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말 기각으로 끝인가요? 의뢰인을 설득해서 즉시항고
[성공사례] 정말 기각으로 끝인가요? 의뢰인을 설득해서 즉시항고
해결사례
회생/파산

[성공사례] 정말 기각으로 끝인가요? 의뢰인을 설득해서 즉시항고 

박기태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결정

광****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50대 남성 근로소득자로, 부양가족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가를 담보대출로 매입하였으나 4년 이상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월 이자 부담만 발생하였고, 부족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신용대출 및 카드채무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개인회생채권 총액은 약 6억 3,200만 원(담보부 회생채권 포함), 채권자는 11곳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경과]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항고심 단계에서 기각 사유에 대응하는 소명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항고심은 원심의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환송 후 재판부 재배당 절차를 거쳐 2025년 8월 28일 같은 법 제596조에 따른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이후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즉시항고 기간 내에 불복하여 기각 사유에 대한 소명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기각 후 재신청이 아닌 항고 절차를 선택하여 원심 결정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변제율과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 청산가치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므로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전문가와의 상담과 끈기있는 설득과 열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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