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결과] 청구 전부 인용 — 보증금 잔액 1억 5,750만 원 + 연 12% 지연손해금 (2026. 1. 27. 선고, 공시송달 판결)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면, 보증금은 포기해야 합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장 막막해지는 순간은 임대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주소지에도 없을 때입니다.
"소장을 보내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재판이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은 됩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이 멈추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던 약속이 깨졌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2년 계약으로 주택에 입주해 살던 분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시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임대인과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새 임차인이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는 날, 기존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실제로 새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됐고 입주일도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그날, 임대인이 보낸 돈은 네 차례에 걸친 1,2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새 임차인의 입주는 무산됐습니다. 임대인은 "직접 새 임차인을 구해 오라"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먼저 짚은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새 임차인의 입주가 무산됐다고 해서 임대인의 반환의무까지 사라지는가.
합의해지의 효력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하면,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합의대로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반환의무의 성립 —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새 임차인을 들이지 못한 것은 임대인 쪽 사정일 뿐, 기존 임차인에게 떠넘길 사유가 아닙니다.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 —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면 법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갈음하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숨는다고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서류로 사실관계를 빈틈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① — 문자 한 줄 한 줄을 증거로 세웠습니다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사건일수록 원고의 자료가 곧 판결의 뼈대가 됩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계약부터 반환 거부까지 흐름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 자료 확인]
[합의해지 및 "잔금일에 전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확인]
[입주 예정일 당일 1,250만 원 분할 송금내역 확인]
[입주 무산 이후 반환을 거부한 문자 확인]
이미 받은 1,250만 원은 정확히 공제하고, 잔액 1억 5,7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② — 사라진 임대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소장은 임대인의 최후 주소로 향했지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면 의뢰인의 보증금은 계속 묶여 있게 됩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이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청구원인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결과
청구 전부 인용. 보증금 1억 5,750만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임대인 부담, 가집행 선고.
의뢰인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문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나 합의해지 사실이 문자·카톡으로 남아 있습니까?
"새 사람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일부라도 돌려받은 돈이 있다면 송금내역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임대인의 전화·주소가 모두 닿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사라졌다고 손 놓고 기다리면, 지연손해금보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거쳐서라도 판결을 먼저 받아 두어야 재산을 찾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해봤고, 잠적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 판결을 만들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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