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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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내일 첫 아파트 매수 계약을 앞두어 , 특약사항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기존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1,3번이 마음에 걸립니다. 30년간 한번도 손대지 않은 구축이라 누수 등 중대하자의 걱정이 있습니다. 하기 내용들의 경우 매도인에게 치우친 특약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후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중대하자 발생 시 문제가 나왔을 때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아 문구를 어떻게 수정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인테리어는 화장실 부분만 진행을 하게 되는데(확장공사 x) , 인테리어 유무로도 판결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 현 시설물 상태에 매수인현장확인후 매매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채권최고액 금--원설정상태의 계약이 며, 잔금시 전액 상환말소하기로 한다. 3.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4. 잔금일은 쌍방협의하에 앞으로 조정가능 하기로한다. 5. 잔금일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6.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민법과 부동산 매매 관련 법령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