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 · 원고 측 대리
[결과] 청구 전액 인용 — 601만 원 +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2026. 4. 27. 선고)
법률상 이유 없이 넘어간 돈,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빌려준 돈도 아니고, 대가를 받고 판 것도 아닌데 상대방에게 넘어간 돈이 있습니다. 잘못 보낸 돈, 없던 일이 된 거래의 대금, 속아서 보낸 돈처럼 말입니다.
이런 돈은 차용증이 없어도 되찾을 길이 있습니다. 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입니다. 수백만 원 정도면 "소송까지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시간만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601만 원, 상대방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넘어간 601만 원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그 돈이 상대방에게 남아 있을 법적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스스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말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준용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구성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성립요건 — ①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을 것 ② 그로 인해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을 것 ③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소액사건 절차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판결서에는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이유가 생략될 수 있는 절차인 만큼, 소장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곧 승부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① — 돈의 흐름과 '원인 없음'을 특정했습니다
부당이득 청구는 "돈이 넘어갔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돈이 상대방에게 남아 있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이체 내역·금액 확인]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확인]
[반환 요구 경위 확인]
고준용 변호사는 청구 금액 601만 원을 원 단위까지 특정하고, 반환 의무의 근거를 소장에서부터 정리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② — 원금 너머까지 청구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데 걸린 시간과 비용도 의뢰인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원금만이 아니라 연 12%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까지 함께 구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그날 바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청구취지와 같았습니다.
결과
청구 전액 인용.
상대방은 601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가집행 선고까지 붙어,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보낸 이체 내역이 남아 있습니까?
그 돈이 대여도, 대가도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줄 대화나 기록이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기록(문자·내용증명 등)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재산은 흩어지고, 증거는 흐려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다툴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해봤고, 청구 전액 인용 판결을 만들었습니다.
부당이득·금전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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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돌려받지 못한 601만 원, 전액 인용 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