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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관리행위와 공유자간의 임대차

공유자 A,B,C,D,E 공유하던 부동산을 A와 B 가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B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A와 B의 지분과 지분의 합은 과반수를 넘지 않음) 시간이 흘러 계약기간은 끝났으나 임차인 B의 공유물 사용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C,D,E 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제 3자에게 임대차를 주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A, B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유효 여부와 과반수의 지분을 갖는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명도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 만약 위의 임대차가 A,B,C(과반수 이상임)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후에 C,D,E 간의 합의로 부동산을 달리 이용하고자 한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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