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전중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귀하께서 채무자 집에 임의로 찾아갈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행위 (동법 제9조 ,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행위 태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
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
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2. 또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주소지 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파트 내지 주택 현관에 들어간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