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당했는데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상간소송 당했는데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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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당했는데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이다슬 변호사

상간소송 당했는데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부가 사실상 남처럼 지내고 있었다면,

그 뒤에 만난 사람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상간소송의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별거 중',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파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두 사건도 1심에서는 모두 원고가 이겼고, 항소심에 가서야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변호사가 판례를 통해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의 교제는 상간소송 책임이 없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보호해야 할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남아 있지 않다면, 이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주로 아래 네 가지 사정을 종합해 혼인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이 보는 혼인파탄 판단 기준 4가지

별거·이혼 절차 중이라고 해서 곧바로 파탄은 아닙니다

혼인파탄은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이혼숙려기간을 보내는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기간에 한 외도에 대해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말부부처럼 떨어져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파탄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나 이혼소송 중에 불거진 외도 문제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단계부터 "언제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지

변호사와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1] 이혼소송 제기 3개월 뒤 시작된 교제

남편 A씨는 2018년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견한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이 아내 B씨라고 생각하고

이를 추궁하다 크게 다투었습니다.

B씨는 2019년 2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B씨는 예전부터 업무상 알고 지내던 남성 C씨와 2019년 5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C씨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씨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늦어도 교제를 시작한 2019년 5월 무렵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가 든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 대한 존중을 저버린 행동

A씨가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 속 여성을 B씨로 의심하며 심한 모멸감을 주는 등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저버렸습니다.

○ 분명한 이혼 의사:

B씨는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준비서면을 거듭 제출했고,

법원도 B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해 확정되었습니다.

○ 자녀 관련 연락뿐

별거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은 자녀의 학원 등하원, 양육비 등 자녀에 관한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 애정표현에 대한 무반응

애정을 표현하는 A씨의 메시지에 B씨는 거부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나○○○○○ 판결)

[판례2] 장기 별거 중인 남편의 동거녀 상대 소송

A씨와 B씨는 1996년에 혼인한 부부로, 2016년 3월경부터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다른 여성 C씨와 동거하며 지냈고,

아내 A씨는 2020년경 C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B씨의 근무지가 바뀌어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로 지낸 것일 뿐,

별다른 다툼 없이 평온한 부부생활을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C씨는 두 사람이 따로 살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맞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근황조차 모르는 사이

2020년 2월경 두 사람의 통화 녹취에 의하면,

A씨는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 등 기본적인 근황조차 모른 채 오랫동안 의사소통 없이 지내 왔고,

"주말부부" 생활도 실상은 별거였습니다.

○ 동거 사실에 대한 담담한 반응

또 다른 통화에서 B씨가 C씨와의 동거 사실을 밝히자,

A씨는 별다른 동요 없이 C씨의 배경을 묻고 오히려 B씨를 걱정하거나 농담을 섞어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 재산분할 명목의 증여

B씨가 이혼 합의에 따른 사실상의 재산분할 명목으로 A씨에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혼은 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소 제기 무렵에는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나○○○○○ 판결)

두 판례의 공통점 – 1심 패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원고에 맞서 혼인파탄을 인정받으려면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1심에서 처음부터 입증 전략을 제대로 세웠다면 두 번의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간소송 피고 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혼인파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상간소송 피고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면 상간소송 책임이 없습니다.

○ 별거·이혼소송·숙려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파탄 판단은 별거 경위, 이혼 의사, 부부 사이 연락, 재산 정리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 교제 시작 시점이 파탄 이후라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1심부터 입증 전략을 세우세요.

Q&A

Q.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혼인파탄 주장을 포함한 방어 방향을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이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책임이 없나요?

A.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혼인파탄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례1]처럼 소송에서 드러난 이혼 의사, 별거 경위, 부부 사이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해 교제 시점에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Q. 별거를 몇 년 이상 하면 파탄으로 인정되나요?

A.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판례2]에서도 법원은 별거 기간 자체보다 부부가 서로의 근황조차 모를 만큼 단절되어 있었는지,

사실상 이혼을 전제로 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 실질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Q.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위 두 판례처럼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1심에서 부족했던 파탄 입증 자료를 어떻게 보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광화문·종로에서 상간소송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대표변호사는 상간자인 피고를 대리해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원고의 항소마저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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