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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가이드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구) 내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상호 확실하게 하기 위해, 기 체결한 약정서 외에 추가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전에 체결하는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생각해보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곧 정식 계약서 체결 예정인데, 계약서 전문 검토도 의뢰 드릴 예정입니다. 1. 5월: '약정서' 작성하고 약정금 1억원 매도인에게 송금 2. 6월: '매매계약서(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를 체결 - 통상적인 매매계약서 내용 (매매금액, 시기 등) - 계약금 2억에서 5월 기지급한 약정금 1억원은 차감한 금액을 송금 - 매수/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적극 협력 의무 - 본 계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다. 다만, 쌍방이 적극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수령한다. - 토지거래허가 불허가 외 사유(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 본 계약은 5월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대체하며, 양자 간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을 따른다. 3. 8월 초: 토지거래허가 신청 4. 8월 중순: 토지거래허가 승인 획득 5. 10월 중순: 중도금 6. 12월 초: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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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귀하가 제안한 계약서 초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전 협력 의무와 불허가 시의 처리 방안을 적절히 담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를 조건으로 명시하고 쌍방의 과책 없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한 규정은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가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해약금 약정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유효하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지급한 약정금 1억 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갈음하고 기존 약정서보다 본 계약서를 우선시한다는 조항도 양 당사자 간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장치가 됩니다. 다만 허가 신청 전까지는 매매계약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금 지급 이후에도 상대방의 협력 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8월에 예정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과 실거주 목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허가 승인 이후에는 비로소 계약이 확정적인 유효 상태가 되어 중도금과 잔금 지급 등 후속 절차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일정 계획은 전반적으로 법리에 부합하며 각 조항 또한 실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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