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양사기 피해자가 6억원 피해금 회수한 사례
[성공사례] 분양사기 피해자가 6억원 피해금 회수한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

[성공사례] 분양사기 피해자가 6억원 피해금 회수한 사례 

유한나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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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건축사기, 기획부동산사기, 신축빌라 분양사기 등 각종 분양권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명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일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개입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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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충청도 소재의 분양사기 피해자가 경매 절차 등에 참가하여 6억 상당의 피해금을 회수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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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양사기 피해자)는 2010년 무렵 충청도 소재지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공고를 보고는 내집마련을 꿈꾸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분양대금은 1억 5천 상당이었으나 즉시 지급 등의 방법을 취할 경우 8000만원 상당으로 아파트1채를 공급해주겠다는 시행사의 이야기를 믿고서 의뢰인은 의뢰인 뿐 아니라 의뢰인 가족들 명의로 7개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합계 5억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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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었으나 의뢰인 등은 입주하지 못하였고, 위 과정에서 시행사가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분양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은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건설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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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명이 넘는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시행사 대표는 징역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던 중, 시행사 대표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회사 부동산 등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약 70억 상당)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경매 및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타채권자 및 시행사가 이의제기 등을 하여 본 변호사에게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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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준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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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0년 무렵, 시행사 대표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엄격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금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교부하는

대신 일부 피해자에게 탄원서, 처벌불원서, 기타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행사 대표를 신뢰하여 형사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회사 소유의 부동산

매각절차에서 의뢰인이 채권배당을 요구하자 해당 회사는 의뢰인이 위 채권을 취득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며,

분양사기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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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인은, 2010년 당시 시행사 대표가 의뢰인 등에게 약 7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아 교부한 사실이 있고, 분양사기 피해자인 의뢰인 등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료하였으며, 회사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은 계좌내역이 존재함에도 약 16년이 경과한 이후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분양사기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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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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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시행사 대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발생한 시기에 형사고소·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 판결문 등에 분양사기 피해자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의뢰인님의 권원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의뢰인이 회사를 신뢰하여 그 어떠한 민·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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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인은 문서송부촉탁,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16년전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자료를 확보하기에 수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서, 금융거래기록 등을 통해 의뢰인 등이

위 회사의 분양사기 피해자임을 밝히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채권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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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본 사안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금융거래기록 등을 보면 적어도 의뢰인 등이 약 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기에 의뢰인 등이 부동산 분양사기 피해자임이 명확해 보이며, 양 당사자의 원만한 협의·해결 등을 강구하라고 권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뢰인 등에게 한 배당이의청구(청구이의소송) 등의 모든 절차를 취하하여 의뢰인의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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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경 분양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시행사 대표의 말을 신뢰하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16년이 경과한 뒤에야 회사 부동산의 매각절차에 참가하자 오히려 분양사기 가해자가 의뢰인이 분양사기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문서송부촉탁, 각종 증거신청, 금융거래조회,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분양사기 피해자임을 인정받고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받아 6억원의 피해금을 회수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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