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전 20분 대기 규정은 왜 있는 건가요 | 음주/무면허 | 로톡
측정 전 20분 대기 규정은 왜 있는 건가요
법률가이드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측정 전 20분 대기 규정은 왜 있는 건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기를 불기까지, 운전자들이 가장 낯설어하는 절차 중 하나가 ‘20분 대기’입니다.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는데도 경찰이 곧바로 측정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물어본 뒤에야 불대를 내미는 모습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 빨리 재고 보내 달라”며 항의했다는 분도 있고, 반대로 “20분이나 기다렸으니 그새 술이 깨서 수치가 낮게 나올 것”이라 안심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를 받아 보면 기다린 시간과 무관하게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대기 시간을 둘러싼 언행 때문에 측정거부로 몰렸다는 상담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음주측정 절차에서 20분 경과 확인이 갖는 의미와, 그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오히려 오르는 ‘상승기’ 문제를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판단을 정리해 왔습니다. 대기 시간을 지켰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측정 전 20분 대기가 어떤 근거로 운용되는지, 그 시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대기 중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로 번지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20분 대기는 입 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호흡측정기는 혈액이 아니라 숨을 재는 기계라서, 입 안에 남은 알코올까지 같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같은 조 제4항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쓰는 호흡측정기는 피를 뽑아 재는 방식이 아니라, 혈액 속 알코올이 폐를 지나며 숨으로 배출되는 양을 측정해 혈중농도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음주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트림·구토·치아보철·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입 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으면, 폐에서 나온 숨과 함께 그 알코올까지 측정되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잔류 알코올 때문에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 제2항은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콜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을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물 제공과 별도로, 측정 전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확인해 그로부터 20분이 지났는지를 함께 따지는 방식이 쓰입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의 사실관계에도 이 확인 절차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20분 대기와 입 헹굼은 모두, 입 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이 20분은 법률이 아니라 경찰의 실무 확인 절차에서 쓰이는 시간입니다

법에는 대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20분을 지켰는지 자체보다 그 수치를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나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 어디에도 ‘측정 전 2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숫자가 조문으로 못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지침이 정하는 것은 음용수 200ml 제공이고, 20분이라는 시간은 잔류 알코올이 충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하는 실무 관행으로 쓰입니다.

이 관행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다음 사실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단속 경찰관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최종 음주 시점부터 20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 경과 사실을 확인한 다음 호흡측정을 하였고,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이 사건에서는 마지막 음주 후 20분 경과와 입 헹굼이 함께 확인된 뒤에야 측정이 이루어졌고, 이 점이 뒤에서 볼 측정 수치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확인 없이 서둘러 측정했다면 그 수치의 신뢰성을 다툴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20분은 법률이 정한 시한이 아니라 실무상 확인 절차이므로, 몇 분 모자라게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 측정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20분은 법이 정한 시한이 아니라,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이 실무상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3. 20분을 기다리는 사이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일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일정 시간은 수치가 계속 오르는 흡수기여서, 대기와 측정 사이의 간격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바로 정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흡수되며 서서히 올라가다가(상승기) 이후 분해되며 내려갑니다(하강기). 문제는 단속부터 20분 대기를 거쳐 실제 측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운전 당시보다 측정 당시 수치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이 사건에서는 운전 종료 후 20분 경과 확인과 입 헹굼을 거쳐 측정까지 걸린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에 불과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측정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단속부터 실제 측정까지 시간 간격이 더 벌어졌다면, 그 사이 수치가 올라갔을 가능성을 다투는 쪽에 유리한 사정이 늘어납니다. 음주를 지속한 시간, 마지막 음주량, 단속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 같은 정황이 함께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단속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은, 운전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양날의 쟁점입니다.


4. 대기 중 협조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와는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20분 대기는 잔류 알코올을 없애기 위한 절차이고, 측정에 응할지를 묻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20분 대기는 수치를 정확하게 재기 위한 확인 절차인 반면, 측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전혀 다른 축의 문제입니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를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불응죄가 언제 성립하는지는 대법원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이 판결이 인용한 당시 지침은 10분 간격 3회 고지, 최초 요구로부터 30분 경과를 측정거부 처리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뒤 지침이 개정되어 지금은 5분 간격 3회 고지, 15분 경과로 바뀌었습니다. 숫자는 달라졌지만 법리의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언행이나 태도,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거부한 사유와 시간 등을 전체적으로 따져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냐”며 20분 대기 자체에 항의하거나, 불대를 부는 시늉만 하며 시간을 끄는 태도를 보이면, 그 언행이 측정불응 판단의 자료로 쌓일 수 있습니다. 입 헹굼을 요구하고 20분 경과를 확인받는 것과, 측정 자체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거부로 처리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데, 이는 수치가 확인된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구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 중 요구는 기록으로 남기되, 측정 자체에는 협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대기 시간부터 측정,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기 시간 동안 무엇을 확인받았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음주단속은 통상 ①현장에서 음주감지기 반응 확인 후 마지막 음주 시각 확인·20분 대기·물 제공을 거친 호흡측정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 및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약식명령 또는 기소에 따른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대기 시간과 측정 경위를 다투는 쟁점은 정식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측정 결과나 절차에 의문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단속 시각, 20분 경과 확인 시각, 실제 측정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물 제공과 20분 경과 확인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조서의 기재와 단속 현장 영상에 대조합니다.

  3. 단속부터 측정까지 걸린 시간, 그 사이 음주를 지속했는지, 트림·구토 같은 구강 사정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측정 절차와 수치의 신뢰성을 형사재판에서 함께 다투는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단속을 받은 분들은 당혹감 속에 20분을 기다리고 측정에 응한 뒤, 그 절차가 정확했는지 따져 볼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결과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 절차에 의문이 있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물 제공과 20분 경과 확인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단속부터 측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은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반대로 수치가 명확하게 높게 나온 운전자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을 둘러싼 절차 다툼에만 매달리기보다, 측정 자체에는 협조하되 이후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이 결과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음주측정 절차의 신뢰성을 다투는 쪽과 측정거부로 처리된 사건을 방어하는 쪽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20분 대기라도 그 시간 동안 무엇이 확인되고 기록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대기 시간과 측정 경위가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분을 다 채우지 않고 측정했다면 결과가 무효인가요?

A.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20분은 법률이 아니라 실무상 확인 절차여서, 경과 시간이 짧았다는 사정은 입 안 잔류 알코올 영향을 다툴 자료가 될 뿐이고 최종 판단은 수치와 정황을 종합해 이뤄집니다.

Q. 20분이나 기다렸으니 수치가 더 낮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후 일정 시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일 수 있어, 대기 시간 동안 오히려 수치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물을 안 주고 바로 측정했으면 결과를 다툴 수 있나요?

A.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수치가 기준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냐고 항의만 했는데 측정거부로 처리될 수 있나요?

A. 항의 자체만으로 곧바로 측정거부가 되지는 않지만, 그 언행이 반복되며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정황으로 쌓이면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은 기록으로 남기되 측정 자체에는 협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단속부터 측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그 시간 간격, 음주 지속 여부와 음주량, 당시 언행 상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 간격이 클수록 운전 당시 수치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커지므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하다면 조사 전이 좋습니다. 대기 시간과 측정 경위에 관한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