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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소장 3일 만에 원룸 보증금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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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소장 3일 만에 원룸 보증금 이행권고결정 

고준용 변호사

이행권고결정

수****

[사건] 보증금반환 (소액사건·공동임대인 2명)
[결과] 보증금 1,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이행권고결정 확정 (2026. 7. 3. 결정 / 2026. 7. 24. 확정)


보증금 소송은 꼭 몇 달씩 걸려야 합니까?

돌려받을 보증금이 수천만 원 이하라면 "소송까지 하기엔 금액이 작다"며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재판이 길어질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소액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빠른 길이 있습니다.

법원이 소장을 검토해 변론 없이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결정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졸업하고 방을 뺐는데,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생활을 위해 원룸을 얻은 학생이었습니다. 보증금 1,700만 원, 월세 35만 원. 월세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의뢰인은 임대인 측에 방을 비우게 됐다고 알렸고, 임대인 측도 부동산에 내놓고 새 계약자가 구해지면 일찍 마무리하자며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짐을 모두 빼고 퇴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즌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 "최대한 빨리 반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됐습니다.

기한을 정해 반환을 요구했지만, 그 기한마저 그냥 지나갔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두 가지를 먼저 정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절차로 가장 빨리 받을 것인가.

  • 공동임대인 — 등기부를 확인하니 원룸은 2명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고, 계약서에도 1명은 임대인, 1명은 공동명의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 불가분채무 —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공동임대인 각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변론 없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① — 공유자 두 사람을 모두 피고로 세웠습니다

보증금을 계좌로 받은 사람이 1명이라고 해서 그 사람만 상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공유자 2명을 모두 피고로 삼아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한 사람이 버티거나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에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어 둔 것입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유 지분 확인]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공동명의인 기재 확인]

  • [보증금·차임 계좌이체내역 확인]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② — 임대인이 스스로 인정한 말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장과 증거만 보고 내려지는 만큼, 소장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임대인 측이 보낸 "이사 정산이 안 된 것이 맞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로 반환 의무를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새 임차인을 못 구했다"는 사정은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 [임대인 측 카카오톡 대화 확인]

  •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전출 시점 확인]

지연손해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소장 제출 3일 만에 이행권고결정. 이의 없이 확정.

법원은 소장 제출 사흘 뒤, 공동임대인 2명이 공동하여 보증금 1,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겼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의뢰인은 별도의 집행문 없이 결정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돌려받을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입니까?

  • 집이 여러 사람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인정한 문자나 카카오톡이 남아 있습니까?

금액이 작다고 미루는 사이에도 시간은 임대인 편으로 흐릅니다. 소액사건 절차를 제대로 쓰면 긴 재판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해봤고, 소장 제출 3일 만의 이행권고결정과 그 확정을 만들었습니다.

소액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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