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
[결과] 가압류 인용 — 청구금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소유 아파트 가압류 (2026. 6. 11. 결정)
소송에서 이겼는데 받을 재산이 없다면, 그 판결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짧아도 몇 달, 길면 해를 넘깁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유일한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혀 버리면,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실제로 받을 돈이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채권 회수 현장에서 가장 흔히 보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판결보다 먼저, 재산부터 묶어야 합니다.
돌려받기로 한 2억 5천만 원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두 분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로서는 본안 소송을 준비해야 했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이 처분되면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 앞서 보전처분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려면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약정금 반환채권이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민사집행법 제277조) —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처럼 엄격한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원이 서면만 보고 판단하므로, 소명자료를 얼마나 짜임새 있게 갖추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① —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매매 관련 약정 내용 확인]
[반환 약정 금액 2억 5,000만 원 산정 근거 확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 확인]
채권자가 두 명인 사건이었으므로, 두 의뢰인이 함께 채권자로 신청해 청구채권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② — 담보 부담을 줄였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으려면 채권자도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담보를 현금으로 공탁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목돈을 묶어 두지 않고도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부동산가압류 인용.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다"고 보아, 매매약정금 반환채권 2억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채무자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를 풀려면 청구금액 2억 5,000만 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의뢰인들은 본안 판결 전에 회수할 재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된다면,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서, 문자, 이체 내역이 남아 있습니까?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확인됩니까?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가압류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먼저 처분하면 뒤늦은 가압류는 소용이 없습니다. 본안 소송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보전처분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해봤고, 2억 5,000만 원 부동산가압류 인용을 만들었습니다.
대여금·약정금 등 채권 회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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