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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평 구축 아파트를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에 게실 베란다가 확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매도인에게 확장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확장이 되어있다는거는 계약 전에 통보 받았지만 확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것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확장을 하였을때 확장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진행했을때 알게되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확장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와 방화문,방화판,대피공간을 설치하는대 비용이 천만원이 넘게 든다고 하여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이때 법적으로 비용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2) 매매계약서 특약사항(1,2번)을 기재하였는대 1번에서는 저희가 거실 베란다를 확인 인지후에 계약한 것 이라 저희가 비용을 내야하는건가요?! 또한 2번에서는 확장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을가요?! 1. 매수인은 본물건지를 직접확인후 시설물,내벽,베란다 등 전체 확인 인지후 계약 2. 잔금시 권리와 물건의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