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독촉 메시지 스토킹처벌법 고소,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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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A씨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1년 남짓 교제하던 B씨와 헤어진 뒤, 두 사람 사이에는 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교제 기간에 오간 금전을 두고 서로의 주장이 갈렸습니다.
결별 후 몇 달 동안, B씨는 A씨에게 1원씩 송금하면서 그 적요란에 메시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카톡 줘, 돈 어쩔 거야, 연락 줘, 정리한 대로 보내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계좌 이체의 적요란을 메시지 창처럼 쓴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 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가 A씨를 상대로 절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A씨는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B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B씨가 보낸 내용증명이 도착했고, A씨는 그에 관해서도 연락했습니다. 이틀 사이에 오간 메시지가 31회였습니다. 액수를 조정하고 취하를 부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기소되었습니다. 죄명 중 하나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31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두 개의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연락의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연락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A씨의 메시지는 감정을 호소하거나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에 대응하기 위한 민사 분쟁 관련 연락이었습니다.
셋째, 누가 먼저 연락을 요구했는가입니다. B씨는 적요란을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락을 요구해 온 상대에게 연락한 것을, 의사에 반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31회라는 숫자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숫자가 아니라 맥락을 세웠습니다
1) 메시지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했습니다
공소장에는 31회의 메시지가 일람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열해 놓으면 그 자체로 압박처럼 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일람표를 무슨 일이 있어서 보낸 메시지인지를 기준으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2) 두 개의 계기를 특정했습니다
재배열하고 나니 구조가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날 메시지는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 관한 연락을 받은 직후에 시작되었고, 둘째 날 메시지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31회는 두 개의 법적 절차에 대한 반응이었지, 아무 이유 없이 이어진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3) 메시지의 내용 자체를 증거로 삼았습니다
메시지에는 금액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언제까지 보내겠다, 취하해 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관계를 요구하는 말이 한 줄도 없다는 사실이, 스토킹 목적을 부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요구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1) 1원 송금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주목한 것은 1원씩 반복된 송금이었습니다. 금액이 1원인 송금은 돈을 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적요란에 메시지를 적어 보내려는 것입니다.
2) 적요란의 문구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카톡 줘, 연락 줘, 돈 어쩔 거야, 정리한 대로 보내줘 같은 문구가 수개월에 걸쳐 남아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를 시기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먼저,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요구해 왔다는 사실이 은행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3) 연락이 끊긴 시점과 재개된 주체를 밝혔습니다
A씨는 문제 된 이틀 이후로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달 뒤 B씨가 먼저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경과를 정리해, A씨의 연락이 집착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점을 시간 축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다투는 혐의와 인정하는 혐의를 나눴습니다
1) 세 개의 혐의를 같은 무게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외에 두 개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어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고, 스토킹 부분에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2)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 어떤 부분은 끝까지 다투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는 태도는, 그 구분이 합리적일 때 오히려 법정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3)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잠정조치와 접근금지가 따라붙고, 위반하면 실형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절차 진행 중에 B씨와 직접 접촉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했습니다. 재판 중의 행동이 판결의 절반을 만듭니다.
결론
법원은 A씨가 이틀에 걸쳐 총 31회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이러했습니다. ① A씨는 B씨가 신청한 지급명령 사건에 관한 연락을 받고 이를 문의하기 위해 연락하게 되었고, 다음 날에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아 그와 관련한 연락을 하게 된 점, ② B씨가 수개월에 걸쳐 1원씩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연락을 요청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 채권채무관계 해결을 위한 연락을 요청하기도 한 점, ③ 따라서 A씨는 민사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하기 위해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실제로 A씨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B씨가 먼저 채무 변제 독촉 연락을 한 점입니다.
결과는 스토킹처벌법위반 부분 무죄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A씨는 실형을 피했습니다.
헤어진 상대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리고 그 연락이 스토킹으로 고소되는 일도 흔합니다. 횟수만 놓고 보면 누구나 유죄로 보입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연락은 그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를 구한 것은 진술이 아니라 상대방이 남긴 1원짜리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연락을 달라고 먼저 요구한 기록이 은행 전산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전 연인이나 채무자에게 보낸 연락으로 스토킹 고소를 당하셨다면, 메시지와 송금 내역부터 지우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연락의 횟수가 아니라 이유를 증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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