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금 가집행, 양육비는 되는데 재산분할은 안 되는 이유 | 이혼 | 로톡
이혼 재산분할금 가집행, 양육비는 되는데 재산분할은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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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집행절차

이혼 재산분할금 가집행, 양육비는 되는데 재산분할은 안 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분할로 수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하자 그 돈에는 손을 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문 안에서도 양육비는 가집행선고 대상이라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금만 빠진다는 점이 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는 집행 실무의 편의가 아니라 대법원이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에서 밝힌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에서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금 가집행이 왜 허용되지 않는지,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어떻게 막는지, 확정 이후에는 무엇으로 받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가집행선고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예외 통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판결로 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항소할 수 있는 기간 안에는 확정되지 않고, 그 기간 안에 적법한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8조). 가사소송에서도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상대방이 항소하면 1심 판결문을 손에 쥐고 있어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가집행선고는 이 기다림을 줄여 주는 예외 통로입니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민사판결은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가사비송에서는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이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만 보면 재산분할 청구도 재산상의 청구이고 즉시항고의 대상이니 가집행이 붙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급심이 재산분할금에도 가집행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그 부분이 파기된 사건이 바로 다음 항목에서 볼 판결입니다.

가집행은 '먼저 받되 뒤집히면 되돌려 주는' 구조입니다. 가집행에 따라 돈을 받았는데 상급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면 그 한도에서 가집행선고는 효력을 잃고,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돈의 반환과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제2항). 채무자 쪽에서도 법원이 명한 경우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2조 제2항). 이 구조가 성립하려면 판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채권이 있고 그 이행기가 도래해 있어야 하는데, 재산분할금이 바로 이 전제에서 걸립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통로는 가집행선고 하나뿐이고, 재산분할의 금전지급 부분에는 그 통로가 열려 있지 않다.

양육비는 되고 재산분할은 안 되는 이유 — 대법원 2012므1656 판결이 가른 기준

대법원은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에서 이 두 가지를 한 사건 안에서 나란히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수원지법 2012. 2. 21. 선고 2011르240-1(분리) 판결)은 재산분할금 3억 7,8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면서 양육비와 재산분할 모두에 가집행을 선고했는데, 당사자들은 이미 2011. 8. 16. 이혼 조정이 성립해 이혼이 끝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에 대한 가집행선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선고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문의 두 항목이 정반대 운명을 맞은 셈입니다.

양육비 쪽 논리는 조문에서 곧바로 나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고(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즉시항고 대상인 재산상 청구 심판에는 가집행을 명해야 하므로(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을 참조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정한 그 사건에서 양육비에 대한 가집행선고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쪽은 결론이 다릅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 청구사건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라는 점은 양육비와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 양육비 —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즉시항고의 대상이며, 가집행선고의 대상입니다.

  • 재산분할 —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즉시항고의 대상이지만,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갈림길 — 재산상 청구인지가 아니라, 확정 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금전채권이 존재하는지입니다.

  • 적용 범위 — 이혼이 먼저 성립해 있어도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가집행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판결문 주문을 항목별로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한 항에는 가집행 문구가 붙지 않는 것이 법리에 맞고, 혹시 붙어 있다면 그 부분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여지가 큰 부분입니다. 반대로 양육비 등 다른 금전지급 항목에 가집행 문구가 붙어 있는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하며, 붙어 있다면 그 항목만큼은 확정 전에도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확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나머지 항목의 집행 시점을 따로 설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가르는 것은 '재산상 청구인가'가 아니라 '확정 전에 이미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가'다.

재산분할금은 아직 채권이 아니다 — 법원이 정해 줘야 구체화되는 권리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소송은 계약으로 이미 생긴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법원이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이 성립한 때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지만,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결국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은 재판이 확정될 때 비로소 채권으로 굳어집니다.

이 구조 때문에 1심이 정한 숫자는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분할 대상에 넣을 재산의 범위, 그 재산의 가액을 어느 시점과 방법으로 평가할지,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 가운데 어느 하나만 달라져도 지급액이 변합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순액 10억 원이 전부 상대방 명의라고 할 때 1심이 절반씩 나눠 5억 원의 지급을 명했는데 항소심이 분할비율을 40%로 조정하면 지급액은 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5억 원을 가집행으로 회수했다면 1억 원을 되돌려 줘야 하는데, 그 사이 돈이 흩어졌다면 회수 자체가 또 하나의 분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집행이 배제되면 이런 되돌림 위험이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결과적으로 함께 봐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이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미확정 요소가 하나 더 겹칩니다.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하나의 판결로 재판되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이혼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는데(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이 신고는 이미 확정으로 성립한 이혼을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병합 소송에서는 이혼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고 분할 내용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는 순간 이 이중의 미확정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면 생기지만, 얼마를 받는지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채권이 된다.

이혼이 먼저 성립해도 마찬가지 — 지연손해금은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그렇다면 이혼부터 확정 짓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따로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3항). 그러나 2012므1656 판결은 재산분할 금전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가 안 된다는 결론이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자체가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뒤에 나온 재판이었고, 그럼에도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선고는 파기되었습니다. 이혼 성립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이 재판으로 정해질 때까지 금전채권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준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원심은 재산분할금 3억 7,800만 원에 대해 이혼 성립일 다음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해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분할의무자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파기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만 인정했습니다.

이 결론은 항소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바꿔 놓습니다. 3억 7,800만 원에 연 5%면 1년 이자가 약 1,890만 원인데, 이 이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만 붙으므로 항소심이 길어져도 그 기간의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의무자로서는 항소를 해도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없고, 받을 쪽은 그 시간 동안 돈도 못 받고 이자도 없는 상태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수단이 뒤에서 볼 가압류와 조정입니다.

  • 청구 기간 —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가집행 —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청구한 경우에도 금전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지 않습니다.

  • 지연손해금 —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연 5%이고, 특례법의 높은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금의 이자는 이혼 성립일도 판결 선고일도 아닌,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붙는다.

확정은 언제 되나 — 항소기간 14일, 확정증명서, 집행문, 송달의 순서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받는 첫 관문은 판결 확정입니다.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안이거나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동안에는 확정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498조), 당사자 쌍방의 항소기간이 모두 지나도록 항소가 없어야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기간은 각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한쪽이라도 항소하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려야 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20조)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 결론이 날 때까지 확정이 미뤄집니다.

확정된 뒤에는 서류를 갖추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판결확정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확정된 부분에 한해 내어 줍니다(민사소송법 제499조). 이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판결이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었거나 동시에 송달될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준비가 끝나면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예금·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같은 금전채권의 압류·추심으로 회수에 들어갑니다.

  •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서 —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판결확정증명서 — 항소·상고 없이 기간이 지났음을 법원이 증명합니다.

  • 집행문 — 판결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 집행 대상 목록 — 소송 중 파악한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보증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 가압류 사건 자료 — 확정 뒤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어 가는 데 씁니다.

확정 뒤에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 외에 이행명령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에 따라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 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지만(제67조 제1항), 감치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제68조 제1항). 따라서 재산분할금을 일시금으로 정한 사건에서는 감치를 압박 수단으로 삼기 어렵고, 결국 강제집행이 회수의 중심이 됩니다.

재산분할금 회수의 출발선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증명서를 받는 날이다.

확정 전 공백기의 최대 위험 — 재산 처분과 은닉, 가압류로 묶어 두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이 막혀 있는 동안 가장 큰 위험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제3자나 가족에게 넘기거나 예금을 인출해 옮기면, 확정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가집행이 안 되고 확정 전에는 채권 자체가 굳어 있지 않으므로 이 공백기를 판결이 대신 메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판결 전에 재산을 보전하는 수단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첫째 수단은 가압류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해 동산·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이고,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이 정하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그 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본안에서 승소한 뒤 그 재산에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사소송법에는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소·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그러나 이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으며(제62조 제5항), 위반에 대한 제재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칩니다(제67조 제1항). 재산을 실제로 묶어 두려면 집행 형식을 갖춘 가압류가 중심이 되고, 사전처분은 보조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수단은 이미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입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다만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가 제한되므로(제839조의3 제1항이 준용하는 제406조 제1항 단서), 처분 시점·대가·상대방의 인식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확정 전에는 집행할 수 없지만,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고 사해행위취소로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릴 길은 열려 있다.

가압류 실무 — 청구금액 소명, 담보와 해방금액, 본안 유지까지

가압류는 신청서에 적는 내용이 곧 심사 대상입니다. 청구채권을 표시해야 하고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닐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신청인이 예상 분할액을 산정해 기재해야 합니다. 이 산정을 뒷받침하는 혼인 중 형성 재산의 목록·명의·가액을 등기부등본, 예금 거래내역, 보험·재직 자료로 제출하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279조 제2항). 가압류의 이유는 제277조가 정한 보전의 필요, 즉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입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갑자기 큰 금액을 인출했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정황이 있다면 그 시기와 내용을 문자·거래내역·등기부 변동 사항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구체적인 소명 방식입니다.

  • 부동산 — 등기부로 소유 명의와 권리관계를 확인해 특정하고, 가압류 등기를 통해 처분을 묶습니다.

  • 예금 — 상대방 명의 금융기관 계좌를 특정해 채권가압류를 합니다.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 보험해지환급금·주식 — 상대방 명의 금융자산도 금전채권 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범위 —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제도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책임재산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와 해방금액도 미리 알아 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은 가압류를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이라,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에 대비해 보증보험증권 발급 등 자금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는 금액, 즉 해방금액이 적힙니다(제282조). 채무자가 공탁한 해방금액은 가압류의 목적물을 대신해 남아, 본안 승소 뒤 회수의 재원이 됩니다.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을 방치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해야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3항). 다만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조정을 신청해 둔 경우에는 제소명령 기한 문제가 해소됩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제288조 제1항 제3호) 이혼·재산분할 본안은 가압류와 함께 계속 이어 가야 합니다.

가압류는 신청서의 청구금액과 보전의 필요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 그리고 본안을 끊기지 않게 이어 가느냐로 유지 여부가 갈린다.

확정을 앞당기는 길 — 조정조서, 공정증서, 그리고 부동산 명의이전의 특수성

확정 전 공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로 끝내는 것입니다.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소송상 화해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재산분할금 지급 조항이 조정조서에 들어가면 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조서에 정한 이행기가 지난 뒤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이 효력에서 빠지지만(제59조 제2항 단서), 재산분할금 같은 재산 문제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조서의 문구가 곧 집행력의 범위입니다. 지급할 금액, 지급기한, 입금 계좌를 특정하고,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한 번이라도 지체할 때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어 두어야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을 합의했다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를 적어 두는 방법도 있는데, 지급할 금액이 특정된 이런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이 두 방법은 모두 재판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 즉시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가집행이 막힌 재산분할금의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재산분할을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권이전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또 다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라,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 전에는 그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그러므로 특정 부동산을 넘겨받는 방식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에는 확정까지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이 허용하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집행이 막힌 재산분할금은 조정조서와 공정증서처럼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 집행권원으로 앞당기거나,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식으로 지켜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한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는 경우도 있나요?

A.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에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원심이 붙인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부분이 파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문의 재산분할금 지급 항에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의 양육비 등 다른 금전지급 항목은 가집행 문구가 별도로 붙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양육비는 판결 선고 직후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A.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어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됩니다(2012므1656 판결,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고(제42조 제2항), 양육비의 지급 시작 시점을 주문이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문 문언을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항소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판결은 언제 확정되나요?

A. 당사자 쌍방이 각자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의 항소기간을 모두 넘기면 확정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98조). 확정 뒤에는 제1심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시작합니다. 한쪽이라도 항소하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동안은 가압류 같은 보전조치가 중요해집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팔아버릴까 걱정됩니다. 판결 전에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가 대표적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청구채권의 금액을 환산해 적고 보전의 필요를 소명해야 하며, 가압류 뒤 본안 소송이나 조정신청을 이어 가야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미 재산이 넘어갔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Q. 협의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청구해 금전 지급을 명받더라도 재산분할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지 않고, 지연손해금도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뒤에는 재산 상황을 정리해 청구 여부를 서둘러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붙나요?

A.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해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이 생깁니다(2012므1656 판결). 이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적용되지 않아 그 사건에서는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의 연 5%만 인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7,800만 원이면 1년에 약 1,890만 원의 이자가 붙는 셈입니다.

맺음말

재산분할금이 양육비와 달리 가집행 대상이 아닌 이유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해도 결론은 같고, 지연손해금도 확정된 다음 날부터 연 5%로만 붙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확정까지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가 실제 회수를 좌우하므로,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로 재산을 지키고 조정조서·공정증서처럼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수단이 맞는지는 상대방 재산의 종류와 명의, 처분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문 주문과 재산 내역을 함께 놓고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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