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A,B,C,D,E 공유하던 부동산을 A와 B 가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B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A와 B의 지분과 지분의 합은 과반수를 넘지 않음) 시간이 흘러 계약기간은 끝났으나 임차인 B의 공유물 사용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C,D,E 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제 3자에게 임대차를 주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A, B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유효 여부와 과반수의 지분을 갖는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명도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 만약 위의 임대차가 A,B,C(과반수 이상임)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후에 C,D,E 간의 합의로 부동산을 달리 이용하고자 한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제3자에게 임대를 주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대한 명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명도가 불가능하다면 기재하신 방법 보다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사용인인 B가 월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다면 거기에 더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가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