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와 같은 문자 상호 사용, 상표권 침해일까요?
등록상표와 같은 문자 상호 사용, 상표권 침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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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와 같은 문자 상호 사용, 상표권 침해일까요?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침해 기각]

등록상표와 같은 문자 사용해도 침해 아니다?

상표 비유사·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 인정,

2억 청구 전부 기각

[사건 핵심 요약]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안과의원 운영자 피고 3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합계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들은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자신들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법원은

등록상표와 피고들 표장의 외관·호칭·관념 및 출처 오인·혼동 가능성을 검토하여

상표 유사성을 부정.

또한 피고들의 표장 사용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결론: 상표권 침해금지 및 피고 B에 대한 1억 원, 피고 C·D에 대한 각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성형외과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안과의원 3곳에서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까요?

원고는 안과의원들이 홈페이지와 간판 등에 사용한 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며

상표권 침해금지와 합계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표의 외관·호칭·관념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실제 표장 사용 형태,

상호 사용에 관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까지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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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사건 해결 사례 링크]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사용료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

원고는 서울에서 'G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피고 B·C·D는 각각 'E안과'라는 상호로 안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와 간판 등에 피고들 표장을 사용.

이후 피고들은 'J안과' 내지 'K안과'로 상호를 변경.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

​

2. 당사자 주장

​

가. 원고 주장

​

피고들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안과업, 안과서비스업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이에 등록상표의 사용금지와 함께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등록상표 사용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 청구.

예비적으로 같은 조 제3항의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액 상당 또는 제6항의 추정 손해액 상당을 주장.

청구금액은 다음과 같음.

피고 B: 1억 원

피고 C: 5,000만 원

피고 D: 5,000만 원

합계 2억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나. 피고들 주장

​

피고들 표장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주장.

또한 'E안과'라는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했으므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등록상표와 관련하여 축적된 신용이나 유통질서의 실체가 없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미 상호를 변경하여 침해금지 청구도 이유 없다고 주장.

​

3. 법원 판단

​

가. 상표권 침해 여부

​

①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및 출처 혼동 가능성

​

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출처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

-이 사건 등록상표는

3음절의 한글 'E'로 이루어진 반면,

피고들 표장은 도형과 'E안과' 또는 'E안과의원'이라는 문자가 결합된 형태였음.

​

-등록상표는 'E'로 호칭되지만, 피고들 표장은 'E안과' 또는 'E안과의원'으로 호칭된다고 판단.

피고들이 'E'와 '안과'를 분리하여 사용한 예를 찾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전문과목을 표시하기 위해 결합된 형태로 사용한 점을 고려.

​

따라서 일반 수요자들이 피고들 표장을 'E'로만 약칭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② 등록상표와 피고들 표장의 관념 차이

​

등록상표의 'E'는 원고가 시행하는 성형수술의 일환으로 눈 주변을 잡아당기는 리프팅 시술 서비스를 의미했음.

반면 피고들 표장은 'E'라는 상호를 가진 안과의원을 연상시키므로 관념도 서로 다르다고 판단.

​

③ 지정상품과 실제 의료서비스의 차이

​

피고들은 안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안과업에 표장을 사용했음.

법원은

안과업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

​

원고는 지정상품인 '의료서비스 제공업'에 안과업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지정상품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 보았음.

또한 피고들이 원고와 같이 미용 목적의 리프팅 시술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④ 등록상표의 저명성과 출처 혼동 가능성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록상표의 명칭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반면 피고들 표장은 관련 순위에서 1위 및 안과 부문 6위를 차지한 바 있었음.

​

법원은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가

등록상표와 피고들 표장의 출처를 쉽게 오인·혼동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결국 등록상표와 피고들 표장은

전체적으로 외관·호칭·관념이 다르고 출처 오인·혼동 우려도 인정되지 않아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

나.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 효력 제한

​

①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했는지뿐 아니라

표장의 위치·배열·크기·도형과의 결합 및 실제 사용 형태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음.

​

② 피고들 표장의 실제 사용 형태

​

피고들은 'E안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과의원을 운영했음.

피고들 표장은 보통 서체의 검은색 또는 흰색 글자와 검은색 테두리로 표현되어 특별한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려웠음.

결합된 도형도 크기가 작고 간단한 윤곽선으로 이루어져 식별력이 높다고 보기 어려웠음.

또한 도형 옆이나 아래에 'E안과' 또는 'E안과의원'을 배치하여

일반 수요자가 해당 문자 부분을 상호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했음.

피고들은 의료기관과 전문과목을 표시하기 위해 'E'와 '안과'가 결합된 형태로만 사용했음.

​

③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

​

법원은

피고들이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해 왔다고 판단.

따라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들 표장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

4. 결론

​

법원은

등록상표와 피고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고,

피고들의 표장 사용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이에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기각

피고 B에 대한 1억 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피고 C·D에 대한 각 5,000만 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총 2억 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

[ 시사점 ]

​

① 등록상표와 일부 문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상표권 침해 여부는

표장의 일부 문자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 오인·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도 등록상표와 피고들 표장에 공통된 문자가 있었지만,

법원은 의료기관의 전문과목을 포함한 전체 호칭과 관념 등을 고려하여 상표 유사성을 부정했습니다.

​

②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한 서비스의 관계가 중요함.

​

원고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료서비스 제공업'에 안과업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방어할 때에는 지정상품의 문언뿐 아니라

등록상표가 실제 사용된 서비스와 상대방이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상호로 사용한 경우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여부 검토가 필요함.

​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호를 홈페이지와 간판 등에 사용했으며,

법원은 글씨체·색상·도형·배열 및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 등을 종합하여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호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한 표장이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④ 상표권 침해소송은 표장의 유사성뿐 아니라 상표권의 효력 범위와 사용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

이 사건은 상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별도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 효력 제한도 인정되어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병원 상호나 의료서비스 관련 상표권 분쟁에서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실제 의료서비스, 표장의 사용 형태,

일반 수요자의 인식 및 출처 혼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 주장과 방어 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상호의 사용으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은 경우에도,

해당 표장과 사용 형태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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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서울시 F에 'G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지정상품: 제35류(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등), 제44류(의료서비스 제공업, 수술치료업, 성형수술서비스업, 성형수술업, 미용성형 및 성형외과업, 미용성형외과업, 미용치료업, 건강관리에 관한 전문 컨설팅업,웹사이트로부터 의료 정보제공업,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업,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정보제공업, 환자에게 제공하는 개별 의료상담업, 약제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업, 건강 자문 및 정보 서비스업)의 상표권자이다.

​

피고 B은 서울 시 같은 구 F에서, 피고 C는 경기도 *시 H에서, 피고 D은 경기도 #시 I에서 각 'E안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과의원을 운영하다가 'J안과' 내지 'K안과'로 상호를 변경하여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나. 피고들 표장의 사용

​

피고들은 'E안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과의원을 운영할 당시 홈페이지 및 간판 등에 피고들 표장을 사용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피고 제○ 표장'이라 하고, 통틀어 '피고들 표장'이라 한다).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

피고들은 'E안과'라는 상호로 안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피고들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안과업, 안과서비스업에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안과의원 운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등록상표 사용금액 상당의, 예비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액 상당 내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추정 손해액 상당의 손해 중 일부로 피고 B은 100,000,000원, 피고 C, D은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

​

(1) 피고들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

​

(2) 피고들 표장은 피고들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상표법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효력은 피고들 표장에 미치지 않는다.

​

(3) 이 사건 등록상표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축적된 신용 내지 유통질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 표장의 사용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다.

​

(4) 피고들은 상호를 변경하여 더 이상 'E안과'라는 상호나 피고들 표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원고의 금지 청구는 이유 없다.

​

3. 판단

​

가. 상표권 침해 여부

​

(1) 관련 법리

​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후3322 판결 참조).

​

(2) 구체적 판단

​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들 표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호칭·관념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

가) 이 사건 상표 ' '의 J은 보통의 서체로 표시된 3음절의 한글인 'E'으로 이루어진 표장이다. 도형 ' ' 과 그 우측에 보통의 서체로 표시된 5음절의 한글인 세로 방향으로 보통의 서체로 표시된 7음절의 한글인 'E안과의원'이 결합된 것과 그 우측에 보동의 서체로 표시된 7음질의 한글인 'E안과의원이 결합된 것이다.

​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E'이라고 불리는 반면, 피고들 표장은 'E안과' 내지 'E안과의원'으로 불린다.

① 피고들은 피고들의 상호를 'E안과', 'E안과의원'과 같이 'E'과 '안과'가 결합된 형태로만 사용하여 왔고, 이를 분리하여 사용한 예를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들 표장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전문과목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피고들 운영의 의원을 의료 전문과목인 '안과'를 포함한 전체인 'E안과' 내지 'E안과의원'으로 호칭할 것이라고 보일뿐, 이를 'E' 이라고만 약칭하여 호칭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들 표장은 그 호칭도 서로 다르다.

​

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E'은 원고가 시행하는 성형수술의 일환으로 눈 주변을 잡아당기는 '리프팅 시술 서비스'를 의미하는 반면, 피고들 표장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를 가진 안과의원을 연상시키므로 그 관념도 상이하다.

​

라) 피고들은 피고들 표장을 안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안과업에 사용하였고, 안과업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의미하는 미용 목적의 '리프팅 시술 서비스'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서비스 제공업'에 '안과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지정상품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것으로 지정상품에 한하여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G'이라는 등록상표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미용성형외과업, 미용 치료업 등에 주로 종사하면서, '리프팅 시술 서비스'에 한정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마) 이 사건 등록상표의 'E'은 눈 주변을 잡아당기는 '리프팅 시술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명칭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저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피고들 표장은 @년 O 1위를, #년 'P' 안과 부문에서 6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나 피고들 표장의 출처를 쉽게 오인·혼동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1) 관련 법리

​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이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등 실제 사용 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 참조).

​

(2) 구체적 판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들 표장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가) 피고들은 'E안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과의원을 운영해왔다. 피고들 표장은 'E안과'를 보통 서체의 검은색 혹은 흰색 글자에 검은색 테두리가 있는 형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글꼴이나 색상 등에 있어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이 사용된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나) 피고들 표장은 도형 ' '과 결합되어 있으나, 도형의 크기가 작아 문자 부분에 비해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또한 위 도형은 간단한 윤곽선이 결합된 것으로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식별력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들은 위 도형을 '눈동자에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단순화한 형상'이라고 주장하나, 그 모양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

피고들 표장은 위 도형 바로 옆 내지 아래에 'E안과' 혹은 'E안과의원'을 배치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은 위 글자 부분이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고, 위 글자 부분을 상호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피고들 표장을 피고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전문과목을 표시하기 위하여 'E'과 '안과'가 결합된 형태로만 사용하여 와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들로서는 피고들 표장을 보고 상호로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다. 소결론

​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들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고,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들 표장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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