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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공정증서 강제집행, 본안 판결까지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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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공정증서 강제집행, 본안 판결까지 멈췄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강제집행정지 인용

수****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 청구이의)
[결과] 강제집행정지 인용 — 담보 1억 2,000만 원 공탁 조건, 청구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2025. 8. 26. 결정)


재판도 없었는데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이런 공정증서를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채권자는 소송 없이 곧바로 압류에 나설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거래를 하면서 별생각 없이 서명한 공정증서 한 장이, 어느 날 판결문보다 무서운 서류가 되어 돌아옵니다.


공정증서 한 장으로 강제집행 위기에 몰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이에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이 보기에 공정증서에 적힌 채무는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다투겠다고 마음먹는 것과, 눈앞의 집행을 멈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그 사이 재산이 압류되고 처분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건은 그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에게 왔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두 갈래의 절차를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채무 자체를 다투는 본안, 그리고 그동안 집행을 멈추는 잠정처분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제59조 제3항) —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에 이의가 있으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판결과 달리 이의 사유의 발생 시기 제한(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잠정처분(민사집행법 제46조)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만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압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 본안의 다툴 여지를 신청 단계에서 보여줬습니다

집행정지는 서면만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이 "본안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다"고 볼 만큼의 소명이 첫 신청서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공정증서에 적힌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사유를 정리해 집행정지 신청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공정증서 작성 경위·기재 내용 확인]

  • [실제 채무 발생·변제 관계 자료 확인]

  • [집행 진행 시 예상되는 손해 확인]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담보 1억 2,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강제집행정지 인용.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멈췄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이 압류될 걱정 없이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무를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은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실제로 집행이 멈춘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면,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습니까?

  •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채무와 다르거나, 이미 일부를 갚았습니까?

  • 압류 통지를 받았거나 집행이 임박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얻기도 전에 재산부터 잃을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해봤고, 공정증서 강제집행정지 인용을 만들었습니다.

공정증서·강제집행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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