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 수치와 혈액 채취 수치가 서로 다르게 나와, 어느 쪽 결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호흡측정에서 낮게 나왔으니 그게 기준 아니냐”, “두 수치가 다르면 낮은 쪽으로 처리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 시기를 놓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혈액 감정 결과가 회신되면 오히려 처벌기준치를 넘는 수치가 나와 당황하거나, 반대로 호흡측정 수치만 믿고 혈액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가 낮은 수치로 다퉈볼 기회 자체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결과가 불일치할 때 어느 수치에 증명력을 인정할지, 그리고 혈액 재측정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유·무죄나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측정 절차와 동의 과정까지가 함께 심사받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호흡측정과 채혈 수치가 다를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그리고 혈액 재측정을 요구하거나 요구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다시 측정하지 않습니다
불복 의사가 없는 한, 이미 나온 호흡측정 수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 구조 때문에 실무에서는 “호흡측정으로 이미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수치가 나온 이상, 운전자가 불복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임의로 다시 측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호흡측정을 담당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즉 호흡측정 수치가 낮게 나와 처벌기준에 미달했더라도, 운전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임의로 재측정을 강행하거나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해 처벌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불복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먼저 나온 호흡측정 수치가 원칙적인 기준이 됩니다.
2. 호흡측정에 오류가 의심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재측정이 허용됩니다
운전자가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측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다시 잴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원칙에도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술 냄새와 발음, 보행 상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피해 정도, 목격자 진술 등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경찰관이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운전 행태 등에서 드러나는 주취 정도,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목격자들의 진술 등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중략)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다만 이 판례는 동시에 중요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일단 호흡측정에 응한 이상 재차 혈액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이 미리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거부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혈액 채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의심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만, 그리고 거부 가능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얻은 동의일 때만 재측정이 적법합니다.
3. 두 수치가 다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혈액 검사 결과를 더 신뢰합니다
호흡측정치와 혈액측정치가 다를 때, 판례는 혈액 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실제로 재측정이 이루어져 호흡측정 수치와 혈액측정 수치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어느 수치를 믿을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 증거 취사선택의 문제이지만,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호흡측정기는 폐에서 배출되는 호흡공기 중 알코올 성분을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입 안에 남은 알코올·타액 성분이 함께 측정되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측정한 호흡수치만으로는 처벌기준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다만 이 경험칙은 혈액 검사 과정 자체에 조작이나 오류가 없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으므로, 채혈 과정과 감정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함께 다투어볼 지점입니다.
혈액 채취·감정 과정에 흠이 없는 한, 법원은 대체로 혈액 수치 쪽을 더 신뢰합니다.
4. 혈액 채취에 거부 가능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혈액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동의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혈액측정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신뢰받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혈액 채취 자체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든 그 결과가 그대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최근에도, 호흡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찰이 혈액 채취로 넘어간 사안에서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혈액 감정 결과와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까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 판결).
이 사건은 경찰이 30~40분 동안 여러 차례 호흡측정을 시도했지만 수치 자체가 도출되지 않자 곧바로 혈액채취로 넘어간 경우였는데, 법원은 운전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상, 단속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사실상 등 떠밀려 채혈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처럼, 운전자 스스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채취를 자발적으로 요구하고 그 경위가 진술서·동의서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의성이 인정되어 혈액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먼저 요구했는가”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채혈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의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명이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가 함께 심사됩니다.
5. 수사기관 대응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호흡측정 직후의 대응이 이후 혈액 재측정과 재판 결과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호흡측정과 채혈 수치가 다른 사건은 통상 ①현장 호흡측정 및 결과 확인(불복 시 그 자리에서 이의를 명확히 진술)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에서 혈액채취 동의 여부 및 경위 진술 → ③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및 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반대로 혈액채취를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인해두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호흡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요청했는지, 측정기 오작동이나 반복 측정 정황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혈액채취 동의서·진술서에 “누가 먼저 재측정을 요구했는지”,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측정 수치와 혈액 감정 수치, 각 측정·채취 시각을 정리해 두 수치의 차이와 측정 간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측정 절차의 적법성과 수치의 증명력을 함께 다투는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수치가 다르게 나오면, “어차피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별일 있겠나”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측정에서 낮게 나와 안심했던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최종 확정이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 역산이나 정황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초기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호흡측정보다 높은 혈액 수치를 받아든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수치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전에 채혈 동의의 경위와 거부 가능성 고지 여부부터 짚어보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측정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재측정을 요구하는 쪽과, 반대로 혈액채취 동의의 임의성을 다투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안이라도 측정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두 수치 중 어느 쪽이 최종 기준이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호흡측정 수치가 처벌기준 미달로 나왔는데, 나중에 혈액측정으로 다시 재보자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불복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임의로 재측정을 요구할 근거는 약합니다. 다만 오작동 등 오류를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요구될 수 있고, 이때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Q. 호흡측정 수치와 혈액측정 수치가 다르면 무조건 낮은 쪽으로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혈액 채취·감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 한 대체로 혈액 수치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혈액 수치가 더 높게 나와 그 수치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Q. 채혈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그 채혈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서명 사실 자체보다 그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호흡측정을 했는데, 그 수치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판례는 입 헹굼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측정한 호흡수치만으로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측정 당시 입 헹굼 요청 여부를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Q.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수치도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A. 위드마크 공식은 경험칙에 의한 추정 방법이라 개별·구체적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수치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게 되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호흡측정 직후, 혈액 재측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점의 진술과 동의 여부가 이후 수치 다툼 전체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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