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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입니다. -사건개요- 1. 1년전쯤 방이동 술값외상이 있었습니다.(750만원) 2. 협박으로 인하여 2019.07.15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증서에는 외상에 대한 내용이 없음) 변제기일은 2020.01.15일 3. 기일에 변제를 못하였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20.03.03일까지 구두로 연장부탁으로 2020.03.03일까지 연장(변제를 못하였음) 4. 2020.03.03일 집으로 찾아옴.(아버지명의 집) 문을 발로 차고, 두들김 아버지께서 저 지방에 있다고 함.(돈은 저에게 찾아가서 받으라고 하심) 5. 그 후 카톡으로 협박을 시작. 잡히면 죽여버림. 회사를 찾아내서 깽판치고, 못다니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카톡으로 수십차례협박 6. 술집가게 동생들 및 지인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회사를 찾아내고, 깽판을 친다고 하고, 위협을 가하겠다는 말로 협박 중. 7. 개인적인 채무는 다 미루고 다음달부터 분할로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끝까지 찾아내서 댓가를 치루게 하겠다고 협박 함. -질문사항- 1. 다른사람들을 시켜서 저의 회사를 찾아내는거는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포털사이트 및 계정을 안보이거나 삭제 요청,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내역 발급제한) 2. 회사에 찾아와서, 깽판을 칠 경우 업무방해, 불법추심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제3자에게 저의 채무에 대해 알리면 안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앞으로도 집앞에 계속 기다리고 있을텐데, 협박받은 문자, 카톡으로 혹시 신변보호를 신청하 거나, 접근을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4. 질문사항 2번의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이 사실을 직원, 대표님이 아시면 퇴사를 권고 하실 듯 합니다.) 정말로 급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