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대금 업무상배임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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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A씨는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였습니다. 함께 입건된 B씨는 같은 단지의 관리소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후된 지하주차장 바닥을 다시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닥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일부 동 대표들은 부실시공이라고 주장했고, 그런데도 A씨와 B씨가 시공사에 대금을 그대로 지급했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의 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자가 있는데도 잔금을 지급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회의에서 의결해 진행했고, 검수도 정상적으로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공사 관련 고소는 단지 내 갈등과 얽혀 감정적으로 번지기 쉽고, 대표와 관리소장은 공동으로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업무상배임에 손해가 필요한가입니다. 필요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어야 합니다.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균열이 곧 하자인가입니다. 시공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균열이 생겼다면, 그 원인이 시공사의 귀책인지 아니면 발주자 측의 결정에 따른 것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셋째, 의결 없이 지급했는가입니다. 회의 기록과 공문이 남아 있다면 이는 사실 문제입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시공 품질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1) 실측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밝혔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주장 대신 측정을 택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한 입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바닥 도막 두께를 측정했고, 그 결과 계약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실시공이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자료였습니다.
2) 검수 절차를 기록으로 복원했습니다
최종 검수일에는 대표와 관리소장, 시공사, 동 대표 한 명이 참석했고, 그다음 날 감리사의 검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그 검수 결과 공사 하자가 없어 합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기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3) 고소인들이 불참한 사정을 짚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최종 검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사후 주장만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균열의 원인을 발주 결정으로 돌려놓았습니다
1) 시공사의 사전 경고를 찾아냈습니다
기록을 뒤지던 중 결정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시공사가 공사 전에 습기로 인한 균열 발생 가능성을 경고한 사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두께를 정한 주체를 밝혔습니다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특정 두께로 시공할 것을 요구한 주체는 시공사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정면에 세웠습니다. 발주자 측의 결정에 따라 시공한 결과 균열이 생겼다면, 그것은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지급 거절 사유가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하자가 시공사의 귀책이 아니라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거 없이 지급을 미뤘다면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절차 위반 주장을 기록으로 반박했습니다
1) 입찰과 정기회의 기록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시공사 입찰 내역과 매월 실시된 입주자대표 정기회의 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공사 진행 과정과 의결 사안이 남아 있었고, 계약 체결에 임원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A씨와 B씨만 단독으로 참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2) 중도금 지급 전의 반려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오히려 A씨 측은 시공사의 중도금 지급 요청 공문을 한 차례 반려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서류를 보완한 뒤 대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임의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중하게 처리한 기록이었습니다.
3) 두 사람의 방어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대표와 관리소장이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순간 양쪽 다 무너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두 사람의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결론
수사기관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입주자들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 입주민들을 통한 측정 결과 계약 기준 이상으로 시공된 사실, 최종 검수일 참석자들과 다음 날 감리사의 검수 결과 공사 하자가 없어 합격 결과가 부여된 점, 시공사의 균열 가능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특정 두께 시공을 요구한 것은 설령 추후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만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중도금 부분에 대하여도 입찰 내역과 정기회의 기록, 시공사의 지급 요청 공문을 반려하며 서류 보완을 요청했던 사실, 회의에서 서류 보완 후 지급을 의결한 사안을 종합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임의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불송치,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업무를 맡은 분들은 언제든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한 건이 끝날 때마다 누군가는 부실시공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절차를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대개 단지 내 정치와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은 손해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손해는 감정이 아니라 수치와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해명이 아니라 도막 두께 실측값과 회의록이었습니다.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으로 일하시다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셨다면, 회의록과 공문, 검수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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