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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가 억울해서 재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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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가 억울해서 재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기 수치에 불복해 채혈로 다시 재보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숫자가 이상하니 다시 한번 재보자고 하면 당연히 해줄 거라 생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미 측정 결과가 나왔으니 그걸로 끝이다”라는 답을 듣고 나면,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재측정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지켜야 할 시점이 있고, 그 시점을 지킨 요구를 경찰관이 거부했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채혈 재측정에 응하는 과정에서도 운전자의 동의가 진정으로 자발적이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흐름도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호흡측정 수치에 불복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과 요건, 그리고 정당한 요구를 거부당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재측정 요구권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채혈 재측정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3항은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호흡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다고 생각되면, 운전자에게는 법률상 채혈이라는 더 정밀한 방법으로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규정의 취지를 두고, 호흡측정에 응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한편 호흡측정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권리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치를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 자리에서는 별말 하지 않고 나중에서야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재측정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측정 요구권은 법에 명시된 권리이지만, 언제 어떻게 행사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측정 결과를 확인한 시점에서 가까운 때에 요구해야 정당한 요구로 인정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은 무제한이 아니라, 결과 확인 직후 상당히 근접한 시점으로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의미한다고 보면서도, 그 결과에 불복해 채혈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폭넓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되고,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이 판결은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의 운영 기준, 즉 최초 측정요구 시점으로부터 대략 30분을 하나의 잣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결과를 통보받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한참 지나서야 “억울하다”며 채혈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는 시한을 넘긴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호흡측정 결과를 제시받은 후 상당한 시간 내에 명시적으로 재측정이나 채혈을 요구했다는 자료가 없다면 1차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은 무제한이 아니라, 결과를 확인한 직후 상당히 근접한 시점으로 제한됩니다.


3. 정당한 요구를 경찰관이 거부했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제때 요구한 채혈 재측정을 거부당했다면, 호흡측정 수치의 증명력 자체가 흔들립니다.

대법원은 앞서 본 판결에서, 운전자가 정당한 시점에 채혈 재측정을 요구했는데도 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즉 이의를 제기할 타이밍만 지켰다면, 경찰관의 거부 자체가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이 호흡측정기 오작동 등을 이유로 먼저 채혈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운전자의 동의가 진정으로 자발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운전자의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의 임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경찰관이 미리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실제로 최근에도 대법원은 호흡측정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채혈로 전환한 사건에서, 경찰관이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채혈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채혈이라는 방법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거부권 고지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때 정당하게 요구한 채혈 재측정을 거부당했다면, 그 사실 자체가 호흡측정 수치의 증명력을 흔드는 근거가 됩니다.


4. 최종 확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0.03%를 기준으로 구간마다 형량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형량을 나누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재범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이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재측정을 통해 수치가 낮아질지 높아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채혈 재측정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낮게 나와 처벌 구간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재측정 요구 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5. 이의 제기부터 재판까지,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남긴 기록이 이후 재측정 요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음주측정 관련 사건은 통상 ①현장 단속(관할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및 호흡측정 → ②이의 제기 및 재측정(채혈) 여부 결정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치에 이의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기록부터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호흡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시각과 채혈을 요구한 시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메모하거나, 블랙박스·휴대전화 녹음 등으로 남깁니다.

  2. 채혈 요구가 거부됐다면 거부한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 거부 사유를 확인합니다.

  3. 채혈로 재측정이 이루어졌다면, 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와 채혈 동의서에 서명한 경위를 정리해 둡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후 형사재판은 물론, 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도 결과를 뒤집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단속 현장은 긴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수치에 의문이 들어도 그 자리에서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나중에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점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재측정 요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의 채혈 요구에 응해야 했던 운전자 입장에서도 거부권을 제대로 고지받았는지, 동의가 진정 자발적이었는지에 따라 그 결과의 증거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재측정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쪽과, 반대로 채혈 재측정에 응해야 했던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남긴 사소한 기록 하나가 결론을 뒤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수치가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호흡측정 수치가 나온 직후 바로 “억울하다”고 말했는데도 경찰관이 재측정을 안 해줬어요. 어떻게 되나요?

A. 결과를 확인한 시점에서 상당히 근접한 때에 명확히 이의를 제기했다면 정당한 요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부당한 시각과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시간이 좀 지난 뒤에야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다시 요구할 방법이 없나요?

A. 대법원은 결과 확인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지연에 정당한 사유(의식 소실, 병원 이송 등)가 있었다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채혈에 동의하라고 해서 동의했는데,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거부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면 동의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채혈 결과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고지 여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재측정을 요구하면 오히려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채혈 재측정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요구 여부는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나요?

A. 정당한 재측정 요구가 거부된 정황이 없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구 시점, 거부 경위에 따라 증명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취소도 재측정 거부로 달라지나요?

A.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혈 결과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도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과 시간대를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 하나로 재측정 요구의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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