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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돌려받지 못한 매매대금 7억, 대여금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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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돌려받지 못한 매매대금 7억, 대여금으로 승소 

고준용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부****

[사건] 대여금 청구 (준소비대차 · 피고 2인 연대책임)
[결과] 7억 원 전액 인용 · 무변론 전부 승소 · 가집행 (2026. 6. 24. 선고)


돈을 직접 빌려준 적이 없는데, 대여금 소송이 가능합니까?

대여금이라고 하면 보통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을 대신 받아준 가족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정산해야 할 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 법은 한 가지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원래 돌려줘야 할 돈을 '빌린 돈'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면, 그때부터는 대여금입니다.


부동산을 판 돈 7억 원이 가족의 계좌에 묶였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은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까운 가족이 "대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앱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도록 했습니다.

대금은 모두 그 가족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새 거주지 마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7억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환을 요구하자 가족은 "5년 뒤에 갚겠다, 그때까지는 매달 일정액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가족 부부는 7년 넘게 매달 200만 원, 이후 22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5년이 지나도 원금은 돌아오지 않았고, 매달 오던 돈마저 끊겼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가족 모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공동투자였다."


고준용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차용증이 없다'는 점이 아니라, 7억 원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있다고 봤습니다.

  • 준소비대차(민법 제605조) — 소비대차가 아닌 원인으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 변제기와 지연손해금 — '5년 뒤 변제'라는 약정으로 변제기가 특정되고, 그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연대책임 — 이자 명목의 돈이 부부 명의 계좌에서 장기간 지급되었다면, 배우자 역시 반환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당사자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투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원금 반환을 청구할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① —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대여금'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매매대금을 대신 받은 사실, 반환 요구에 '5년 뒤 변제·매월 고정액 지급'으로 답한 사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기존 반환의무를 이자 약정이 붙은 금전소비대차로 정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 — 대금 입금 계좌 지정 경위]

  • [7년간 매월 이자 입금 내역 확인]

  • [가족 간 대화 녹취록 확인 — 반환의무 인식 발언]

녹취록에는 상대방이 "집을 팔아서 주려고 생각 중"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② — '공동투자' 주장을 소장에서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상대방의 반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소장 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항변을 정리하고 미리 반박했습니다.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 원금 전액 반환과 함께,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같은 조건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

이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매달 받은 돈은 수익과 무관한 고정액이었고, 이익·손실을 나누기로 한 약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투자 주장은 이자 지급이 끊기고 가족들이 항의한 뒤에야 처음 등장했습니다.


결과

7억 원 전액 인용. 피고 2인 연대책임. 무변론 전부 승소. 가집행 선고.

상대방들은 답변서조차 내지 않았고,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원금 7억 원에 더해 2024. 8. 11.부터 2026. 5. 4.까지는 월 220만 원,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가족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차용증은 없지만, 상대방이 매달 일정한 돈을 보내온 기록이 있습니까?

  • "언제까지 갚겠다", "팔아서 주겠다"는 말이 녹음이나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까?

  • 상대방이 뒤늦게 "투자였다", "준 돈이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까?

가족 사이라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흔한 약점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입금 내역과 대화 한 마디가 모이면,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의 구조를 세울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해봤고, 차용증 없는 7억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받는 전부 승소 판결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지인 간 금전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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