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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군무이탈죄, 위험한 임무를 피해 배치지를 이탈하면 군무이탈과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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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군무이탈죄, 위험한 임무를 피해 배치지를 이탈하면 군무이탈과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강대현 변호사

위험한 임무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배치지를 떠난 군인은 단순한 무단이탈이 아니라 군형법 제31조의 특수군무이탈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름에 '특수'가 붙어 있지만 별도의 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군무이탈죄를 정한 제30조의 예에 따라 평시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형량의 크기보다 어떤 임무를 피하려 했다는 목적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에 모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군무이탈죄의 성립요건과 군무이탈·무단이탈과의 경계, 목적 입증과 방어 논리, 양형과 이후 절차를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특수군무이탈죄의 조문 구조 — 군무이탈과 형은 같고 요건이 다르다

군형법 제31조는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제30조의 예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30조의 예에 따른다'는 것은 처벌 수위를 군무이탈죄와 같은 틀로 정한다는 뜻이어서, 제31조에는 독자적인 징역 기간이 없고 제30조 제1항의 세 구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특수'라는 이름은 형을 더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탈의 목적이 특정한 임무의 회피로 좁혀진 유형이라는 의미로 읽는 편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제30조 제1항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경우를 처벌한다면, 제31조는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목적의 범위가 군무 일반이냐 특정 임무냐, 이탈의 대상이 부대냐 임무를 위해 배치된 자리냐가 두 조문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법정형은 이탈이 일어난 상황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평시에 벌어지는 이탈은 세 번째 구간이 적용되고, 첫째 구간의 적전은 군형법 제2조 제5호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평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군무이탈죄는 별도의 형을 두지 않고 군무이탈죄의 형을 빌려 오는 대신, '어떤 임무를 피하려 했는가'라는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삼는다.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가정으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해외 파병 인원으로 선발된 병사가 출국을 며칠 앞두고 부대를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문제 됩니다. 같은 병사가 파병과 무관한 가족 문제로 부대를 나갔다면 제31조가 아니라 제30조나 제79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결국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는 이탈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이탈의 이유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적용 대상 — 군인 신분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까지 따라오나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고(제1조 제1항), 여기서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을 말하며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됩니다(제1조 제2항).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인 군인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이 적용됩니다(제1조 제3항). 특수군무이탈죄는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만 범할 수 있는 죄이므로 민간인에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군무원처럼 '군인'은 아니어도 준용 대상이라면 같은 조문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신분이 언제부터 생기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도2067 판결은 단기병으로 소집되어 사단 연병장에 대기 중이던 보충역이 이미 군형법 피적용자의 신분을 갖는다고 보아, 가정 형편을 이유로 소속대를 빠져나온 행위를 군무이탈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740 판결은 병역처분에 흠이 있더라도 그 흠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입영한 때부터 현역 군인으로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판결은 제30조 군무이탈에 관한 것이지만 피적용자 요건은 군형법 전체에 공통되므로 제31조에도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 군인 신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군복무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 전역·소집해제·퇴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복무 중의 이탈이 뒤늦게 문제 되더라도 이미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기소할 수 있는지는 공소시효가 정하므로, 그 기간은 뒤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치지 이탈과 무단이탈의 경계 — 일시적 이탈인가, 임무를 피한 이탈인가

제31조의 배치지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사람을 배치해 둔 자리로, 초소·경계 진지·작전 지역·파견지처럼 그 임무와 직결된 장소가 전형적입니다. 조문에 배치지의 정의 규정은 없어서 어디까지가 배치지인지는 명령·근무표·배치 경위 같은 사실관계로 확정됩니다. 이와 구별되는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은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자리를 벗어난 행위라도 일시적 이탈이라면 제79조, 임무를 피하려는 이탈이라면 제31조로 나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 경계근무 중 초소를 비웠다가 몇 시간 만에 돌아온 경우와, 다음 날 위험한 작전에 투입된다는 통보를 받은 병사가 전날 밤 부대를 나와 연락을 끊은 경우는 이탈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일시적 이탈로서 제79조가 문제 되고, 뒤의 경우는 복귀 의사 없이 임무를 피한 이탈로서 제31조나 제30조가 문제 됩니다. 처음에는 무단이탈로 접수되었다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탈 동기가 드러나 죄명이 바뀌는 일도 있어, 초기 진술이 죄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벌금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달라지므로 그 차이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탈이 완성되기 전 단계도 처벌 대상입니다. 군형법 제34조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는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가 같은 장에 있으므로 제31조의 미수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10 판결은 소속대에 출근하지 않고 서울로 가려다 검문소에서 검거되어 군무이탈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신빙성 없는 군검찰 자백만으로 군무기피의 목적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이탈이 일단 성립하면 그 뒤의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74 판결은 출근하지 않고 자수할 때까지 3일간 부대를 이탈한 사안에서, 미귀한 다음 날이 근무일이 아니었다는 사정은 범죄 완성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 — 목적은 무엇으로 입증되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지만,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이탈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96도2067 판결, 85도2674 판결). 이 추정은 제30조에 관한 판례에서 나온 법리입니다. 제31조는 목적을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의 회피'로 좁혀 놓았으므로, 이 조문으로 의율하려면 이탈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임무를 피하려 했는지가 공소사실에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이탈 동기를 특정한 임무와 연결하는 자료가 집중적으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중요한'이라는 표현은 조문이 따로 정의하지 않아 개별 임무의 성격을 보고 판단합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임무인지, 부대 운용상 그 사람이 빠지면 대체하기 어려운 임무인지, 임무 수행 시점이 임박했는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직명만 보고 위험한 임무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 무렵 그 사람에게 실제로 부여되었거나 곧 부여될 예정이던 구체적 임무를 특정해야 합니다.

  • 임무 통보·배치 시점과 이탈 시점의 간격 — 통보 직후나 출발 직전의 이탈일수록 임무와의 연결이 강하게 보입니다.

  • 이탈 직전의 진술·메신저 대화·메모 — 임무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 의사가 적힌 기록은 목적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 임무 교체·면제 요청과 그 처리 경위 — 요청했다가 거절된 뒤에 이탈했는지 여부입니다.

  • 이탈 장소와 이동 경로 — 임무지와 반대 방향으로 귀가·은신했는지를 봅니다.

  • 이탈 후 행적 — 연락 두절 여부와 복귀 시도 여부입니다.

  • 임무의 실제 위험도와 이탈이 부대 작전에 미친 영향입니다.

목적은 내심의 사정이라 진술에 크게 의존하기 쉽습니다. 앞서 본 90도310 판결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면 목적 인정이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조사 초기에 "그 임무가 두려워서 나왔다"는 취지로 조서에 남은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술이 나온 경위와 질문 방식, 당시의 심리 상태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제30조의 '무단이탈이면 군무기피 목적 추정'은 제31조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 — 제31조는 어떤 임무를 피하려 했는지까지 보여야 한다.

위험을 피하려 했다는 사정은 방어가 될까 — 목적 부인·정당행위·긴급피난

제31조는 '위험한 임무를 피하려는 목적'을 처벌 요건으로 삼기 때문에, 그 임무가 위험했다는 사정은 방어 사유가 되기보다 오히려 요건을 채우는 사정이 됩니다. 따라서 방어는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이탈의 목적이 그 임무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가족 사정, 치료, 가혹행위 피해 등)을 증거로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이탈이 허가나 명령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입니다. 셋째, 이탈이 있었더라도 형법상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동기가 여러 개일 때는 목적 부인이 특히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766 판결에서 피고인은 보안사의 민간인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분실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목적이 이탈 동기 여러 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더는 부대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이 함께 있었다고 보아 군무기피의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나 제20조의 정당행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탈 동기 가운데 정당해 보이는 사정이 섞여 있더라도 군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함께 인정되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이나 생명의 위험을 피하려던 사정은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으로 다투게 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740 판결은 피고인이 신병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미약했다거나, 자신의 건강·생명에 대한 위험을 피하려는 긴급피난이었다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이탈 경위에 비추어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탈 외에 보고·진료·고충 제기 같은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가 이 상당성 판단에서 함께 따져집니다. 임무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폭행이나 가혹행위처럼 임무와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이던 위해가 있었다면, 그 사정은 목적 부인과 긴급피난 양쪽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탈 전후의 진단서·진료기록 — 건강 문제를 주장할 때 시점과 증상이 이탈과 맞아떨어지는지 확인됩니다.

  • 상담·고충 제기·신고 이력 — 이탈 전에 다른 수단을 시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 이탈 당시의 연락 내역 — 임무 회피가 아니라 다른 이유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 복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자진 복귀나 자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양형 —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과 감경의 계산

평시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가능합니다. 하한이 1년이므로 감경 없이도 선고형이 1년에서 3년 사이에 놓이면 집행유예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해서, 사안이 무겁게 평가되는 사건일수록 이 3년의 경계가 실제로 결과를 가릅니다.

감경은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과 제52조의 자수 감경이 대표적입니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들어, 평시의 1년 이상 10년 이하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로, 전시·사변·계엄지역의 5년 이상은 2년 6개월 이상으로 내려갑니다. 전시 구간의 하한이 2년 6개월까지 내려가면 3년 이하를 선고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두 감경 모두 법원이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이어서, 감경 사유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이탈 기간과 복귀 경위 — 자진 복귀나 수사기관에 대한 자수는 감경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 임무 회피의 정도 — 그 임무가 다른 인원에게 넘어가 부담이 전가되었는지, 작전에 차질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 이탈 동기 — 임무의 위험 자체를 피하려던 것인지, 다른 절박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비난 가능성을 가릅니다.

  • 복무 태도·전력·초범 여부 — 이탈 이전의 복무 이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 이탈 중 저지른 다른 범죄 — 있으면 경합범으로 함께 심리되어 전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수군무이탈로 의율되든 군무이탈로 의율되든 법정형이 같으므로 죄명 자체가 형을 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험한 임무를 피하려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임무를 대신 떠맡은 동료와 부대에 미친 영향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목적 요건을 다투는 일은 무죄나 죄명 변경뿐 아니라 양형 방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탈 이후에 걸리는 문제 — 비호, 공소시효, 재판 절차

이탈자를 숨겨 주거나 비호한 사람은 군형법 제32조로 처벌됩니다. 이 조문은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을 전시·사변·계엄지역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가족이나 동료가 이탈한 사람에게 잠자리를 내주거나 은신을 돕는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어, 돕겠다는 마음이 별도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에 따라 정합니다. 평시 특수군무이탈은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어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인 제3호가 적용되고, 시효는 10년입니다. 적전인 경우는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되어,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는 무거운 형에 따라 시효를 정한다는 제250조에 의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25년(제1호)이 됩니다. 시효가 이만큼 길기 때문에, 이탈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에서 벗어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은 군인 신분이라면 군사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지역부터 제4지역까지의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고(제6조), 군사법원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제10조). 다만 성폭력범죄나 사망 사건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예외가 있어(제2조 제2항), 이탈 중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에 따라 재판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군무이탈죄와 군무이탈죄는 형량이 다른가요?

A. 다르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31조가 "제30조의 예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서 적전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계엄지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평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차이는 형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제31조는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을 요구하므로, 그 임무가 무엇이고 그것을 피하려 했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Q. 위험한 임무가 무서워서 나왔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진술은 특수군무이탈죄의 목적 요건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내심의 사정이라 진술 의존도가 높고, 90도310 판결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면 목적 인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임무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진단서나 대화 내역 같은 뒷받침 자료와 함께 진술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몇 시간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다면 특수군무이탈이 되나요?

A.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돌아온 경우는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이 문제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탈할 당시 임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대를 나온 것이라면, 나중에 마음을 바꿔 돌아왔더라도 이탈한 때 범죄가 완성되고 그 이후의 사정은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귀대한 사실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Q. 파병이나 최전방 같은 보직이면 특수군무이탈이 더 쉽게 인정되나요?

A. 보직이 위험하다고 해서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제31조는 목적범이어서 그 임무를 피하려 했다는 점이 통보 시점, 진술, 대화 내역 같은 구체적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제30조 군무이탈로 의율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무단이탈 사실만으로 군무기피 목적이 추정되므로 임무와 무관한 이유였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Q. 자진해서 복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복귀만으로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탈이 성립한 뒤의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복귀 경위와 이탈 기간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이탈한 동료를 재워 주면 함께 처벌되나요?

A.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비호하면 군형법 제32조에 따라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전시·사변·계엄지역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탈 사실을 알면서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추적을 피하도록 돕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탈 사실을 몰랐거나 복귀를 설득하는 중이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특수군무이탈죄는 형이 군무이탈죄와 같아서 조문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임무를 피하려 했는가라는 목적의 문제로 사건의 결론이 갈립니다. 목적은 이탈 당시의 통보 시점, 진술, 대화 기록, 이탈 후 행적 같은 정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탈 자체보다 그 전후의 기록이 더 큰 무게를 갖는 사건입니다. 무단이탈과의 경계, 긴급피난·정당행위 주장의 한계, 자수와 복귀에 따른 감경도 모두 이 목적 판단과 맞물려 움직입니다.

절차 면에서는 이탈이 성립한 뒤의 귀대가 죄를 없애지 못하고, 평시에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선택은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탈 동기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며, 자수나 복귀 시점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동료의 입장이라면 이탈자를 숨겨 주는 것이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제31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단이탈이나 군무이탈의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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