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 전과를 숨긴 경우의 이혼 사유에 대한 이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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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 전과를 숨긴 경우의 이혼 사유에 대한 이해

결혼할 때 범죄 전과를 숨겼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이혼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에 물어보지 않았는데 결혼 후에 알게 된 경우도 사기 결혼으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전에 물어봤는데 전과가 없다고 했어야만 사기 결혼이 인정되나요? 근데 만약 후자가 옳은 경우라면 그냥 범죄사실 물어본 적 없는데 물어봤었으나 없었다고 거짓말 치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를 입증하기위한 자료가 따로 필요한가요? 이혼 전문 변호사 분들께서 이런 사안으로 이혼한 사안을 많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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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배우자의 범죄 전과 사실이 혼인 후 밝혀짐 ▶ 혼인 전 전과 사실에 대한 명시적 질문 여부가 불분명함 ▶ 혼인 취소 또는 이혼의 가능성 검토 필요 ■ 해결 방법 ▶ 혼인취소의 경우 당소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 허위진술 뿐 아니라 침묵으로 인한 기망도 취소사유가 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의뢰인님의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특히 중대한 범죄의 경우 고지 의무가 인정되므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전과 은폐로 인한 신뢰 파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의 경중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 확보 당소는 관련 판례와 유사 사안에 대한 수행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님의 사안에 가장 적합한 법적 대응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도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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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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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범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면 먼저 물어보시지 않으셨어도 본인이 먼저 공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나하면 질문자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되셨으면 결혼을 고민하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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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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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범죄경력(죄목), 처벌수위, 범죄경력을 숨겼던 사유 외에 저간의 사정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간 교제 경위, 혼인에 이르게 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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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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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일반적으로 이혼 사유는 혼인 후 발생한 것에 의해서만 인정하지 혼인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혼사유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원은 혼인당시 과거 성폭행 전과로 처벌받은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성폭행 범죄 전과 이후 혼인기간 중 동종 범죄나 강력범죄를 범한 전과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성폭행 전과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드단24335, 2023드단20323). 3. 그러나 일방의 범죄행위가 혼인후까지 영향을 미쳐 혼인기간 중 사기 등 재판에서 구속된 이라면, 상대로서는 범죄행위와 재판결과를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취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1736). 4. 만일 혼인상대방이 혼인전 범죄경력, 직업, 경제상황, 학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 점에 대해 혼인전 물어보았으나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를 속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는 혼인취소사유 내지 민법 제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취소 내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전 범죄전력이 있더라도 혼인후 위 전과로 인해 혼인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온한 혼인생활이 유지된 상황이라면 고지여부와 무관하게 이혼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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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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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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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배우자의 전과가 어느 정도의 중범죄인지, 그 사실로 인하여 현재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배우자가 이를 속이고 결혼한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단, 의뢰인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이 이를 속이지 않았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있으니,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배우자가 전과를 숨기고 의뢰인님과 결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배우자의 자백 진술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청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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