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전북에 거주하는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입니다.
1997년 유통업체 경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이듬해 결혼과 출산을 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배우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어 가계가 계속 기울었고, 2016년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당시 남아 있던 약 1억 원의 대출은 모두 의뢰인 명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간 근로와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2020년경 해당 채무를 대부분 완제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채무를 정리한 직후,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의 권유로 동업 형태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영 경험이 없어 운영 전반을 상대에게 맡긴 상태였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자 의뢰인은 사업자 대출과 함께 청약저축·적금·개인연금을 해지해 자금을 투입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동업 관계도 종료됐습니다.
문제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적된 세금과 대출로 인해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조세 체납액이 의뢰인 명의로 계속 발생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보험 영업직으로 월 평균 약 24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일반적인 금융채무 사건과 채무 구성이 달랐습니다.
첫째, 전체 개인회생채권 119,683,417원 중 43,687,850원이 조세 및 4대보험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 30,049,500원,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3,505,380원, 건강보험료·국민연금·산재보험 9,726,760원, 지방소득세·주민세 406,210원입니다.
이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청산가치가 51,760,728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변제기간을 원칙인 36개월로 설계할 경우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미달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인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조력 내용
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별도 편성
체납 조세와 4대보험료를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분리해 변제계획안에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고, 1회차부터 45회차까지 원리금 전액을 우선 변제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분류를 잘못하거나 누락할 경우 인가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② 별제권부 채권의 분류
부동산과 차량에 각각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와 별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별제권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부동산 담보채권은 담보 가치로 전액 회수가 예상되어 개인회생채권액 0원으로, 차량 담보채권은 담보 실행으로도 회수되지 않는 부족분만 미확정채권으로 분류해 제출했습니다.
③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변제기간 설계
현행법상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청산가치 보장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단서).
이 사건은 36개월 설계 시 총 변제액이 약 3,515만 원에 그쳐 청산가치 51,760,728원에 미달합니다. 이에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설계해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52,383,094원으로 산정, 청산가치를 상회하도록 했습니다.
④ 채무 발생 경위의 시간순 소명
이혼으로 승계한 채무의 완제 이력 → 동업 창업 → 팬데믹에 따른 매출 감소 → 개인 자산 투입을 통한 사업장 유지 시도 → 명의 변경 실패에 따른 조세 누적. 이 순서를 자료로 배열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선행 채무 약 1억 원을 자력으로 완제한 이력은 변제 의사와 관련해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2026년 2월 19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체 탕감률이 51.0%인 것은 조세와 4대보험이 전체 채무의 36.5%를 차지하고 이 부분이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드·대출 등 일반 금융채무만 기준으로 하면 80.4%가 조정됩니다.
정리
개인회생으로 세금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류와 독촉을 중단시키고,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4,369만 원의 조세·공과금을 45개월에 걸쳐 나누어 변제하게 됐습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사업자등록 명의가 남아 있는 경우, 실제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 채무는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가 가산되어 변제 부담이 커지므로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 구성에 조세가 포함된 사건은 일반 금융채무만 있는 사건과 변제계획 설계 방식이 다릅니다.
채무 내역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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