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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당반품, 불량 핑계로 돌려보낸 납품물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청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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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당반품, 불량 핑계로 돌려보낸 납품물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청구법 

강대현 변호사

납품한 물건이 며칠 뒤 '불량'이라는 통보와 함께 돌아오고, 대금은 반품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는 일이 하도급 현장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원사업자가 검사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내렸거나 자신이 공급한 원재료의 문제를 수급사업자에게 넘긴 것이라면, 이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반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도급법은 이런 위반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의 3배 이내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금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배상까지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반품이 부당반품인지, 불량 주장에 맞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3배 배상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부당반품의 성립 구조 — 납품을 받은 뒤 책임 없는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

하도급법 제10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부당반품이라 부릅니다. 성립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사업자가 납품을 '받았을 것', 다른 하나는 반품의 원인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닐 것입니다. 원사업자가 '불량'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불량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되어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 분쟁의 중심은 언제나 '누구의 책임인 불량인가'입니다.

이 조항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한 경우가 대표적이고, 중소기업자끼리의 거래라도 위탁한 쪽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위탁받은 쪽보다 많으면 원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이 정한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 다만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부당반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납품하는 거래가 하도급법의 틀 안에 있는지는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당반품과 자주 함께 문제 되는 것이 수령거부입니다. 제8조 제1항 제2호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 납품물의 수령이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서 '수령'은 납품물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하고(제8조 제3항), 옮기기 곤란한 목적물은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봅니다. 가령 금형 부품을 납품해 원사업자 창고에 입고까지 끝났는데 열흘 뒤 '치수 불량'이라며 되돌려 보냈다면 부당반품 문제이고, 입고 자체를 막고 돌려보냈다면 수령거부 문제입니다. 두 위반 모두 제35조 제2항의 손해배상 3배 이내 규정의 대상이라, 어느 쪽인지 구분해 두면 청구 근거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부당반품은 납품을 받은 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목적물을 되돌려 보내는 행위이고, 받기 전의 거부는 제8조의 수령거부로 따로 규율된다.

불량 핑계가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책임 사유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를,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납품한 목적물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이 정의를 풀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하자나 불일치가 수급사업자 탓이어야 하고, 둘째 그것이 실제로 위탁 내용과 어긋나야 하며, 셋째 그 정도가 계약목적을 이룰 수 없을 만큼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관상 미세한 흠이나 원사업자의 주관적 불만만으로는 반품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볼 여지가 큰 경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가 불량이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거나, 생산·운송 과정의 관리 부실로 제품이 오손·훼손되었거나, 도면과 다른 규격으로 만들어 납품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가 불량이었거나, 원사업자가 중간에 사양을 바꾸었거나, 판매 부진·재고 조정처럼 원사업자 내부 사정이 진짜 이유라면 '불량'은 명목일 뿐입니다. 하자가 경미해 보수나 교환으로 충분히 계약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도 전량을 반품했다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요건도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반품 시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심사지침은 반품의 사유와 함께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수령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반품은 그만큼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가령 부품을 납품하고 두 달이 지난 뒤 원사업자가 재고를 정리하면서 뒤늦게 '불량'이라며 반품했다면, 그 두 달 동안 검사 결과 통지도 이의 제기도 없었다는 점이 부당반품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원사업자가 검사 결과를 제때 서면으로 알렸는지는 뒤에서 다루는 제9조와 직결됩니다.

한편 실제로 불량이 일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도급법 제33조는 원사업자의 위반행위에 관해 수급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면 시정조치·고발·벌칙을 적용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진짜 불량분은 교환·재작업·감액 협의로 정리하고, 정상품까지 한꺼번에 반품된 부분을 따로 다투는 방식으로 쟁점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량이라는 주장이 반품을 정당화하려면,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목적을 이룰 수 없을 만큼의 하자가 있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당반품으로 보는 네 가지 유형 — 제10조 제2항

제10조 제2항은 다음 네 가지 행위를 부당반품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이 '책임 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일반 규정이라면, 제2항은 대표적인 유형을 열거해 그 유형에 들어맞으면 부당반품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수급사업자로서는 자신의 사건이 이 네 유형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를 먼저 따져 보면 주장의 뼈대를 세우기 쉽습니다.

  • 제1호 — 거래 상대방의 발주취소나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제2호 — 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해 두고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해 반품하는 행위.

  • 제3호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때문에 불합격품이 되었는데도 반품하는 행위.

  • 제4호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납기가 늦어졌는데도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불량 핑계'의 전형은 제2호입니다. 계약서나 발주서에 검사 기준서가 붙어 있지 않고 합격 판정 방법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들이대며 불합격을 선언하고 반품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표면 마감 공차가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는데 '외관이 기준에 못 미친다'며 전량을 돌려보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사업자는 애초에 어떤 기준으로 검사하기로 했는지를 원사업자가 밝히지 못한다는 점을 파고들게 됩니다.

제3호와 제4호는 원사업자 스스로 원인을 만든 경우입니다. 원사업자가 원단이나 소재를 대주는 사급 거래에서 그 소재의 불량 때문에 완제품이 불합격이 되었거나, 원재료가 늦게 공급되어 납기를 맞출 수 없었는데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했다면 곧바로 부당반품으로 봅니다. 제1호는 원사업자가 자기 거래처로부터 발주취소나 클레임을 받고 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넘기는 경우입니다. 세 유형 모두 반품의 진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품질이 아니라 원사업자 쪽 사정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불량 통보서에 적힌 문구보다 반품에 이르게 된 경위를 증거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불량 통보의 진짜 이유가 검사기준 부재, 사급 원재료의 문제, 원사업자의 공급 지연, 거래처의 발주취소라면 법이 곧바로 부당반품으로 본다.

불량 주장에 맞설 증거 — 검사기준 서면, 10일 이내 검사결과 통지, 수령증명서

불량 주장에 맞서는 첫 증거는 계약 단계의 서면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위탁이라면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그 서면의 내용에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가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제9조 제1항은 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도록 합니다. 이런 서면에 검사 기준이 없거나 모호하다면, 앞서 본 제2호 유형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은 검사 결과 통지입니다.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은 제외). 가령 3월 4일에 물품을 수령한 원사업자가 3월 14일까지 아무 서면 통지가 없다가 3월 25일에 '불량'이라며 반품했다면, 합격으로 본다는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검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것이므로, 이후에 드러난 숨은 하자에 대한 계약상 하자보증 문제와는 나누어서 다투어야 합니다.

수령일을 확정하는 자료도 빠뜨리기 쉽습니다. 제8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납품이 있으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데(건설위탁은 검사가 끝나는 즉시 인수), 이 증명서는 10일의 검사 통지 기간과 60일의 대금 지급 기간을 셀 때 기준일이 됩니다. 수령증명서가 없다면 입고 확인 이메일, 거래명세서, 물류 인수 서명 같은 자료로 수령 사실과 날짜를 대신 입증해야 합니다.

  • 발주서·계약서·도면·사양서 — 검사 기준과 합격 판정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

  • 수령증명서·납품확인서·입고 확인 메일 — 수령일과 수량을 특정.

  • 불량 통보 원문(이메일·문자·메신저·팩스) — 통보 날짜와 불량 사유의 구체성 확인.

  • 출하검사 성적서·품질 기록·사진·영상 — 납품 당시 상태 입증.

  • 원사업자 공급 원재료의 내역과 성적서 — 사급 자재 문제인지 가리는 자료.

  • 반품 운송장과 반품물 상태 사진 — 반품 경위와 손해 산정의 기초.

불량 주장의 검증 문제를 다룬 하급심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부당반품 사건은 아니지만, 울산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1심)은 기본거래계약에서 하자 책임을 합의하지 못하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 등 객관적 절차를 따르도록 정한 사안에서, 원사업자가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 없이 납품만 받고 대금을 주지 않자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아 미지급 대금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불량이라는 주장은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가린 다음에야 무게를 얻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검사기준 서면,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의 검사결과 통지, 수령증명서 — 이 세 가지가 있는지에 따라 불량 주장의 신빙성이 갈린다.

반품 뒤 대금은 어떻게 되나 — 수령일 60일과 연 15.5% 지연이자

반품이 이뤄졌더라도 하도급대금 채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봅니다(제2항). 원사업자가 반품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반품이 부당반품이라면 지급해야 할 대금의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금 지급과 반품 문제를 따로 떼어 놓지 말고 함께 청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0일이 지나서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는 제13조 제8항에 따라 연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여야 하고, 현재 고시된 이율은 연 15.5%입니다. 가령 대금이 3,000만원인데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6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만 약 232만 5,000원(3,000만원 × 15.5% × 6/12)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원사업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기간에는 민법상 연 5%를 적용하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하도급법상 연 15.5%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앞의 울산지방법원 사건이 그 예입니다. 이자 계산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청구 단계에서 기간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품 이후 원사업자가 '재납품하면 대금을 주겠다'거나 '일부 감액하고 정리하자'고 제안하는 경우에는 문서 문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반품 사유를 인정한다'거나 '이의 없이 감액에 동의한다'는 표현이 들어가면 나중에 부당반품이나 부당감액을 주장할 때 원사업자가 그 문구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품 물품을 재작업해 다시 납품하기로 하더라도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이전 납품분의 대금 지급기일이 유지되는지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합의하더라도 반품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의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넣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당반품이 되더라도 대금 채권은 살아 있고,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기간에는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손해배상 청구 — 제35조 제2항의 3배 이내, 무엇을 입증하나

손해배상의 근거는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제1호입니다. 원사업자가 제10조 등을 위반해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즉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입증할 것은 반품이 제10조 위반이라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액수입니다. 제8조 제1항의 위탁취소·수령거부,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11조의 감액 같은 위반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반품된 납품물의 대금 —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과 그 지연이자.

  • 처분 손실 — 전용 규격품이라 다른 곳에 팔 수 없거나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차액.

  • 반품 물류비·보관비 — 반품 운송비와 돌려받은 물품의 보관 비용.

  • 재작업·재납품 비용 — 원재료 재구매, 추가 인건비, 납기 지연으로 부담한 비용.

  • 연쇄 손해 — 반품 때문에 생긴 자금 경색에 따른 이자 등,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범위.

'3배 이내'는 무조건 3배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법원은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과징금, 위반의 기간·횟수,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가령 입증된 손해가 5,000만원이라면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배상액은 최대 1억 5,000만원 범위 안이고, 그 안에서 위 일곱 가지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품이 한 번의 실수였는지, 여러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 상한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6457 판결(1심)이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부당반품이 아니라 하도급법 제4조 위반(일률적 단가 인하)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실손해 3억 506만 4,000원의 3배인 9억 1,519만 2,000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제35조 제2항의 취지를 이익탈취적 불법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없애 관행화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거래 경위·피해 규모·원사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경위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5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3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손해보다는 높게, 상한보다는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실례입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있습니다. 제35조 제4항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와 제115조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제110조에 따라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제115조에 따라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그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하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기록을 소송에서 활용하고, 산정이 어려운 항목은 이 규정에 기대는 전략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손해의 3배는 상한일 뿐이며,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원사업자가 입증하고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수급사업자가 입증한다.

공정위 신고·분쟁조정·형사 처벌까지 — 병행 경로와 보복 금지

부당반품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면 공정위가 원사업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하며 이 통지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제3항).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통지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한 소 제기 시점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되면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재발방지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도 명할 수 있습니다(제3항).

제재의 수위도 무겁습니다. 제25조의3은 제10조를 포함한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위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제30조 제1항은 같은 위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만 벌칙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32조 제1항), 제10조 위반을 신고하거나 제보하며 입증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5항).

기한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공정위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만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제23조 제1항), 제조위탁에서 거래가 끝난 날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하거나 인도한 날입니다(제23조 제2항). 다만 그 3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면 3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제24조의4 제4항) 소송 준비 기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로 흐르므로 신고 기한과 함께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가 끊길까 하는 걱정입니다. 제19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법 위반 신고나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35조 제2항에 따라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책임과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3억 원 이하 벌금이 뒤따릅니다. 신고 이후 발주량이 갑자기 줄거나 거래처 등록이 정지되었다면, 그 시점과 이전 거래 물량의 추이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보복조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신고·분쟁조정·소송은 하나를 골라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경로이며, 신고를 이유로 한 거래 정지는 그 자체로 별도의 위반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사업자가 불량이라고 하면 반품은 무조건 정당한가요?

A. 아닙니다. 하도급법 제10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반품을 금지하므로, 불량 통보가 있어도 그것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목적을 이룰 수 없는 하자인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검사 기준이 서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거나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불량 통보 원문과 검사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납품물을 아예 받지 않는 수령거부도 같은 3배 배상이 적용되나요?

A.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 수령이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했다면 제8조 제1항 제2호 위반이고, 제35조 제2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 위반도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납품물을 원사업자가 받아 사실상 지배하에 두었다면 수령이 이루어진 것이라 그 뒤에 되돌려 보내는 것은 제10조의 부당반품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Q. 일부 제품에는 실제로 불량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A. 실제 불량분이 있더라도 정상품까지 반품했다면 그 부분은 부당반품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제33조는 수급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면 시정조치·고발·벌칙 적용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불량분은 교환이나 감액 협의로 정리하고 정상품 부분을 분리해 주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량률을 뒷받침하는 검사 기록이 있으면 분리에 도움이 됩니다.

Q. 반품된 물건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반품에 이의가 있다면 물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사진으로 남기고 훼손 없이 보관하면서, 반품이 부당하다는 취지와 대금 지급 요구를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폐기하거나 헐값에 처분하면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처분이 불가피하면 처분 가격과 경위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처분 손실은 제35조에 따른 손해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정위에 신고하면 거래가 끊기지 않을까요?

A. 제19조가 신고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불이익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35조 제2항에 따라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책임과 제30조 제2항 제1호의 3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이 금지한다는 것과 현실에서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은 별개이므로, 신고 시점 전후의 발주량과 거래 조건 변화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를 이어갈 필요가 큰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신고와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법에 정해진 선후 관계는 없고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원칙이고(3년 안에 신고하면 그 뒤에도 조사 가능), 민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개이므로 두 시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사실이 원사업자에게 통지되면 최고의 효력이 생기지만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맺음말

부당반품 분쟁의 핵심은 '불량'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불량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인지에 있습니다. 검사 기준이 서면으로 정해져 있었는지,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 반품의 진짜 이유가 발주취소나 사급 원재료 문제 같은 원사업자 쪽 사정이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쟁점이 정리됩니다. 대금 채권과 지연이자,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공정위 신고와 보복 금지까지 여러 경로가 이어져 있으므로 어느 것을 어떤 순서로 쓸지 미리 그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반품 통보를 받은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령증명서, 불량 통보 원문, 검사 기준이 담긴 서면과 반품 물품의 상태를 그대로 보전하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문구가 반품이나 감액에 동의한 것으로 읽히지 않는지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시화·정왕 공단처럼 제조 하도급 거래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납품과 검사가 반복되는 만큼, 납품 때마다 수령증명서와 검사 기록을 챙겨 두는 습관이 이후 분쟁에서 큰 힘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춘 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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