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배임 공범 지목, 계좌분석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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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A씨는 30대 중반으로, 건설·설비 분야에서 자재를 조달하고 납품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거래처 임원인 B씨의 요청에 따라 자재를 매입해 현장에 넣고, 대금을 정산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B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건에서, A씨가 그 범행에 공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 회사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B씨가 발주와 자금 집행 권한을 이용해 회사 돈을 유출했고, 그 돈이 A씨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씨 계좌로 2억 원대 중반의 자금이 들어온 내역이 있었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B씨의 회사 내 지위나 권한 구조를 알지 못했고, 지시에 따라 자재를 대고 대금을 받은 것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A씨는 자기 돈을 먼저 넣어 가며 일을 진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경법 배임은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는 죄입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공범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배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인정되려면, 본범의 임무위배 행위를 인식하고 그에 가담했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계좌로 들어온 돈의 성격이 무엇인가입니다. 범죄수익의 분배인지, 진성거래의 정산금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셋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입니다. 공모를 인정하려면 보통 이익을 나눈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A씨 계좌로 들어온 돈이 무엇이었는지를 끝까지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계좌를 전수 분석해 돈의 성격을 밝혔습니다
1) 입금과 거래를 일대일로 대조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 계좌로 들어온 자금 전체를 납품 내역, 자재 매입 증빙, 현장 투입 기록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2억 원대 중반의 입금이 실제 자재 매입 및 납품 등 진성거래가 존재한 범위 안에서 사후에 정산받은 자금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 A씨가 먼저 투입한 돈을 드러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A씨는 오히려 2억 원 가까운 자금을 본인 자본으로 협력업체 계좌에 선투입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정면에 세웠습니다. 회사 자금을 편취해 이익을 나누려는 사람이 자기 돈을 먼저 넣는 일은 없습니다.
3) 이익 분배의 흔적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와 B씨 사이의 거래 흐름을 모두 확인해, 편취 자금을 분배하거나 공유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유출된 자금의 실질 수취자는 대부분 B씨 개인 계좌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인식 없음을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1) A씨가 알 수 없는 구조였음을 밝혔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B씨의 구체적인 사내 지위와 발주·자금 집행 권한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외부 거래처가 상대 회사의 내부 결재 구조를 아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2) 자금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짚었습니다
B씨가 협력업체 계좌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구조에서,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이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A씨는 자금 흐름의 설계자가 아니라 통로였습니다.
3) 세금 처리 문제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한 부분 중 하나는 세금 납부 경위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것이 사후적 처리에 불과하고 범행 기획이나 이익 귀속과 직접 연결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공동피의자와 분리된 위치를 지켰습니다
1) 같은 사건 안에서 다른 결론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본범으로 지목된 B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의 대응을 B씨와 묶지 않고, 처음부터 A씨만의 사실관계로 별도 구성했습니다.
2) 진술이 서로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범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한쪽 진술이 다른 쪽을 끌어내리는 일이 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B씨의 내부 사정에 대해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3) 이득액 다툼도 대비했습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기준을 넘으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만약 일부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A씨에게 귀속된 이익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론
수사기관은 계좌 분석 결과 A씨 개인 계좌로 수령된 2억 원대 중반의 자금은 실제 자재 매입 및 납품 등 진성거래가 존재한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받은 자금으로 보이고, 오히려 A씨는 2억 원 가까운 자금을 본인 자본으로 협력업체 계좌에 선투입한 내역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A씨가 회사 자금을 편취하여 이익을 공유하거나 분배받기 위해 움직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거래 흐름상 본범과 A씨 사이에 편취 자금을 분배하거나 공유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출된 자금의 실질 수취자는 대부분 본범 개인 계좌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가 본범의 사내 지위와 권한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지시에 따라 이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금 납부 역시 사후적 처리에 불과하고 범행 기획이나 이익 귀속과 직접 연결된 정황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르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공범으로 함께 입건됩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온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범이 되려면 본범의 임무위배를 알고 가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진술이 아니라 계좌에서 납니다.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 대가로 무엇이 오갔는지가 전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를 구한 것은 자기 돈을 먼저 넣은 기록이었습니다. 억울함을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래처의 횡령·배임 사건에 공범으로 얽히셨다면, 세금계산서와 납품 증빙, 계좌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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