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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보고 유턴한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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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보고 유턴한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단속 구간을 미리 확인하고 일부러 우회하거나, 단속 지점을 발견하자마자 급하게 유턴하는 차량이 늘면서, 이 장면이 경찰관 육안이나 인근 CCTV에 포착돼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그냥 방향만 바꿨을 뿐이다”, “측정도 안 했는데 무슨 죄가 되겠냐”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속 경찰관이 뒤쫓아와 정지를 요구하거나, 이후 조사 단계에서 “왜 단속을 보고 갑자기 방향을 바꿨느냐”는 질문을 받으면서 사건이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를 전체적인 사건 경과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단순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한 행위도 정황에 따라 범죄 성립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단속 지점을 보고 유턴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 문제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단속 지점을 보고 유턴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턴이라는 통행방법 자체는 도로교통법이 금지하지 않는 정상적인 운전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는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정상적인 유턴은 애초에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은 물론 통고처분(범칙금) 대상도 아닙니다.

실제로 “저 앞에 단속하는 것 같아서 그냥 돌아갔을 뿐인데 이것도 걸리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가 진행 방향을 바꿔 단속 구간을 피해 가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어느 경로로 이동할지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단속 구간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 구간을 통과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제는 유턴 자체가 아니라 유턴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며 유턴했거나,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유턴 금지 구간(제18조②)에서 유턴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는 등 사고 위험이 발생했다면 음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도로교통법 위반(제156조,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범칙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행방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뒤에서 볼 음주측정거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단속을 보고 방향을 바꾼 사실 그 자체는, 정상적인 통행방법인 이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유턴에 이르기까지의 운전 모습이 ‘상당한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지·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유턴 전후 정황을 종합해 이뤄집니다.

실무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유턴이라는 행위 하나가 아니라, 그 유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전체적인 운전 태양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②는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는 유턴 사실 하나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단속 지점 훨씬 이전부터 지그재그로 주행했거나, 정차 중 반응이 느렸거나, 창문을 내렸을 때 경찰관이 술 냄새를 감지했거나, 목격자·다른 운전자의 신고가 있었던 경우처럼 여러 정황이 겹칠 때 비로소 상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단속을 보고 유턴한 정황은 이런 여러 사정 중 하나로 평가되어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보조 사정이 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상당한 이유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이 판례의 사안에서도 피고인은 상대 운전자와 시비를 벌인 끝에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취기가 확인되고 여러 정황이 겹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즉 유턴이나 이동 자체보다, 그 전후 사정 전체가 상당한 이유 판단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턴한 사실 하나가 아니라, 그 앞뒤의 운전 태양 전체가 ‘상당한 이유’를 만듭니다.


3.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면 별도의 범죄로 확대됩니다

정지 요구에 불응한 태양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부터 공무집행방해까지 죄명이 달라집니다.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제47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정지시키고 운전면허증 제시나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자리를 벗어났다면, 유턴 자체와는 별개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53조①2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47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를 세우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집으로 가버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만약 정지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향해 차를 그대로 진행시키거나, 몸을 붙잡는 경찰관을 뿌리치며 폭행·협박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로 확대됩니다. 더 나아가 차량을 위험한 물건처럼 사용해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밀어붙이는 등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는 사정이 인정되면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방해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물리적 충돌이나 위험한 사용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단순히 그 자리를 벗어나 귀가한 정도라면 통상 제153조①2호 수준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그칠지, 공무집행방해로 확대될지가 갈립니다.


4. 음주측정거부와 정지 불응, 공무집행방해는 처벌 수위가 서로 다릅니다

죄명에 따라 벌금 상한과 징역 하한이 크게 벌어지므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②)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 요구에 명백히 응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같은 법 제148조의2③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오히려 형량 하한이 높게 설계되어 있는데, 측정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를 더 무겁게 다스리려는 취지입니다.

정지 요구에 단순히 불응한 경우(제153조①2호)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비교적 가볍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①)로 확대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가고, 특수공무방해(형법 제144조①)가 인정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같은 “단속을 피해 자리를 벗어났다”는 사실관계라도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벌금 200만원 수준부터 징역 수년 단위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5. 적발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확보한 기록이 ‘상당한 이유’와 ‘거부 의사’라는 핵심 쟁점을 좌우합니다.

단속 지점 유턴 이후 정지 불응·측정거부 의혹으로 입건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출석 및 피의자 조사 → ②블랙박스·CCTV·목격 경찰관 진술 등 증거 수집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음주측정거부나 공무집행방해로 죄명이 확대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감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유턴 전후의 주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인근 CCTV 영상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지그재그 주행이나 급제동 등 상당한 이유로 지목될 만한 정황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경찰관이 정지·측정을 요구한 시점과 방식(육성 고지, 경광봉 신호, 순찰차 추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요구가 명확히 전달됐는지와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을 재구성합니다.

  3. 이미 진술을 마쳤거나 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추가 진술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적용 가능한 죄명(단순 불응인지 공무집행방해인지)부터 가려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그칠 사안인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까지 다퉈야 하는 사안인지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마치며

단속 지점을 보고 유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레 겁을 먹고 대응 시점을 놓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반대로 “그냥 돌아갔을 뿐”이라며 정지 요구조차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뒤늦게 사건이 커진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속을 피하려 했던 운전자 입장에서는, 유턴에 이르기까지의 주행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실제로 없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결과를 바꿉니다.

반대로 정지 요구를 받고 그대로 자리를 벗어난 운전자 입장에서도, 그 상황이 단순 불응이었는지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였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 즉 상당한 이유가 다투어지는 사건부터 정지 불응·공무집행방해로 확대된 사건까지 두루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결론을 갈랐던 사례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단속을 보고 유턴한 상황이 형사 문제로 번질 것 같다면, 진술 전에 먼저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는데 단속이 부담스러워서 유턴했습니다. 처벌되나요?

A.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상적인 통행방법으로 유턴한 것이라면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정지를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했다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유턴한 곳이 유턴금지구역이었습니다. 음주단속과 관련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유턴금지구역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8조②·제156조에 따른 범칙금·경범죄 사안으로, 음주측정거부나 공무집행방해와는 별개의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두 사안이 함께 조사받을 수는 있지만 형량 산정은 각각 이루어집니다.

Q. 경찰관이 정지하라고 소리쳤는데 못 들은 척하고 그대로 집까지 갔습니다.

A.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명확한 정지 요구를 인식하고도 응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3조①2호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측정 요구까지 있었다면 음주측정거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구가 실제로 명확히 전달됐는지가 쟁점입니다.

Q. 유턴 후 경찰이 쫓아와서 세웠는데, 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아닙니다. 상당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었는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했는지를 개별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 자체가 부족했다면 측정거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도주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과 별개로 사고 관련 죄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어 사안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 이후 조치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정지 요구에 불응한 것과 공무집행방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단순히 요구를 무시하고 자리를 벗어난 정도는 도로교통법 제153조①2호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차량으로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방해로 확대됩니다. 물리적 접촉이나 위협의 유무가 핵심 구분 기준입니다.

Q.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상당한 이유의 존부, 정지 요구 인식 여부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이후 죄명 적용과 양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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