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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변호사 선임한 상대방, 잔액 1,00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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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변호사 선임한 상대방, 잔액 1,000만 원 승소 

고준용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수****

[사건] 대여금 청구 (소액사건 · 상대방 변호사 선임)
[결과] 잔액 1,000만 원 전액 인용 · 연 12% 지연손해금 · 가집행 (2026. 7. 2. 선고)


절반은 돌려받았는데, 나머지도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빌려준 돈의 일부를 돌려받은 뒤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일부를 받았으니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다 갚았다고 우기면 어떻게 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은 돈은 받은 대로 인정하고 남은 돈만 정확히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강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빌려주고,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2025. 11. 6. 상대방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중 1,000만 원은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1,000만 원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소액 사건이라도 상대방 쪽에 법률 전문가가 붙으면, 채권자 혼자서 맞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의 승부처를 '무엇을 다툴 것인가'를 좁히는 데서 찾았습니다.

  • 금전소비대차(민법 제598조) —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변제의 입증 — 반대로 이미 갚았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 송달 이후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숨기거나 부풀려 청구하면, 청구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① — 받은 돈은 먼저 인정하고, 쟁점을 잔액으로 좁혔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이미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의뢰인 측에서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은 1,000만 원만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툼의 범위가 '빌려준 2,000만 원 중 남은 1,000만 원'으로 선명해집니다. 법원 역시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1,000만 원 변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② — '대여금 명목'의 지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돈이 건너간 날짜와 금액, 그 돈이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지급일·금액 자료 확인]

  • [대여 명목 대화 확인]

  • [일부 변제 내역 확인]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원고가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과

잔액 1,000만 원 전액 인용. 2026. 5. 1.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가집행 선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다툰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 전부에 대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빌려준 돈의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처음 빌려준 날짜와 금액이 송금 내역 등으로 확인됩니까?

  • 돌려받은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정리해 두었습니까?

  • 상대방이 "다 갚았다", "빌린 게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까?

일부 변제는 약점이 아닙니다. 정확히 정리해 먼저 밝히면, 남은 돈의 청구가 더 단단해집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해봤고, 변호사를 선임한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잔액 전액 승소 판결을 만들었습니다.

대여금·채권추심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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