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신체접촉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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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영상 제작 스튜디오에서 제작팀을 이끄는 팀장이었습니다. A씨의 팀은 출연자의 몸에 동작 인식용 센서를 부착하고, 그 움직임을 가상 캐릭터로 옮겨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촬영 전에 전용 수트를 입히고 팔과 다리, 몸통의 지정된 위치에 센서를 붙이는 일은 매번 반복되는 기본 작업이었습니다.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출연자 B씨의 센서 부착을 A씨가 도맡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새 장비였고, 위치가 조금만 틀어져도 데이터가 어긋나기 때문에 A씨는 직접 붙이면서 다른 직원에게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A씨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B씨가 센서를 붙이는 과정에서 A씨가 과도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여러 차례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센서 부착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피할 수 없고, 그 작업은 스태프와 동료 출연자들이 함께 있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고소는 팀장이라는 자리와 업계 평판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추행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과 추행을 어떻게 가르는가입니다. 의료, 스포츠, 미용, 촬영 현장처럼 직무상 신체 접촉이 예정된 업무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진술의 구체성은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승부처는 하나였습니다. 문제 된 접촉이 그 작업에서 불가피한 범위였는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작업 절차 자체를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1) 센서 부착 절차를 단계별로 문서화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사기관이 이 작업을 눈으로 그려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트를 입히는 순서, 센서가 붙는 위치, 각 위치에서 손이 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위치가 틀어졌을 때 생기는 데이터 오류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작업을 모르는 사람에게 팔 전체를 만졌다는 표현은 추행으로 들리지만, 절차를 알고 나면 부착 작업의 설명이 됩니다.
2) 다른 사람이 붙일 때와 비교했습니다
B씨는 다른 직원이 붙여 줄 때는 과도한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진술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숙련도와 부착 방식에 따라 접촉의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그 차이가 성적 의도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절차 설명과 함께 밝혔습니다.
3) A씨가 교육을 겸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드러냈습니다
초기에 A씨가 직접 부착을 맡은 것은 다른 직원에게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 자리에는 항상 배우는 직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는 접촉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보여 주는 사정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장소와 목격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1) 공간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제 된 작업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스태프와 동료 출연자가 상주하는 개방된 촬영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현장의 구조와 동선, 작업 시간대에 그 공간에 있던 인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목격자가 없다는 점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이 있었다면, 그것을 본 사람이 있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 사건에서는 중립적인 정황이 아니라 방어 자료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진술의 구체성 부족을 정리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만져 추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부분을 공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진술을 비난하는 태도는 수사기관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대신 진술만으로는 어느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절제된 표현으로 짚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부인하는 사건의 태도를 관리했습니다
1) 부인과 반성은 다른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태도입니다. 억울함을 강하게 표현할수록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B씨의 불편함 자체는 존중하되,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는 별개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율했습니다.
2) 회사 내부 절차와 분리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회사 내부 징계, 계약 해지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의 진술이 내부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3)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섣불리 합의하면,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읽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에게 이 점을 설명하고,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끝까지 다투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결론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① 피해자가 어느 부위를 어떤 식으로 만져 추행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수트를 입고 센서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③ 당시 작업이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점을 종합할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직무상 신체 접촉이 예정된 일을 하는 분들은, 언제든 이런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 물리치료사, 트레이너, 미용 종사자, 촬영 현장의 스태프가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그냥 실수였다고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그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절차를 아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접촉이, 모르는 사람에게는 추행으로 읽힙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업무 과정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셨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를 자료로 가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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