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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사전통지서 받았다면, 바로 확인할 것 (안산·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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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사전통지서 받았다면, 바로 확인할 것 (안산·시흥) 

주창훈 변호사

안산시청이나 안산시 단원구청, 상록구청, 그리고 시흥시청 등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갑자기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가 날아오면 이미 영업정지가 확정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전통지는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이유를 알려주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서류를 받으면 어떤 위반사실이 문제 됐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는 밥줄을 끊는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것을 확인해봐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영업정지 사유 확인

사전통지서에는 행정기관이 문제 삼는 위반 사실과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실제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영업자가 직접 위반한 것인지, 직원의 행동이 문제 된 것인지, 단속 당시 상황이 통지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영업정지 기간 확인

같은 위반행위라도 업종과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 1개월 예정'이라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초범인지 재차 위반인지, ✔어떤 개별 법령과 처분기준이 적용됐는지, ✔감경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업, 학원, 숙박업, 건설업 등은 각각 적용되는 개별법과 행정처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업종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의견제출 기한 확인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특히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는 최종 처분 전에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활용하세요.

④ 의견서에 적어야 할 내용

대뜸 "선처해달라"고 작성하는 것보다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 위반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면 이를 반박할 자료

  • 위반 경위와 고의성 여부

  • 위반 후 바로 시정했는지

  • 과거 같은 위반 전력이 있는지

  • 영업정지로 발생할 구체적인 피해

  • 개별법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특히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면 정상참작을 주장하기 전에 왜 행정기관의 판단이 잘못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처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최종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사전통지 단계와 최종 처분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이후 실제 영업정지 처분서까지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영업정지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도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 시행일이 가까운 상황이라면 불복 절차뿐 아니라 영업정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영업정지 사전통지서 받았을 때 확인할 것 5가지

  1. 어떤 위반사실이 문제 됐는지

  2. 적용된 법령과 처분기준이 맞는지

  3. 예정된 영업정지 기간이 얼마인지

  4.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5. 반박하거나 감경을 요청할 자료가 있는지

안산이나 시흥에서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고 안산행정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이미 처분이 확정됐다고 생각해 서류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 단계는 처분이 내려지기 전 자신의 입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설명한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영업정지 기준과 감경 가능성은 식품위생업·학원·건설업 등 업종별 개별법과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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