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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행방 모르는 채무자, 1,350만 원 전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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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행방 모르는 채무자, 1,350만 원 전액 승소 

고준용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대****

[사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액사건)
[결과] 원금 1,350만 원 전액 인용 · 지연손해금 · 가집행 (2026. 6. 9. 선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어디 사는지조차 모른다면, 소송은 포기해야 합니까?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주소를 몰라서 소장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빌려간 사람이 이사를 가버렸거나, 예전 주소지에 더 이상 살지 않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까지 대비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빌려준 1,350만 원, 상대방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35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현재 거주지였습니다. 판결문에도 상대방의 주소는 '최후주소'로만 표시될 만큼,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사건을 진행해야 할 법원은 의뢰인 거주지 관할의 원거리 법원이었습니다. 혼자서 소송을 시작하기에는 막막한 조건이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상대방이 어디 있느냐"보다 "이 채권을 어떻게 판결로 바꾸느냐"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절차가 간이하고 신속합니다.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 —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 가집행 선고(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선고하므로,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그 사이 상대방의 재산은 더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① — 상대방의 행방이 아니라, 채권의 증명에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청구의 근거는 원고가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대여 사실과 변제기가 지났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청구원인을 구성했습니다.

  • [대여 경위·송금 자료 확인]

  • [상대방 최후 주소지 확인]

  • [지연손해금 기산점 확인]

지연손해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원금에 대해 2026. 2. 2.부터 2026. 5. 1.까지는 연 3%,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② — 원거리 법원, 기일 공백 없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사는 곳과 법무법인 도모 사무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소송복대리인을 선임해 원거리 법원 기일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변론을 종결한 당일, 곧바로 판결 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과

원금 1,350만 원 전액 인용. 지연손해금 인용.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가집행 선고.

행방을 알 수 없던 상대방을 상대로, 의뢰인은 곧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판결문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빌려간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예전 주소나 연락처라도 남아 있습니까?

  • 송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등 돈을 빌려준 흔적이 있습니까?

  • 빌려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입니까? (소액사건 절차 해당 여부)

주소를 모른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판결을 먼저 받아두어야, 나중에 상대방의 재산이 드러났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해봤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전액 승소 판결을 만들었습니다.

대여금·채권추심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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