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돈문제로 협박받고있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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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돈문제로 협박받고있습니다.

좋은감정으로 잘만나고있었고 5살이 많은 연상입니다. 오빠는 저에게 카드를주며 사고싶은거 사고 돈필요하면 용돈줄테니 부담갖지말라고 했어요. 2년동안 6천을 저에게썼습니다. 놀러도 많이다니고 용돈도받고 그랬습니다.근데 이돈이 집담보대출을 받은돈인줄 이제서야 알게됐어요.(오빠이름명의) 이사실을 오빠가족들이 알게되 저를 못살게 괴롭힙니다. 가족들은 저를 꽃뱀으로 신고한다고해요. 하지만 오빠는 본인이 좋아서쓴거다. 본인이 다 증여를한거니 상관하지말라고 하는데도 가족들이 저에게 매일 협박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대기업다니는데 가족들이 그걸 알고직장에찾아가 꽃뱀짓한거 다 까발려서 창피하게해서 직장못다니게하겠다. 기자들만나 언론에 폭로하겠다. 본사가서 시위하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문자를 보내서 오빠랑같이 경찰서가서 가족들을 고소를 했습니다(오빠랑가족들 사이안좋아요). 가족들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거고 오빠와저는 서로좋아서 주고받은거라고 하는상태입니다.제가 가족들을 스토킹 협박죄로 고소를 했구요. 내가 돈을뜯어갔다는 가족들이 증거가있다고 매일협박을해요. 증거가있으면 해가될까요? 오빠는 저에게 썼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만 가족들이 저를 괴롭히네요..직장찾아온다는 협박으로 불안해 살도5키로나 빠졌습니다. 오빠도 가족들에게 그만하라고하는데도 끝까지 받아낸다며 오빠에게도 저를 신고하자고 계속 꼬드기고있어요. 오빠는 전혀 저를 신고할맘도없고 저랑계속 만나고싶어해요. 제가 카드를쓰고 용돈받은게 죄가 되는건가요?대출돈인지 전혀몰랐구요 가족분들은 저에게 차용증쓰고 6천을 갚아내라는 의견이구요. 제가 저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경찰분도 다 큰 남녀끼리 돈쓴거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으로 해야된다고 하셨고 저에게 협박 스토킹한거는 처벌될거같다고 하셨어요.오빠가 본인이 좋아서쓴거라고 하는상황이라 저는 죄가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빠가족들도 변호사찾아가고 경찰서에가도 오빠본인이 쓴거라고 해서 변호사분도 본인이썼다고하니 여자분은 죄가없는거라고 변호를 맡아줄수가 없다고하셨다고 들었어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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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은 돈을 빌린 사실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리적으로 해당 금원이 증여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는 연락들이 상대방 및 상대방 가족들에게 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채권추심법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상대방 및 상대방 가족들 모두가 상담자분에게 카톡, 문자, 전화 또는 직접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라는 점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자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들과 주고 받는 메시지 하나 하나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 혐의 인정 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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