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이혼 사유는 혼인 후 발생한 것에 의해서만 인정하지 혼인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혼사유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원은 혼인당시 과거 성폭행 전과로 처벌받은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성폭행 범죄 전과 이후 혼인기간 중 동종 범죄나 강력범죄를 범한 전과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성폭행 전과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드단24335, 2023드단20323).
3. 그러나 일방의 범죄행위가 혼인후까지 영향을 미쳐 혼인기간 중 사기 등 재판에서 구속된 이라면, 상대로서는 범죄행위와 재판결과를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취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1736).
4. 만일 혼인상대방이 혼인전 범죄경력, 직업, 경제상황, 학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 점에 대해 혼인전 물어보았으나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를 속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는 혼인취소사유 내지 민법 제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취소 내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전 범죄전력이 있더라도 혼인후 위 전과로 인해 혼인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온한 혼인생활이 유지된 상황이라면 고지여부와 무관하게 이혼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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