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로부터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란,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절차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형사재판에서 구속 기간이 길어질 경우 피고인은 재판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직장이나 가정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일정한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보석을 고려하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 또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은 신청한다고 해서 당연히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 수 있는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지 등을 살펴본 뒤 석방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데요.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치러야 하는 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뒤,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치거나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석방 이후에도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키고, 긴 시간 이동이 필요할 땐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결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보석이 허가됐다고 해서 형사사건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절차입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정해진 재판기일에 출석하고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범죄 혐의의 내용뿐 아니라 구속 경위, 재판 진행 상황,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 보석 신청이 가능한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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