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으로 알려져 있지만, 같은 상해 결과가 붙는 강간치상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인 것과 무엇이 다르기에 하한이 두 배가 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차이는 죄명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감경으로 내려갈 수 있는 형의 바닥과 집행유예 가능성, 판결 이후 신상정보 등록기간까지 연쇄적으로 바꿉니다. 2025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치상죄의 기수로 처벌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강간치상의 법정형이 강간치상보다 무거운 이유와, 그 무게가 실제 사건의 쟁점과 양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문과 판례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법정형의 사다리 — 강간, 강간치상, 특수강간, 특수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형은 기본범죄에 가중 요소가 얹힐 때마다 한 칸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가장 아래에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이 있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상해에 이르게 되면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이 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한편 강간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이루어지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이 되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 두 갈래의 가중이 한 곳에서 만나는 조항이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제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치상의 하한 5년과 비교하면 정확히 두 배이고, 특수강간 자체의 하한 7년과 비교해도 3년이 더 높습니다. 조문이 '제4조'라고만 쓰고 있으므로 기본범죄는 특수강간뿐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의 특수강제추행, 제3항의 특수준강간·특수준강제추행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흉기를 지니거나 합동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을 하다가 상해가 생긴 경우에도 하한 10년의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죄명에 '강간'이 들어 있지 않은 사건도 이 조항의 무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형법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사다리의 출발점.
강간치상(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에 상해 결과가 더해진 형태.
특수강간(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흉기 소지 또는 2명 이상의 합동이 더해진 형태.
특수강간치상(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에 상해 결과가 더해진 최상단.
특수강간치상의 무게는 '특수강간'이라는 기본범죄의 가중과 '치상'이라는 결과의 가중이 한 조문에서 겹친 데서 나온다.
하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 결과적 가중범이 기본범죄의 무게를 따라가는 방식
치상은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기본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상해라는 결과로 현실화되었을 때, 그 결과를 이유로 형을 무겁게 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도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기본범죄의 위험이 클수록 같은 결과가 붙었을 때의 형도 무거워지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특수강간치상이 강간치상보다 무거운 이유는 바로 이 지점, 즉 기본범죄의 위험 크기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특수강간의 두 유형은 모두 상해 위험을 구조적으로 키웁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하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찔리거나 베이는 등의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2명 이상이 합동하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벗어날 여지가 줄어드는 만큼 가해의 강도와 지속 시간도 늘어나기 쉽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 위험을 이미 제4조에서 하한 7년으로 가중해 두었고, 그 위에 상해 결과가 붙으면 제8조 제1항에서 다시 한 단계 올립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특수강간치상을 '형법상 강간치상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던 중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었다면, 같은 결과라도 혼자 저지른 강간치상이면 하한 5년이지만 합동이 인정되는 순간 특수강간치상으로 하한 10년이 됩니다.
같은 제8조 안에서도 기본범죄의 유형에 따라 치상의 하한이 갈립니다. 특수강간, 주거침입 등을 범한 뒤의 강간(제3조 제1항), 장애인에 대한 강간(제6조),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제7조)은 제1항으로 묶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인 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5조)은 제2항에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입법자가 치상의 하한을 두 층으로 나누었고 특수강간을 높은 층에 배치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특수강간치상의 법정형은 우연한 수치가 아니라, 위험이 큰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한 묶음으로 엄하게 다루겠다는 입법 판단의 결과입니다.
강간치상과 특수강간치상의 격차는 '치상'이 아니라 그 앞에 붙은 '특수강간'에서 시작되고, 그 격차가 하한 5년과 10년의 차이를 만든다.
성립 요건 — 특수강간, 상해, 그리고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특수강간치상은 세 가지가 맞물려야 성립합니다. 먼저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있어야 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 상해가 특수강간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죄명은 아래 칸으로 내려갑니다. 흉기와 합동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강간치상이 되고,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수강간에 그칩니다.
특수 요건 — 흉기 등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의 합동. 빠지면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상해 —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결과. 빠지면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인과관계 — 상해가 특수강간의 행위나 그 수단인 폭행·협박에서 비롯되었을 것.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의 문언은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입니다.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를 한 조문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고,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 조문이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 담은 입법 형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상해를 의도했는지 여부는 법정형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하한 10년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방어의 무게중심은 고의 유무보다 상해 자체의 성립과 특수강간 요건의 성립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고의 없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2항이 관문이 됩니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는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런 상해가 생길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합동범의 경우 형법 제30조에 따라 각자가 정범으로 처벌되지만, 일행 중 한 사람이 예상 밖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예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치상이 아니라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집니다.
상해에 대한 고의 유무는 법정형을 바꾸지 않지만, 고의가 없다면 그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치상 성립의 관문이 된다.
상해의 범위 — 흉기 상처만이 아니라 약물로 인한 의식 장애도 포함된다
상해의 의미에 관해 대법원은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에서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면제 같은 약물로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했거나 외부로 드러난 상처가 없어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앞서 본 2023도10405 사건 역시 합동한 피고인들이 음료에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한 뒤 강간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에서, 피해자가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것을 상해로 보아 특수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판결이 눈여겨볼 대목은 상해 여부를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을 기초로 약물 투약으로 생긴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정신상 변화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2017도3196 사건에서는 커피에 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성인 권장용량의 1.5배 내지 2배 정도였고, 피해자가 곧바로 정신을 잃어 약 4시간 뒤에 깨어났으며 잠든 이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상해 인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약물의 용량이나 의식 상실의 정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에서는 상해 인정 여부가 다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수강간치상에서 상해 성립 여부는 곧 형의 단계를 결정합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수강간(하한 7년), 인정되면 특수강간치상(하한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내용과 치료 필요성, 일상생활에 미친 지장, 상해가 생긴 시점과 경위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있던 손상이거나 사건 이후 별개의 원인으로 생긴 손상이라면 특수강간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소견서 — 상해의 부위와 내용, 치료 기간, 치료의 필요성.
약물 관련 자료 —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검사 결과, 음주 여부.
의식·기억 상태 — 의식을 잃은 시간, 깨어난 뒤의 기억 여부, 일상 기능의 변화.
인과관계 자료 — 상해가 생긴 시점과 경위, 기존 손상 여부.
상해는 골절이나 상처처럼 눈에 보이는 손상에 한정되지 않고 약물로 인한 의식·기억 장애 같은 정신적 기능의 훼손도 포함하며, 피해자의 구체적 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미수에 그쳐도 기수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도10405 판결의 결론
이 판결의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편의점에서 산 숙취해소 음료에 졸피뎀을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동석했던 지인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졸피뎀으로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쟁점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을 때 특수강간치상이 기수로 성립하는지, 아니면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치상의 미수범이 되어 형법 제25조 제2항의 미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수의견은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다시 적용되어 치상의 미수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과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로 이어져 온 종전 법리를 유지한 것입니다. 제15조가 제8조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특수강간상해, 즉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대법관 2명(서경환, 권영준)은 제15조가 제8조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치상의 미수도 성립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수의견이 든 이유 가운데 이 글의 주제와 직결되는 것은 처벌의 균형입니다.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그 가중적 구성요건인 특수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만약 특수강간치상의 미수범을 인정해 미수 감경을 하게 되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강간치상과 처단형의 하한이 같아지고 상한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한 10년이라는 숫자는 강간치상과의 단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이고, 미수 감경으로 그 단계를 허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실무에서 이 결론은 다툼의 초점을 옮깁니다. '강간 자체는 미수였다'는 사정은 치상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미수 감경의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남는 쟁점은 흉기 소지·합동이라는 특수 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상해가 성립하는지, 그 상해가 행위에서 비롯되었고 예견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곳에서 판단이 달라지면 죄명과 하한이 함께 내려갑니다.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의 기수로 처벌되고 미수 감경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2023도10405)의 결론이다.
하한 10년의 실무 효과 — 감경 계산, 집행유예의 문턱, 상고 범위
법정형의 하한은 감경했을 때 형이 내려갈 수 있는 바닥을 결정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유기징역을 선택해 법률상 감경을 하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인 5년이 하한이 됩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어 감경한 뒤 다시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까지 하면 하한은 2년 6개월까지 내려갑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고 정상참작감경만 하는 경우에는 하한이 5년에서 멈춥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가능하므로, 이 차이가 곧 집행유예 가능 여부로 이어집니다.
강간치상(하한 5년) — 정상참작감경 한 번으로 2년 6개월.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 구간에 들어옴.
특수강간치상(하한 10년) — 정상참작감경 한 번으로 5년. 3년 이하로 내려오지 못해 집행유예 불가.
특수강간치상에서 집행유예 구간에 들어가려면 — 법률상 감경 사유와 정상참작감경이 함께 인정되어 하한 2년 6개월이 되어야 함.
미수 감경 —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특수강간치상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법률상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이나 제32조 제2항의 종범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들은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고, 예를 들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만든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정상참작감경 한 번이 강간치상에서는 집행유예의 문턱까지 내려가는 반면 특수강간치상에서는 5년에서 멈추는 셈이어서, 하한 10년은 감경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좁히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상고심에서도 하한 10년은 차이를 만듭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23도10405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0년 이상이 선고되면 대법원에서도 양형과 사실오인을 다툴 통로가 열리지만, 감경으로 10년 미만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그 통로가 닫힙니다. 감경 여부를 다투는 실질적인 마지막 자리가 항소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판결 이후에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수강·이수명령, 취업제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제8조의 특수강간치상도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선고형에 연동됩니다. 무기징역이나 10년 초과의 징역이면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2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입니다. 하한이 10년인 특수강간치상에서는 감경 여부가 곧 등록기간과 연결되어, 정확히 10년을 선고받으면 20년이지만 10년을 초과하면 30년이 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제43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0조 제3항).
형과 함께 부과되는 처분도 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원칙이고(제16조 제2항), 징역 실형이면 형기 내에, 집행유예이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집행합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더해집니다. 성인대상 성범죄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어서,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형의 집행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원·학교·학원·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강간치상과 강간치상은 결국 무엇이 다른가요?
A. 기본범죄가 다릅니다. 강간치상은 강간 등에 상해가 더해진 형법 제301조의 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특수강간치상은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강간에 상해가 더해진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의 죄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특수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강간치상으로 내려갑니다. 죄명이 갈리는 지점이 곧 하한 5년과 10년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Q. 강간이 미수에 그쳤는데 피해자가 다쳤다면 미수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의 기수가 성립하고, 치상의 미수범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5조 제2항의 미수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툴 지점은 특수 요건의 성립, 상해의 성립,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으로 옮겨갑니다.
Q. 다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치상으로 처벌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상해의 고의가 없어도 결과가 발생하면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의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결국 고의 유무보다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Q. 특수강간치상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한데(형법 제62조 제1항), 하한이 10년이라 정상참작감경 한 번으로는 5년까지만 내려갑니다. 심신미약이나 종범 같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한이 2년 6개월이 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에 들어옵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만든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경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Q. 일행 중 한 명만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나머지도 치상으로 처벌되나요?
A. 합동한 사람은 각자 정범으로 처벌되지만(형법 제30조), 치상은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각자에게 그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형법 제15조 제2항). 일행 중 한 명이 예상 밖의 방법으로 다치게 했다면 다른 사람은 예견가능성을 다툴 수 있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면 특수강간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집니다. 반대로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통상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상해라면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선고형에 따라 15년에서 30년까지 등록정보가 관리되고,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10년 범위에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42조, 제45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를 둡니다. 형의 길이에 따라 등록기간이 달라지므로 감경 여부는 판결 이후의 부담과도 연결됩니다.
맺음말
특수강간치상이 강간치상보다 무거운 이유는 기본범죄의 위험이 크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흉기 소지나 합동이라는 특수강간의 가중이 이미 하한 7년을 만들고, 그 위에 상해 결과가 얹히면서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의 하한 10년이 되어 형법 강간치상의 두 배가 됩니다. 이 숫자는 죄명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감경의 바닥, 집행유예 가능 여부, 상고 범위, 신상정보 등록기간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사건을 마주했을 때 살필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흉기 소지와 합동이라는 특수 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상해가 성립하는지, 그 상해가 행위에서 비롯되었고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치상의 성립을 막지도, 미수 감경의 근거가 되지도 못하게 되었으므로, 다툼은 이 세 지점과 정상참작 사유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검이나 경기남부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자신의 사안이 어느 죄명 단계에 놓여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