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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알선·중개, 발급자와 같은 형·세무사는 2분의 1 가중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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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알선·중개, 발급자와 같은 형·세무사는 2분의 1 가중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이른바 '자료상' 범죄는 발급자와 수취자만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거래를 소개하거나 성사시켜준 알선·중개자도 발급자와 똑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더구나 세무 지식을 이용해 이런 거래를 주선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라면 오히려 형이 절반 더 무거워지는 가중 규정까지 적용됩니다. 단순히 "소개만 해줬다"거나 "자문만 했다"는 인식으로 자료상 거래에 관여했다가,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구조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계산서 알선·중개죄가 어떤 구조로 처벌되는지, 세무사 등이 왜 더 가중되는지, 영리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더 무거워지는지를 조문과 판례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자료상 세금계산서란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개념

세금계산서는 원래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이른바 '자료상'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별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수수하는 행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수수하는 전형적인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제10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다른 회사 이름을 빌려서 처리했을 뿐 실물 거래는 있었다"는 식으로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의만 다르고 실질적으로 공급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상 처벌 규정은 세금계산서만 오간 전형적인 가공거래뿐 아니라,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오간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알선·중개자도 발급자와 같은 형을 받는 이유

자료상 범죄가 문제인 이유는 발급자와 수취자 두 당사자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곳을 찾는다"거나 "매입세액을 만들어줄 거래처가 필요하다"는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중간 소개자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전단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명시해, 알선·중개자를 자료상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알선·중개자는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그 거래가 성사되도록 다리를 놓았다는 점에서 자료상 범죄가 실행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형사법의 일반 원칙대로라면 방조범으로 보아 정범보다 형을 감경할 여지가 있을 법도 하지만, 이 조항은 애초에 알선·중개 행위 자체를 독립된 정범 형태로 규정해 감경 여지를 없애버렸습니다. "나는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주고받지 않았다, 단지 양쪽을 연결해줬을 뿐이다"라는 항변이 형량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 알선·중개의 전형적 형태 —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사업자와 발급해줄 자료상을 연결,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주선.

  • 법정형 — 자료상 본범과 동일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실무상 다툼 지점 — 단순 소개인지, 거래 조건 협상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알선·중개 해당 여부가 갈릴 수 있음.

세무사·회계사·변호사는 왜 형이 2분의 1 더 무거워지나

더 무거운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후단은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알선·중개하면 자료상 본범과 같은 형에 그치지만, 세무 전문성을 가진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같은 행위를 하면 그 형이 절반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굳이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넣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은 세무사가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교사한 경우 그 형기나 벌금을 3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조항이 그대로 병존한다면, 같은 세무사가 자료상 행위를 주선했을 때 이를 '알선·중개'로 볼지 '교사'로 볼지에 따라 가중폭이 2분의 1과 3분의 1로 갈리는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이 지점을 명시적으로 정리해, 세무사 등이 자료상 행위를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의 3분의 1 가중이 아니라 더 무거운 2분의 1 가중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무 전문가가 자신의 지위와 전문성을 이용해 자료상 거래를 성사시킨 데 대해 일반인보다 훨씬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자료상 행위를 알선·중개하면, 세무사법상 교사죄의 3분의 1 가중이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2분의 1 가중이 우선 적용된다.

영리목적이 있으면 특가법으로 더 무거워진다

알선·중개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처벌 근거 자체가 조세범 처벌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로 옮겨갑니다.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즉 자료상 행위와 그 알선·중개 행위를 범한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여기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대법원이 이미 명확히 밝혀두었습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은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고 판시하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알선·중개 수수료를 받을 목적이든, 자신이 관여한 회사의 세액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목적이든 폭넓게 영리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단순히 수수료 몇 푼 받은 것뿐"이라는 항변만으로 영리 목적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공급가액 등 합계액 50억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세액의 2~5배 벌금 병과.

  • 공급가액 등 합계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세액의 2~5배 벌금 병과.

  • 공급가액 등 합계액 30억원 미만이거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가 그대로 적용.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알선·중개를 인정하나

실제 사건에서 다툼이 되는 지점은 "정말 알선·중개를 한 것이 맞느냐"입니다. 단순히 어느 세무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었다거나, 같은 업계 사람들과 알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중개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통상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자료상 거래가 필요한 쪽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쪽을 서로 소개해주었는지, 거래 조건(수수료율, 공급가액 규모, 발급 시기)을 조율하는 데 관여했는지, 대가로 수수료나 사례금을 받았는지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가령 세무 자문을 맡고 있던 세무사가 의뢰인 회사의 매입세액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사업자에게 연락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양쪽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는 전형적인 알선·중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요즘 그런 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곳들이 있다더라"는 정보만 전달했을 뿐 실제 거래 성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알선·중개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여의 정도와 실질이 처벌 여부와 형량을 가르는 핵심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한 행위의 실질을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 전속고발 제도의 의미

조세범죄는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전속고발 제도가 적용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가법 제8조의2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이 전속고발 요건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대법원 2013도5758 판결은 이 부분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것에 불과할 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가법 제16조는 고소·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로 특가법 제6조와 제8조의 죄만 열거하고 있을 뿐 제8조의2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특가법 제8조의2의 죄 역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국세청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고발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 고발 전 단계에서 소명과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연루되면 — 양벌규정과 실무 대응

알선·중개가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소속 구성원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행위를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별도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이 벌금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무법인·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소속 세무사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자료상 거래를 알선·중개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방어 지점이 됩니다. 평소 내부적으로 자료상 거래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는지, 문제가 된 거래가 실제로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 절차를 벗어난 개인적 일탈이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개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알선·중개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그 대가로 받은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초기에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개만 해주고 수수료를 안 받았어도 알선·중개죄가 성립하나요?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은 수수료 수수를 성립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중개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가 유무는 실제로 거래 성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알선했다면 2분의 1 가중이 적용되나요?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후단은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가중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직원이라면 이 후단의 가중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전단에서 정한 일반 알선·중개에는 해당해 자료상 본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영리 목적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고 거래로 인해 자신이나 관련 회사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 국세청 고발이 없는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A.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고발은 소추조건이므로, 고발 없이 기소된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국세청의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와 고발 절차가 검찰 수사와 병행되거나 선행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알선·중개 규모가 30억원에 못 미치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A. 특가법 제8조의2의 가중처벌 대상에서는 벗어나지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자료상 본범과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 자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회사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으면 관련자 개인의 형은 줄어드나요?

A. 양벌규정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법인에게 벌금형을 추가로 부과하는 구조이므로, 법인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행위자 개인의 형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두 처벌은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맺음말

세금계산서 알선·중개죄는 직접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법정형은 자료상 본범과 동일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라면 오히려 형이 2분의 1 더 가중됩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과 거래 규모가 더해지면 특가법 제8조의2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예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관여 정도, 수수료 성격, 국세청 고발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부터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는 세무법인·회계법인이 밀집해 있어, 세무 대리 업무 과정에서 자료상 거래에 연루되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조세범칙조사나 고발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가 알선·중개에 해당하는지, 영리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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