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합의금 요구하면 강요죄·공갈죄로 처벌돼요
외도 합의금 요구하면 강요죄·공갈죄로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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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이혼

외도 합의금 요구하면 강요죄·공갈죄로 처벌돼요 

이다슬 변호사

외도 합의금 요구하면 강요죄·공갈죄로 처벌돼요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과 협박·강요·공갈죄의 경계 – 광화문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상간자(상간녀·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화가 난 나머지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돈을 요구하거나,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각서를 쓰게 만드는 경우,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소송(위자료 청구)과 협박·강요·공갈죄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행사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광화문에서 이혼·가사와 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는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변호사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그 경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간소송(민사)과 형사책임(협박·강요·공갈)은 별개입니다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상 책임일 뿐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면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일방적인 각서를 쓰게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1] 아내와 성관계한 남성에게 합의금 5천만 원 갈취 → 공갈죄

피고인은 아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1억 원을 당장 마련해 오지 않으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사무실은

물론 집까지 찾아가 알리겠다"고 하여 5,0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3개월 뒤에는 "5천 더 준비해서 연락하라"는 문자와 함께 "직장에, 집에다 사람 좀 보내볼까",

"가정 지키고 싶으면 5,000만 원을 더 달라"는 식으로 협박해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협박의 방식과 반복성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내와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의 주변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2019고단○○○○).

[사례2] 상간녀에게 "회사 그만두라" 강요 → 강요죄

유부남인 피고인은 같은 회사 동료이자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아내에게 발각되자,

혼인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사하지 않으면 주변에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

"상간녀 낙인 찍고 싶으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찾아가 "퇴사하지 않으면 아내가 회사로 찾아간다"고 전하며

결국 피해자를 퇴사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피해자 주거지 방문,

피해자 모친에게까지 압박을 가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보아 강요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실제 퇴사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2021고단○○○○).

각서·합의금, 이렇게 요구하면 위험합니다

○ 직접 압박은 피하세요

각서·합의금은 반드시 소송대리인을 통해 협상하고, 직접 만나거나 반복해서 연락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표현에 주의하세요

문자·통화에서 "알리겠다", "찾아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표현은 협박·강요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연락은 자제해야 합니다.

○ 금액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하는 것이며,

일방이 임의로 정한 금액을 강제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협박·강요를 당하고 계시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상간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수차례 연락하거나 직장·집으로 찾아와 위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접근금지가처분 등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직장으로 상대방이 찾아오고 수차례 전화로 위협한 사건에서,

신속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대응, 이것만 기억하세요※

Q&A

Q. 상간자에게 각서만 받아도 처벌되나요?

A. 각서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각서를 쓰게 만든 방법이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작성 경위와 표현이 핵심입니다.

Q. 상간자가 먼저 합의금을 제안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A.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금액을 수령하는 것과, 해악을 고지해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협상 과정 전체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Q. 이미 협박성 발언을 한 것 같아 걱정됩니다.

A. 실제 형사처벌 여부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화문·종로에서 상간소송을 준비하신다면 – 법률사무소 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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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종각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다녀가실 수 있도록 12시~1시 예약 상담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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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끝날 때까지 담당이 바뀌지 않으며, 의뢰인의 일정과 사정을 아는 사람이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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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회사 방문·연락, 명예훼손 같은 형사 쟁점을 별도 사무소 없이 함께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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