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이혼 후 F-6비자 유지 방법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F-6 결혼이민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라면,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혼 후에도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F-6비자는 장기체류자격이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체류자격은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혼 이후에도 장기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과 동시에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국제이혼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F-6 결혼이민비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F-6-(다) 비자, 핵심은 ‘주된’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
이혼 후에도 F-6-(다)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려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된’ 귀책사유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부부 어느 한쪽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기 때문입니다.
법원 역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인정되면 F-6-(다) 체류자격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시 사례]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해 혼인생활을 시작한 외국인 배우자가
시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배우자로부터 별다른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국민인 배우자 측에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출입국 당국이 처음에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F-6-(다) 체류자격 허가를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부 사이의 혼인파탄이 어느 한쪽의 전적인 책임에서만 비롯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보아,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F-6-(다) 체류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F-6-(다) 체류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이혼소송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주장·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F-6-(나) 비자, 면접교섭권을 명분으로만 내세우면 인정되기 어려워
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거나, 자녀와의 면접교섭 또는 양육비 지급 문제로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F-6-(나) 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와의 면접교섭도 실질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가,
체류자격을 유지할 목적만으로 뒤늦게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그 의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이혼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체류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혼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체류자격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못지않게 체류자격 문제는 이후의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혼소송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A
Q. 이혼소송 중에도 F-6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체류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결과와 이혼에 이른 경위에 따라 이후 체류자격 심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단계에서부터 체류자격 요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협의이혼으로 진행해도 F-6-(다) 비자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로 진행되는 만큼 재판을 통해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절차가 없어,
F-6-(다) 체류자격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유지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 절차 내에서 귀책사유를 명확히 다투는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화문·종로 직장인을 위한 법률사무소 모건
● 점심시간 상담
광화문·종각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다녀가실 수 있도록 12시~1시 예약 상담을 운영합니다.
종각역에서 도보 3분, 광화문역에서 도보 5분입니다.
●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법정에 서고,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담당이 바뀌지 않으며, 의뢰인의 일정과 사정을 아는 사람이 사건을 진행합니다.
● 이혼·가사 전문 + 형사 전문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분야 모두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회사 방문·연락, 명예훼손 같은 형사 쟁점을 별도 사무소 없이 함께 해결합니다.
● 비밀 보장
상담과 사건 내용은 의뢰인 본인 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