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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허위로 음주 신고를 했는데 무고로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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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허위로 음주 신고를 했는데 무고로 고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지인이나 직장 동료, 연인 사이의 다툼이 격해지면서 사실과 다른 음주운전 신고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신고를 한 쪽에서 “그냥 술 취한 것 같아서 신고한 것뿐이다”, “장난삼아 한 번 찔러본 거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당한 사람이 실제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음주측정 결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면, “확신 없이 신고한 것뿐”이라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무고죄의 고의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고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지인의 허위 음주 신고가 어떤 경우에 무고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지인의 허위 음주 신고도 형법상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합니다

112 신고나 파출소 방문신고도 무고죄가 정한 ‘공무원에 대한 신고’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①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일 것 ②신고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 ③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112신고, 지구대·파출소 방문신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 모두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는 범죄이므로, 특정인을 음주운전자로 지목해 신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고자가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는 사정, 즉 “지인이니까 봐줄 것이다”거나 “어차피 나는 익명이 아니니 문제없다”는 생각은 무고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인 관계이기 때문에 신고 동기, 즉 다툼이나 이별, 채권채무 갈등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자가 지인이든 익명이든, 112신고든 방문신고든 상관없이 허위의 음주 신고는 무고죄의 신고 대상입니다.


2. 신고자가 100% 확신하지 못하고 신고했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정말 취한 것처럼 보여서 신고했을 뿐 100% 확신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확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같은 판결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신고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까지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즉 지인이 “취기가 있어 보이긴 했지만 확실친 않았다” 정도의 인식으로 신고했다면, 그 인식 자체가 이미 허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어서 무고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확신은 없었다”는 말은 무고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소한 오인과 없는 사실을 지어낸 신고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신고 내용의 핵심이 사실과 다르면 무고이지만,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만으로는 무고가 아닙니다.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낯선 사람을 보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선의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지인이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툼 끝에 “그 사람 방금 술 마시고 운전했다”고 신고한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정황 과장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반대로 말하면,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를 직접 좌우하는 핵심 사실입니다. 지인이 실제로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술을 마셨다”고 꾸며 신고했다면, 이는 정황의 과장이 아니라 범죄사실 자체를 지어낸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지인 관계에서는 함께 있었던 시간, 술자리 여부를 신고자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정말 그런 줄 알았다”는 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황을 조금 부풀린 것과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를 꾸며낸 것은 다르며, 후자는 무고죄의 핵심 요건을 충족합니다.


4.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입니다

허위 신고가 실제로 형사입건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범죄 수준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같은 수준의 무거운 법정형입니다.

다만 허위 신고가 특정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 없이 막연히 순찰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무고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의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을 특정해 음주운전자로 지목하고 형사입건을 유도했다면, 이는 명백히 무고죄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허위 신고로 실제 음주측정을 받거나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경우, 그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처했을 처벌 수위,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한 처벌이었다는 사정은 무고 사건의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과 함께 이루어졌다면, 무고죄와 별도로 명예훼손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무고 고소, 접수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증거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가릅니다.

지인의 허위 음주 신고에 대한 무고 고소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허위 신고가 접수된 지역이 수원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허위 음주 신고를 이유로 무고 고소를 준비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고 당시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블랙박스, CCTV, 음주측정 결과서, 동행자 진술 등)부터 확보합니다.

  2.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등에서 신고 직전의 다툼이나 갈등 정황, 신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기록을 수집합니다.

  3.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불송치 결정서 등 수사기록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해 신고 내용과 실제 경위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 음주 신고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준비한다면, 무고죄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인에게서 억울한 음주 신고를 당하면, “곧 오해가 풀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당장은 넘기다가 정작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고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허위 신고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은 쪽은 감정적인 주장보다, 신고 시점에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확신 없이 신고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까 걱정하는 쪽도, 신고 당시 실제로 인식하고 있던 정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허위 음주 신고로 곤란을 겪은 쪽과, 반대로 신고 이후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신고 경위와 당시의 인식 상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고 경위에 대한 기억과 자료가 남아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이 “장난으로 신고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 무고죄가 안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어,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고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Q. 저는 술을 조금 마시긴 했는데, 이 경우에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실제로 음주 상태였다면 신고 내용이 진실에 부합해 무고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도 신고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처럼 정도를 과장해 형사처분의 위험을 새로 만들어냈다면 별도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으면 자동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신고 내용이 허위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뿐,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자가 신고 당시 허위성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Q.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허위 신고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불이익에 대해 무고죄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무고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Q. 신고자가 지인이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A. 무고죄 자체의 성립 여부나 법정형은 신고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무관합니다. 다만 다툼이나 원한 등 구체적인 신고 동기가 드러나면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해 수사·재판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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