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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구) 내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상호 확실하게 하기 위해, 기 체결한 약정서 외에 추가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전에 체결하는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생각해보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곧 정식 계약서 체결 예정인데, 계약서 전문 검토도 의뢰 드릴 예정입니다. 1. 5월: '약정서' 작성하고 약정금 1억원 매도인에게 송금 2. 6월: '매매계약서(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를 체결 - 통상적인 매매계약서 내용 (매매금액, 시기 등) - 계약금 2억에서 5월 기지급한 약정금 1억원은 차감한 금액을 송금 - 매수/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적극 협력 의무 - 본 계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다. 다만, 쌍방이 적극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수령한다. - 토지거래허가 불허가 외 사유(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 본 계약은 5월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대체하며, 양자 간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을 따른다. 3. 8월 초: 토지거래허가 신청 4. 8월 중순: 토지거래허가 승인 획득 5. 10월 중순: 중도금 6. 12월 초: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