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프로그램의 완성도 인정받은 방법
[민사]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프로그램의 완성도 인정받은 방법
법률가이드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IT/개인정보

[민사]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프로그램의 완성도 인정받은 방법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

IT·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 체결 이후, 인도받은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등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개발된 프로그램 사용이 불편하다는 등 미완성 되었다는 사유로 민사상 청구를 하였을때

기지급받은 금원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프로그램이 '미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 것이므로

수급인은 일의 완성이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일의 완성도(프로그램의 완성도)는 기술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T·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서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일반인의 판단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미완성시에는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기에, 프로그램의 완성도(기성고율)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에 의한 '기술감정'을 받아 판단됩니다.

​

​Q. 기술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술감정의 전제는 감정 대상 소스코드가 온전히 보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스코드 전체를 GIT 등 버전관리 시스템과 함께 보전하고 업무종료시점의 상태를 스크린샷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도급인과의 충분한 협의·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개발과정 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이메일, 요구사항 정의서, 회의록 등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

​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을 진행할 시, 개발범위(계약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발 제안서, 협의내용, 개발 기간, 계약금액 등을 파악하여 개발의 범위(당초 계약의 범위)를 정하여야

감정의 정확도가 증대됩니다.

​

​

Q. 기술감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기성고율은 개발 일정과 산출물 목록을 확정하고 산출물의 생산 여부에 따라

단계별 기성고율을 판단하고, 단계별 기성고율 감정시에는 기능점수 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는, 다수의 기업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완성도 관련한 IT·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에서 '감정'을 통해 성공적인 해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상담 내지는 내방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한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