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 등록, 대체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입니다. 등록기간이 10년이든 30년이든 그 기간 전체를 다 채워야만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일정 연수가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신청은 연수만 채웠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하고, 요건 하나를 놓쳐 반려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록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특히 10년 등록자가 7년 뒤에 면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신청 절차와 반려되기 쉬운 지점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등록대상과 등록기간 — 형량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갈린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등록기간이 죄명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받은 형의 무게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벌금형을 받았는지, 징역형을 받았는지, 그 징역형이 몇 년인지에 따라 등록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45조 제1항은 이 기준을 네 단계로 나눕니다.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1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0년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7년 뒤 면제 신청"은 이 중 등록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즉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록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대상자가 그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제45조 제5항). 즉 실제로 등록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은 사회에 복귀한 이후부터이고, 수용 기간이 길었던 경우라면 서류상 등록일로부터 계산한 햇수와 체감하는 기간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죄명이 아니라 선고형의 무게로 정해진다 — 같은 죄명이라도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 몇 년의 징역형이냐에 따라 10년과 30년까지 차이가 난다.
면제 신청이 가능해지는 시점 — 등록기간별로 경과연수가 다르다
등록기간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 기간을 전부 채워야만 등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45조의2 제2항은 등록대상자가 등록기간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연수가 지나면 법무부령으로 정한 신청서를 제출해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이 30년인 경우는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인 경우는 15년, 15년인 경우는 10년, 그리고 등록기간이 10년인 경우는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등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날도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제44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실제로 등록한 날이 기준입니다. 등록 당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었다면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석방 후 지체 없이 관할경찰관서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제45조 제6항), 이 경우에도 기산점은 여전히 최초등록일이지 출소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등록기간과 최초등록일을 정확히 모른다면,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통지를 신청해 확인해두는 것이 신청 시점을 잘못 계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등록기간 30년 → 최초등록일부터 20년 경과 시 면제 신청 가능
등록기간 20년 → 최초등록일부터 15년 경과 시 면제 신청 가능
등록기간 15년 →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시 면제 신청 가능
등록기간 10년 → 최초등록일부터 7년 경과 시 면제 신청 가능
재범이 없어야 한다 — 등록기간 중 유죄판결의 의미
연수를 채웠다고 해서 면제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5조의2 제3항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제가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제3항 제1호). 등록기간 동안 새로운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그 형이 벌금형처럼 가벼운 형이었더라도 면제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제5호입니다. 등록기간 중 새로운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등록의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유죄가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나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50조 제3항),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재차 불응한 경우(제50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고지명령 위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장치를 손상하거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등록·관리 절차상의 의무를 소홀히 해 처벌받으면 그 이력이 면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에서 막히는 흔한 사유는 새로운 성범죄만이 아니다 — 신상정보 미제출·거짓 제출, 이수명령 불응, 전자장치 훼손처럼 등록·관리 의무 위반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면제를 막는다.
형 집행과 부수처분까지 모두 끝나야 한다
두 번째로 자주 걸리는 지점은 형사사건 자체는 끝났어도 부수적으로 부과된 처분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제45조의2 제3항 제2호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벌금을 완납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제3호는 같은 사건으로 부과받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명령까지 모두 집행이 끝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제4호는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 완료까지 요구합니다.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재범예방 이수명령이나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수강명령이 대표적입니다. 즉 벌금을 완납하고 등록일부터 7년이 흘렀다 해도, 별도로 부과받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아직 집행 중이라면 그 시점에는 면제 신청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징역·금고형 집행 종료 또는 벌금 완납
공개명령·고지명령의 집행 종료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종료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종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의 집행 완료
신청 절차 — 서식, 제출방법, 처리기간
면제를 신청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한 신청서, 실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신청을 접수한 법무부장관은 경과연수 요건과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면제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여기서 놓치기 쉬운 실무적 함정이 있습니다. 등록기간별 경과연수를 채웠는지는 "등록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다섯 가지 면제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등록면제 결정일"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즉 신청서를 낼 당시에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생각했더라도, 접수부터 결정까지 최대 20일 사이에 등록대상 성범죄나 관련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사정이 생기면 결정일 기준으로 요건 미충족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이 애매하게 걸쳐 있는 상태에서 서둘러 신청하기보다는, 부수처분의 집행이 완전히 종료됐는지부터 확인한 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신청 없이도 면제될 수 있다
모든 등록대상자가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5조의2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재범 우려가 낮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인 만큼, 등록의무 자체도 훨씬 짧게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실효 사유가 발생하면 애초에 면소 간주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실효 없이 2년이 온전히 지나 형법 제60조의 면소 간주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이 자동 면제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다시 일반적인 등록기간과 면제 신청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반려되기 쉬운 사례 —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
면제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를 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반복됩니다. 연수는 채웠는데 서류상 확인되지 않은 부수처분이 남아 있었거나, 등록기간 중의 사소한 위반 이력을 본인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와 같은 지점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반려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록기간 중 다른 성범죄로 벌금형이라도 확정된 경우 — 형의 경중과 무관하게 제1호 요건에 걸림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 제3호 요건 미충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보호관찰 기간이 연장되어 아직 진행 중인 경우 — 제4호 요건 미충족
재범예방 이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지시불응으로 처벌까지 받은 경우 — 제1호와 제5호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음
이 중 상당수는 본인이 "형사사건은 이미 종결됐다"고 생각해 놓치는 경우입니다. 징역형 집행이나 벌금 납부만 형사절차의 전부라고 여기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이수명령처럼 별도로 진행되는 처분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정작 신청 시점에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 통보를 받게 됩니다.
면제 이후에도 남는 것 — 등록정보 폐기와 전과기록은 별개
면제가 결정되면 신상정보의 등록은 그 시점에 종료됩니다(제45조의3 제1항 제2호). 법무부장관은 종료된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등록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폐기 사실을 열람할 수 있으며 신청하면 그 사실을 통지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등록기간이 자연히 만료된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이 제도의 한계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라는 별도 행정 제도가 끝나는 것일 뿐,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형사판결의 전과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나 범죄경력자료가 지워지거나 조회되지 않게 되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실효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등록이 면제됐으니 전과도 다 지워졌다"고 오해해 취업이나 자격증 관련 결격사유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니, 두 제도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기간이 10년인 사람은 정확히 언제부터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청 자격 시점일 뿐이고, 그 시점에 다섯 가지 면제 요건까지 함께 갖춰져 있어야 실제로 면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면제가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법무부장관이 경과연수와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Q. 등록기간 중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처벌받아도 면제가 안 되나요?
A. 등록대상 성범죄 재범이나 신상정보 미제출·이수명령 불응·전자장치 훼손 등 법이 특정한 위반죄가 아니라면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되므로 등록기간 중 형사처벌 이력이 있다면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청은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A. 법무부령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하거나 통지를 신청해 자신의 최초등록일과 등록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7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로 간주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신상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선고유예 기간 중 실효 사유가 생기면 이 자동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면제되면 전과기록도 함께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는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별도 행정 절차이고, 형사판결에 따른 전과기록의 실효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맺음말
신상정보 등록 면제는 정해진 연수만 지나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절차가 아니라, 경과연수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직접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등록기간이 10년이라면 7년, 15년이라면 10년, 20년이라면 15년, 30년이라면 20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그 시점에 형 집행과 부수처분이 모두 끝나 있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이수명령처럼 형사사건 종결 이후에도 별도로 진행되는 처분을 놓치고 있다가 신청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신상정보 등록 관련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 만큼, 신청 전에 자신의 최초등록일과 부수처분 이행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