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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후 베란다 확장 불법 시공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24평 구축 아파트를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에 게실 베란다가 확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매도인에게 확장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확장이 되어있다는거는 계약 전에 통보 받았지만 확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것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확장을 하였을때 확장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진행했을때 알게되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확장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와 방화문,방화판,대피공간을 설치하는대 비용이 천만원이 넘게 든다고 하여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이때 법적으로 비용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2) 매매계약서 특약사항(1,2번)을 기재하였는대 1번에서는 저희가 거실 베란다를 확인 인지후에 계약한 것 이라 저희가 비용을 내야하는건가요?! 또한 2번에서는 확장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을가요?! 1. 매수인은 본물건지를 직접확인후 시설물,내벽,베란다 등 전체 확인 인지후 계약 2. 잔금시 권리와 물건의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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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상인 24평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 신고가 누락된 사실은 민법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계약 전 확장이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더라도 그 행위의 행정적 적법성까지 확인하여 위험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약사항 1번에서 명시한 시설물 등에 대한 확인 인지는 통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황을 의미하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확장 신고 유무와 같은 법적 결함까지 귀하가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확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방화문이나 대피공간 설치를 위해 1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은 특약사항 2번에서 정한 물건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확장으로 인해 향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건축물 상태는 매매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결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결함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민법에 따라 매도인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원상회복이나 적법화에 소요되는 1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전이라면 이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매도인에게 이행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 해제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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