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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잔금일 변경 요청 시 대처 방법

- 2025. 6. 4. 부동산 매매 계약서 도장 찍고 중도금까지 받음. 잔금을 6. 10.로 설정함 (매수인은 현재 전세입자임, 임차보증금을 계약금으로 간주함) - 당일 갑자기 매수인이 연락와서 잔금일자를 6월 말로 바꾸자는 연락이 옴. 중도금을 받은 상황이라 일방적 계약 파기는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잔금에 대한 부분을 자금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 도장 찍은게 어이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잔금일 변경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긴 어려울 거 같은데요. 매도인으로써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지(잔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등)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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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이상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약정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매수인의 잔금일 변경 요청은 귀하께서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매수인은 본래 잔금일인 6월 10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는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매수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원 계약 내용대로 즉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잔금일 변경에 합의해 주되, 그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변경에 합의하신다면,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전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잔금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조건으로 제시하시고, 해당 내용을 명시한 부속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합의 없이 계속 잔금 지급을 미룬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催告)한 후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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