국을 둘러보고 권리금 1억4천만원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또는 이 사건 컨설팅업체로부터 이 사건 약국의 양수도 관련 중요한 정보인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약국의 외관만 확인한 채 위와 같은 다액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몰취가능성이 있는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약국 양수도계약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계약 당시 동석하였던 이 사건 컨설팅 업체 담당자는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컴퓨터 본 거는 우리 약사님(원고)도 계셨고 나도 있었고, 그 약사(피고)가 그 컴퓨터 안보고 누가 약사가 계약을 해요', 'B는 그 정보를 일단 조제료, 그걸, 컴퓨터는 B가 본 건 확실한 거고' 라고 말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한 당시 원고가 조제실에서 피고에게 처방조제 프로그램 등에 저장된 이 사건 약국의 조제건수, G의원의 존재 및 처방건수, 매출현황 등 이 사건 정보를 확인시켜 준 점을 인정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면서 '약국의 민감한 정보를 모두 오픈하였으니 보안을 부탁한다'라고 하였고, 피고가 '보안에 신경쓰겠다'라고 답하였고, 원고에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 때 30건, 40건'이라고 말하는 등이 사건 약국의 일평균 조제건수를 정확하게 언급하였는바, 양 당사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구두로 전달하거나 처방조제 프로그램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 기존에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장소에서 새로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초기 투자 비용 뿐 아니라 인근 병의원에 대한 시장조사가 필요한데, 피고가 재개발 예정지를 이유로 들며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일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재개발 예정지에 이 사건 약국의 주처방병의원인 G의원 건물 1층에 새로이 약국을 개설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알게 된 하루 평균조제건수 및 G의원의 처방 비율, 일반의약품 일매출과 월매출 정보, 포스기록상 마진율 등 이 사건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해당여부
법원은 결국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계약해제 과정에서 비밀로 유지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국 인근에 피고 약국을 개설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라 원고의 영업상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피고 약국 개설 당시 이용되었을 뿐 그 자체로 약국의 자산이 되어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피고 약국의 운영기간 동안 이 사건 약국의 매출감소분이 곧바로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로 얻은 피고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면서,
앞서 본 사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한 때부터 피고 약국이 개설되기 전까지, 원고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으로써 피고 약국의 영업이 정지된 기간까지 이 사건 약국의 월 매출이 약 1,1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이었고, 피고 약국의 운영기간 이 사건 약국의 월 매출은 약 500만 원 내지 800만 원으로 감소한 점,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국과 관련한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더라면 동일한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G의원 건물 1층에 피고 약국을 쉽사리 개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권리금으로 정한 140,000,000원에는 약국의 조제건수, 병원별 처방비율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한 경제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였던 이유로 그 절반에 미치지 않은 60,000,000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약국을 개설한 점(물론 피고 약국의 경우 종전 포차영업을 하던 곳이라 약국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의 권리금에는 기계값이 포함된 금액이긴 하다),
④ 다만 원고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상당기간 약국의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원고의 손해가 일정 부분 보전된 점
라.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원고의 폐업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비밀#영업비밀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영업비밀침해#영업비밀침해손해배상#영업비밀요건#영업비밀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